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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자치회 제도개편을 위한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801 결재일자 2023.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향선 호종원 송광남 03/31 代조영창 협 조 서울시 주민자치회 제도개편을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3.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주민자치회 제도개편을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주민자치회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ㅇ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계획(창의행정담당관-1718, 2023.3.28.) ㅇ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2 연구배경 및 필요성 ㅇ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정립과 이에 따른 주민자치회 제도개편 필요 《참고》연구대상(2023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지침)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분석, 사례조사 자료조사·분석을 통한 법령·제도 개선 신규 정책개발 및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을 위한 논리 개발 매뉴얼, 지침, 가이드라인 작성 공무원의 행정경험과 외부전문가 자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과제 3 연구 추진계획 ㅇ 연 구 명 : 서울시 주민자치회 제도개편 방안 연구 ㅇ 연구목적 : 주민자치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정립과 이에 따른 주민자치회 제도개편 추진 ㅇ 연구유형 : 논문형 ㅇ 연구기간 : ’23. 4. ~ ’23. 7. (4개월) ㅇ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 시간적 범위 : 2017년 ~ 2023년(6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행 기간) - 내용적 범위 : 서울시 정책환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주민자치회 정책 방향 수립 및 제도 개편방안 - 착수보고는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 시행방침으로 갈음 - 중간 및 최종보고 ? 참석대상 : 외부전문가 1인 이상(필수), 연구결과 활용 부서장·팀장 ? 개최횟수 : 중간 및 최종보고 각 단계별 1회 이상 ※ 중간보고회 : 사업 착수 1월 이내, 최종보고회 : 사업종료 10일 전까지 ? 주요내용 : 연구진행 수준, 연구내용 자문, 이전 회의결과 반영 여부 ? 결과보고 : 개최 10일 이내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4 행 정 사 항 ㅇ 추진 절차 및 일정 ① 계획 수립 ? ② 심의 요청 ? ③ 선정 심의 ? ④ 과제 수행 ? ⑤ 결과 제출 (수행부서) ’23.3.31. (수행부서) ’23.4.10.까지 (창의행정담당관) ’23.4월중 (수행부서) ’23.4.~ (수행부서) 연구종료일로부터 3주이내 - 심의 요청 : 학술용역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사업계획서 등록 - 심의 기준 · 연구의 필요성, 활용 가능성 등 학술연구 수행 적정성 여부 · 기존 학술용역과 유사·중복 여부 · 공무원 직접 연구수행 가능 여부 및 연구경비 산출 적정여부 등 - 과제 수행 · 연구계약서 및 이행서약서 작성(연구책임자 자필서명, 공문제출) · 연구비 지원 : 연구계약서 체결 후 심의회 최종 결정금액 배정 - 최종결과물 제출·공개 및 납본 · 제출기한 : 설정한 연구종료일로부터 3주이내 · 제출자료 : 최종 연구보고서(책자 3부, 원본파일 1부), 연구결과 자체심의평가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연구경비 정산내역서 등 ㅇ 향후 계획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신청 : ’23. 4. 10. 까지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 시행 : ’23. 4. ~ 붙 임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신청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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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자치회 제도개편을 위한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801 생산일자 2023-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향선 (02-2133-5829) 관리번호 D00000477212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