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경의선숲길 신수 대흥 염리동구간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신청하신 일반민원(접수번호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의선숲길공원 내에서의 병원 홍보를 위한 장소사용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공원 내에서의 병원을 홍보하는 장소사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제2항 1호에 의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공의 공간으로, 개인병원 홍보를 위한 활동은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안타깝게 생각하며, 궁금하시거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천영자주무관 ☎02-719-88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천영자 주무관 최지효 운영팀장 고봉채 공원운영과장 03/31 강종희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4289 ( 2023. 3. 31.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37,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719-8830 /전송 02-719-8829 / mjchun66@seoul.go.kr / 부분공개(6)
28164794
20230404052507
본청
공원운영과-4289
D00000477212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