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606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원경진 임하정 고광현 이수연 02/16 김상한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재무과장 권순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계획 2023. 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등 신규 복지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함 Ⅰ 채용개요 □ 관련규정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등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2021.2.16. 시행)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개요 ㅇ 채용사유 : 장애인복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채용 ㅇ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 가능) ㅇ 채용분야 및 업무 직 무 분 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무예정 부 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당 35시간) 1명 - 장애인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시스템 사용매뉴얼 제작 및 사용자 교육 - 부정·중복수급 환수 및 사례 관리 - 환급오류, 미환급 관리, 통계 관리 - 민원처리 장 애 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지원사업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당 35시간) 1명 - 개인예산제 추진계획 수립 - 개인예산제 시뮬레이션 운영 및 지원모델 마련 - 유관기관 협의, 사업 홍보 및 민원 대응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 사업운영기관 선정·관리 및 평가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결과 분석, 보완 설계 및 제도개선 장 애 인 복지정책과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 1일 7시간, 8:00~19:00 범위에서 탄력적 운영 ㅇ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2항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 자격요건>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버스요금 지원사업 운영)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정보시스템 관련 실무종사 경력 또는 해당분야 업무 경력 - (장애인개인예산제 지원사업 운영)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실무종사 경력 또는 해당분야 업무 경력 ㅇ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채용 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7급(상당) 64,776 46,006 ※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35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Ⅱ 채용 필요성 Ⅲ 세부 채용계획 □ 채용절차 ①채용계획 확정 및 인건비 확보 (예산담당관?재무과 협조) ② 1인사위원회 심의?승인 (인 사 과) ③ 채용공고 (장애인복지정책과) 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장애인복지정책과) ⑤ 임용후보자 결정 (장애인복지정책과) ⑥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장애인복지정책과) ⑦ 1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인 사 과) ⑧ 임용약정체결 및 발령 (장애인복지정책과) □ 세부 전형계획 1차 : 서류전형 ㅇ 대 상 :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위원회 구성(내부위원 2명) ㅇ 심사방법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증빙서류 적합여부(권한있 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 등) 확인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응시자격 요건 충족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ㅇ 심사결과 : 제출서류 서면 심사하여 적격자 모두 합격처리 2차 : 면접시험 ㅇ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ㅇ 전형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1인) 별도계획 수립 - 외부위원 : 외부전문가, 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 내부위원 : 근무예정부서 부서장 또는 서울시 내부공무원 ㅇ 심사방법 : 응시자 개별면접 실시 ㅇ 심사항목(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지1호 서식, 면접시험 평정표 적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ㅇ 심사기준 및 합격자 결정 - 각 평정요소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 ? 각 위원별 채점표에 의거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개 평정요소별 20점으로 점수 부여 ※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 - 다음의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 항목을 “하”로 평정 ? 위원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단계로 평정 - 위원별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ㅇ 선정방법 - 면접시험 결과 최고득점자 2인을 우선 채용대상자로 선발하고 득점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 후보자(2명 이내) 선정 ㅇ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기타 면접시험 관련 세부사항 등은 당일 위원회에서 결정 Ⅳ 향후일정 ㅇ 제1인사위원회 심의(채용계획 승인) : ’23. 3월 ㅇ 채용공고(10일 이상) : ’23. 3~4월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ㅇ 응시원서 접수(3일간) : ’23. 4월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23. 4월 ㅇ 임용후보자 결정 및 신원조회 : ’23. 5월 ㅇ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및 최종합격자 발표 : ’23. 5월 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채용공고문(안) 1부. 4. 정?현원표 1부. 5.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관리정수 조정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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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606
D00000474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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