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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613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이근보 서한호 김재웅 01/25 이인근 겨울철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 2023.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겨울철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 열공급 중단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초기보고체계 개선, 안전점검 인력 및 차량장비 추가 확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을 통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 집단에너지사업 현황 ㅇ 서울內 4개 사업자가 ㅇ 전체 열수송관 15개구 1,537.8 - 구 분 공급지역 공급세대수 공급개시일 열수송관(㎞) 서울에너지공사 소계(%) 6개區 263,511 - 432(28.1%) 서부(목동) 강서,양천,구로 133,553 ’85 249 동부(노원) 노원,도봉,중랑 129,958 ’94 183 ※ 그 밖의 서울내 집단에너지사업자 한국지역난방공사 : 8개구 337,204가구, 열수송관 887.8km(서울내 전체 열수송관중 57.7%) 나래에너지서비스 : 강동구 53,434가구, 열수송관 217.2km(서울내 전체 열수송관중 14.1%) 대성산업 : 신도림디큐브시티 524가구, 열수송관 0.84km(서울내 전체 열수송관중 0.1%) 사고사례(서울에너지공사) ㅇ 금년 겨울철(’22년 10~’23.1 현재) 열수송관 ’22.11.2 00천 인근 ’22.12.5. 00초 인근 ’23.1.6. 00천 인근 < 공사 설립(’16. 12.) 후 > 합 계 주 요 원 인 열공급 중단세대수 노후화(설비부식) 취약구간 파손 기타 개선방안 ㅇ 신속한 현장확인 및 상황전파 체계 마련 - 현장확인 소요시간 등으로 상황전파 지연, 최초 보고시간 단축 필요성 ㅇ 노후 열수송관 안전점검 전문인력 및 점검차량 추가 확보 - 인력 : - 차량 : ㅇ 열수송관 시민감시반 운영 - 기간·인원 : 2023. 2.1 ~ 4.10, 안심일자리 2개조 4명 - 운영방법 : ※ 1월 중 별도계획 수립, 2.1부터 시행 ㅇ 열수송관 사고대응 관계기관 협력체계 마련 - 시) 상황관리 총괄 및 - 구) 열공급 중단 장기화 우려시 한파쉼터(15개區, 701개소) 활용 주민대피소 운영 - 사업자) 열수송관 복구 및 상황전파, 대규모 열공급 중단시 난방용품 등 비축장비 공유 ㅇ 설 연휴기간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관리 강화 - 당직자 보강 운영(1.21(토)~1.24(화)) · 상 황 반 : 1명 → 2명 · 점검강화 : 24시간 점검(안전점검 강화) (기존: 주간 2개조, 야간 1개조 20시간 점검 24시간 점검 ※ 1.21(토) 부터 최저기온 -10℃로 기온 급강하 - 한파주의보 발효 시 한파비상반 운영 - 설 연휴 대비 열공급시설 사전 안전점검 실시 · 일 시 : 1.13(금) 10:00 ~ 14:00, 점검자 : 에너지정책팀장 외 2 · 점검내용 : 서울에너지공사 서부지사 열원 및 열수송관 안전점검 세부 추진계획 신속한 현장확인 후 상황전파 체계 마련 ㅇ 최근 열수송관 누수사고 대응 시 경과시간 상황명 사고일 인지시간 최초보고시간 경과시간 서울에너지공사로 접수된 시간 외에 시청, 관할구청, 소방서로 최초 신고접수된 시간 포함 시-공사간 상황공유 단체 카카오톡방 보고시간 ㅇ 열수송관 누수신고 접수시 당직자 (사고접수 및) 최초 보고 시행, 사고발생 인지 후 최초 보고까지 시간 단축 - 상황전파(환경안전품질실장, 배관기술부장) 및 배관점검원에게 현장사진 요청 - 점검원으로부터 현장사진 받아 최초보고서 작성 -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 이미지를 배관기술부장에게 전송, 검토 요청 - 배관기술부장 검토완료 후 최초보고 시행 <당직자 최초보고서 작성 흐름도> 노후 열수송관 안전점검 전문인력 및 점검차량 추가 확보 구 분 현 행 탄력운영(’1.16~1.31) 강 화(2.1부터) 점검시간 점검인원 열화상카메라 탑재차량 ㅇ 점검시간 확대 - 24시간 상시점검은 2023.2.1.일부터 시행 - 시행일 전까지는 점검시간을 앞당김으로서 취약시간대 안전점검 강화 및 점검공백 최소화(서부-주간조 2시간 앞당김, 동부-3시간 앞당김) ㅇ 점검인력 추가 - 2023.2.1.일부터(24시간 상시점검) 지사별 선임점검원 1명, 점검조 1개조 2명 등 3명씩 증원되어 점검인력 총 6명 증가 ※ ㅇ 열화상카메라 탑재차량 추가 도입(개조) : 2023. 1.14일부터 운영실시 서 부 지 사 동 부 지 사 열수송관 사고대응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유관기관 합동) ㅇ 경과보고 - 열수송관 사고대응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4개 사업자) 회의개최(’23.1.6) · 등 - 열수송관 사고대응 협력 협조 요청(4개 사업자)(’23.1.10) - ?’22/’23년 한파 종합대책? 연계 열수송관 누수사고 대응 협조 요청(15개구)(’23.1.6) ㅇ 열수송관 누수 사고대응 협력체계 구축(안) - 상황전파 : 열수송관 누수사고 발생시 관계기관으로 신속한 상황전파(보고) 사고 발생 ? 사고접수 ? 상황전파 ? 