결재문서

인재채용과 사무실 복합기 불용(폐기) 계획

문서번호 인재채용과-2868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개채용팀장 인재채용과장 김지은 백명숙 04/03 류경희 인재채용과 사무실 복합기 불용(폐기) 계획 2023. 3.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인재채용과 사무실 복사기 불용(폐기) 계획 인재채용과장:류경희☎3488-2301 공개채용팀장:백명숙☎2320 담당:김지은☎2322 인재채용과 사무실에서 사용 중이던 복사기 1대에 대하여 수리 불가 및 사용연한 경과 (13년)로 불용을 결정하고 폐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3조(불용품의 폐기) Ⅱ 불용개요 **************** ** **** ** *** ** **** ** **** * ******** *** ****************************** ** ********** ********** ***** *** ㅇ 불용결정 사유 - 구입 후 10년 이상 경과한 물품으로 사용연한 (6년) 기 도래 - 해당 제품의 부품 단종으로 고장 후 수리 불가 【 불용 근거 】 √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제1항)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1항) Ⅲ 처분방법 ㅇ 불용절차 ① 불용결정: 불용결정통보서 작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회로 타 기관 수요 조회: 생략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의 경우 소요조회 생략가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1조의 2항) ㅇ 불용처분 - 폐기: 신제품 설치 업체에 의한 수거 및 폐기 처리 후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예정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 붙임: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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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과 사무실 복합기 불용(폐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문서번호 인재채용과-2868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3488-2322) 관리번호 D00000477479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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