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응답소 민원회신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민원회신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정의,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토지등소유자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조합정관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이 분양용 주택만인지 임대주택도 포함하는지 여부,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미만인 토지등소유자는 현금 청산만되는지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내용 -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제36조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때 추산액은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조례 제22조에서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 정관의 각 사항은 법령 및 조례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분양 대상 규정은 조합정관으로 변경 가능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 또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9조 및 조례 제46조(제1호~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입자, 분양신청 포기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3/31 代조성국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838 ( 2023. 3. 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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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응답소 민원회신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838 생산일자 2023-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47720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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