초기대응 (시민 등 제보) (4개 사업자,소방서 등) (사업자→ 市·區) (4개 사업자) ※ - 사고대응 협력체계 · 추진기간 : ’22.11 ~ ’23.3(5개월, 매년 겨울철) · 참여기관 : 市(녹색에너지과)-區(15개구)-사업자(지역난방 4개사) · 운영기준 : 서울지역 열수송관 누수사고로 세대 열공급 중단 발생시 · 운영방법 : 열수송관 사고공유 및 기관별 주요업무 추진 시) 상황관리 총괄 및 사고대응 지원, 구) 열공급 중단 장기화 우려시 ※ ’22년/’23년 한파 종합대책 추진계획(서울시 안전지원과-29584(’22.11.3)호) 사업자) 열수송관 복구 및 관계기관 상황전파(지원사항 요청 등)(붙임서식 활용) 대규모 열공급 중단시 난방용품 등 상호지원으로 겨울철 주민 방한대책 마련 【 열수송관 사고대응 체계도 】 사고대응 협력반 (반장 : 녹색에너지과장) 상활총괄팀 (팀장 :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장) 현장복구팀 (팀장 : 지역난방 사업자 열수송관 관리팀장) 주민지원팀 (팀장 : 區 한파업무 담당팀장) 상황관리 총괄 지원사항 파악 및 지원 열수송관 복구 주민 방한대책 마련 주민대피소 운영(한파쉼터 등) 행정사항 ㅇ 열수송관 사고대응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협조 공문 시행(시→자치구(15개)) - 열공급 중단시 자치구 한파쉼터 지원 협조 등 ㅇ 시-지역난방사업자(4개사) 열수송관 사고대응 SNS 개설 붙임 1. 열수송관 누수사고 보고체계 개선(전/후) 비교 1부 2. 열수송관 안전점검 전문인력 근무형태 1부 3. 서울권역 지역난방 사업자 및 비상연락망 1부 4. 열수송관 누수 상황전파(관계기관) 서식 1부 5. 지역난방 공급권역 자치구별 한파쉼터 현황 1부 6. 서울시 자치구별 한파 담당자 현황 1부. 끝. 붙임 1. 열수송관 누수사고 보고체계 개선(전/후) 비교 개선 전 붙임 2. 열수송관 안전점검 전문인력 근무형태 ㅇ 탄력운영 근무형태(점검공백 최소화) : 2023. 1. 16. ~ 1. 31. 구 분 시 간 점검자 점검방법 점검지역 비고 서 부 동 부 ※ 취약시간대 안점검검 강화 위해 점검시간 조정(앞당김) ㅇ 강화된 근무형태(상시 24시간 점검) : 2023.2.1.일부터 시행 구 분 시 간 점검자 점검방법 점검지역 비고 서 부 동 부 붙임 3. 서울권역 지역난방 사업자 및 비상연락망 지역난방사업자 현황 ㅇ 서울內 4개 사업자가 65만세대에 지역난방 열공급(서울시 390만 세대 중 17%) - 서울 15개구에 지역난방 열공급 중이며 열수송관 769.2km 매설 구 분 공급지역 공급세대수 공급개시일 열수송관(㎞×2열) 비상연락망 서울시 지역난방 사업자 녹색에너지과 한국지역난방공사(삼송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중앙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강남지사) 나래에너지 대성산업 과장 팀장 담당 붙임 4. 열수송관 누수 상황전파(관계기관)(서식) 00지역 열수송관 누수 상황전파 23.00.00.(0) 00:00 최초 소속기관 00000과장:000☎0000-0000 0000팀장:000☎0000 담당:000☎0000 【 ㅇㅇ아파트 인근 열수송관 누수 상황 】 ? 일 시 : ’23.00.00.(금) 22:25 - 최초접수 : 00소방서(22:25) → 公社 당직자(22:28) → 市 녹색에너지과(22:40) - 신고내역 : 00아파트 인근을 지나가는 주민이 수증기 발생 신고 ? 장 소 : 00아파트 인근 이면도로(00구 00동) ? 사고원인 : 노후로 인한 파손 추정(’92년 설치, 300mm) ※ 보수계획이 있거나 인지하고 있는 지점일 경우 내용 기재 ? 피해상황 : 열공급 중단(000세대) ※인명·재산피해 없음 ※ 부단수 공법등으로 열공급 중단이 없을 경우 사유 기재 <현장사진 : 위치도> ※ 최초 상황 보고시 현장사진 없으면 생략하고 현장확인후 사후 보고시 첨부 <현장사진 : 누수사진> ? 긴급 조치사항 - (00:00) ㅇㅇ지사 배관기술부 누수 현장확인 및 안전휀스 설치 등 안전조치 - (00:00) 상황전파(市(녹색에너지과), 00구(000과), 한국에너지공단, ㅇㅇㅇ) - (00:00) 열수송관 보수업체 연락 및 인력·장비투입 ? 후속조치 계획 - 수용가(000아파트, 000아파트) 열공급중단 안내(안내문 Fax 발송, 유선통보) ? 지원 및 협조사항 (유관기관 협조 필요 사항) ? 특이사항 (누수 상황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5. 지역난방 공급권역 자치구별 한파쉼터 현황 □ 서울시 한파쉼터 : 15개 자치구, 총 701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나래에너지서비스 서남권 동북권 삼송지사 중앙지사 강남지사 강동구 계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은평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노인시설 46, 주민센터 19) 붙임 6. 서울시 자치구별 한파 담당자 현황 기관명 소 속 직 책 성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상황실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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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613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근보 (02-3156-3039) 관리번호 D00000472336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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