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세내용 질의(제15조,제16조)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세내용 질의(제15조,제16조)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1)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재계약 하려는 경우 - 입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안건이 무엇인지, - 입대의 의결이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 선관위 의견청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선관위에서 고의/기타사유로 의견청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2)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입주자등의 의견청취에 대해 - 이 중 두번째 경우가 선관위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기존업자의 입찰제한을 요청하는 과반수 서명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 만약 그렇다면,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작성 및 취합하는 입찰제한 서명의 구성요건은 무엇인지? (양식, 연명/낱장서명, 싸인 등 본인확인방법, 기타 등등) 회신내용> 1) 관리규약 준칙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재계약에 찬성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다면 재계약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의견 청취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이며,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수의계약)을 하려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의견청취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진행되며, <별지 제8호서식>에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와 전체입주자등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의견청취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①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 사전 의견 청취, ②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않을 것, ③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 절차가 모두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3/14 代이남숙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9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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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상세내용 질의(제15조,제16조)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953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9322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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