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0450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진희원 김형일 최한철 03/29 이병한 협 조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약 체결계획 2022. 3. 재무국 (세무과)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약 체결 계획 세무종합시스템 등 세입 전산분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 기간 연장 승인(인사과’22.3.29.)이 처리됨에 따라 임용 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연장계약 개요 연장 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제2항) ㅇ 사업 계속의 필요성, 업무수행 능력 등을 실질적 평가 후 연장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21조의4 제2항)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총 근무 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ㅇ 행정1부시장 방침(인사과-26241, ’18.10. 2.) - 임기제 공무원 근무 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 ※ 최대 5년 약정(최초 2년+연장 3년 약정 원칙) 연장계약 승인요청(세무과-26714, ’22. 2. 11.) ㅇ 연장사유: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 지속 ㅇ 연장기간: - 연장기간 : - 채용 후 근무기간 2년이 도래하고 성과 우수자로서 근무 기간을 추가 3년 연장하는 경우임 ㅇ 연장대상 및 직무분야 대상자 직 급 직무분야 세무종합시스템 등 운영 ㅇ 연장계약 승인 통보(인사과-20968(’22. 3. 29.) - 심의안건: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및 연봉책정 승인 - 심의결과: 원안가결 Ⅱ 연장계약 체결 계약내용 ㅇ 계약업무: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세입전산시스템 운영·관리 등 ㅇ 임 용 일: ㅇ 계약기간: ㅇ 주요업무: 지방세 세무종합시스템 등 운영 및 관리 근무시간 및 연봉 ㅇ 근무시간: 주 40시간 ㅇ 연봉 및 지급방법: 동일분야·직급 재채용의 경우 종전 기본연봉 보전 대상자 기본연봉 지급방법 ’22년 기본연봉+ 성과금 Ⅲ 행정 사항 임용계약 연장 약정 체결 및 통보: 임기제 공무원 1명 ㅇ 발령사항 통보: 재무과(국 발령) 대상자 발령내용 현직 소속(직위) 직급 〈기간 연장〉 붙임: 1. 임용약정서 2.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 기간 연장 계획(방침) 3. 임용(연장)계약 승인 통보(인사과)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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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심의결과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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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세무과(8급 1) 승인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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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0450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희원 (02-2133-3387) 관리번호 D00000450339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