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208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2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김혜원 박준영 정선미 김수덕 04/03 정수용 협 조 행정심판1팀장 류성수 행정심판3팀장 代김효건 2023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3.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2023. 3. 27.(월) 14:00~18:02, 본관 6층 기획상황실 ㅇ 참석위원: 8명(외부위원 7, 내부위원 1) -************************************************* ㅇ 상정안건: 총 46건 - 본안 34건, 추인(집행정지신청 등 결정) 12건 □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심판청구사건 (본 안) 추 인 집행정지신청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일부기각, 일부각하 취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46 34 0 2 22 8 1 1 12 8 4 0 □ 주요사례(일부인용 1, 기각 1, 각하 1) ㅇ 일부인용 사례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2-***) *** ***** 일부인용 ******** ******************* (사건개요) 청구인은 *************************************************************** 청소년(만18세, 8명)에게 주류를 제공(1차)한 사실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에 따라 *****************************************************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은 누가봐도 성인으로 보였고, 적발시간은 영업시간 중 가장 바쁜 시간이었으며, 종업원 중 고령(72세)의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치킨과 주류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을 과징금 등으로 감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23여년간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판매 재료 수령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 (일부인용) ㅇ 기각 사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2022-***) *** ***** 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의 소유자 및 사용자이다. 피청구인은 ******************************** 앞 노상에서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미상의 금액을 받기로 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 행위를 한 사실이 서울중부경찰서장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서울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 및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참고하여 법령상 운행정지기간 6개월의 1/2 기감경 처분 이에, 청구인은 택배 물건을 도로에 방치할 수 없어 일부를 청구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배달한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택배사업을 하고자 한 행위는 아님을 주장하며, ************* 운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청구인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이미 ********등을 고려하여 운행정지기간을 1/2 감경하여 처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앞으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기각) ㅇ 각하 사례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2-***) *** ***** 각하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 및 **************************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공문상의 위반내용과 실제 위반한 사실이 다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의 입장을 살펴보면, 2019. 1. 19. 성북소방서에서 시행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건축관계법령 적합여부 확인 검토 의뢰' 공문의 본문에는 '피난계단'을 고시원으로 임의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공문에 첨부된 현장 사진은 '피난발코니'를 임의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청구인이 현장 사진 및 도면 확인 결과 위반사항은 '피난계단'이 아닌 '피난발코니' 부분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 '피난계단' 임의 용도변경을 사유로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유를 잘못 작성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재시정지시 예정이다. (심리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후에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법률상 이익이 없다. (각하) 붙임 2023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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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208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02-2133-6703) 관리번호 D0000047745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