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알림 1. 우리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행정처분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5항에 따라 동법 제102조제1항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현재 정비사업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알리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청(서울시)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951 ( 2023. 4.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6)
28166564
20230404052507
본청
주거정비과-4951
D000004774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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