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4305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나연 代김나연 유재명 백일헌 03/07 한제현 협 조 안전관리과장 여용석 안전조사과장 문병기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호선 안전감찰팀장 임형규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중대재해 및 시기별 주요사고 예방을 위한 2022년『더안전회의』운영 계획 2022. 3. 안 전 총 괄 실 (안 전 총 괄 과) 중대재해 및 시기별 주요사고 예방을 위한 2022년『더안전회의』운영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설별·계기별 주요사고 예방 및 개선사례 발굴을 위한 안전점검 및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여 시민안전 확보 Ⅰ 개 요 ?? 추진목적 ○ (주요재난 리스크 관리) 시기별 빈번한 사고 및 사회이슈 사고, 시장단 요청사항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재난 집중관리 - 시장단 수명사항에 대해 실·본부·국 조치사항 및 점검부서 활용 이행여부 관리 - 해빙기, 풍수해, 태풍, 폭설 등 시기별 주요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 (현장점검 지속추진) 실·본부·국장 책임 현장점검으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 - 정기적인 기관장 현장점검으로 보완 사항 신속 조치 등 추진력 확보 ○ (우수사례 전파창구) 우수사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 실·본부·국장 차원의 횡단전개 전파 창구 마련 ?? 추진체계 ? 시장단 수명사항 관리 더안전회의 ? 시장단 보고 실·본부·국 공유 대외공개 1. 실·본부·국장 참석 실행력 강화 2. 온·오프라인 회의로 공유 확장성 극대화 (1차 회의시 150여명 참석) ? 실·본부·국 주관 현장점검 (시기별 주요재난 사고 점검) ? ? 점검 전담부서를 통한 리스크 관리 (사회 이슈 사고, 시장단 지시사항 등 점검) ? ? 우수사례 등 횡단전개 사례 발굴 (아차사고, 해외사례 등 시설 적용사례 공유) (월1회, 필요시) ?? 환류체계 Ⅱ 세부 추진계획 ① 중대재해 예방 관련 시장단 요청사항 관리 ○ 대상기관 : 시장단 지시사항 수명을 받은 실·본부·국 - 기획담당관, 안전총괄실 중대시민재해예방팀 ⇒ 해당 실·본부·국 수명사항 전달 ○ 현 황 : 총9건(’22. 1. 27.~3월 현재) 17부서 추진중 ○ 점검회의 : 더안전회의시 진행사항 점검 및 협업·조정이 필요한 사항 논의 요 청 내 용 추진부서 1. ‘보행 중 휴대전화 금지’ 사업장 적용(2. 4) 노동정책담당관 등 3개부서 2. 민간위탁 협약서시 업무내용, 책임범위, 이행의무사항 등 포함(2. 8) 조직담당관 (추진완료) 3. 지반침하 특별대책 마련 및 관리시스템 구축(2.16) 도로관리과 등 5개 부서 4. 안전고지제도 집합교육, 市행사시 의무화(2.17) 안전지원과 5. 수변시설에 안내표지판 설치(2.22) 공원녹지정책과 등 5개 부서 6. 안전 관련 안내판에 대한 표준디자인 마련?배포(2.25) 디자인정책과 7. 현장별 장비?기계장치 도입 여지 확인 후 예산지원(2.25) 예산담당관 8. 중대재해 책임 소재를 구분한 관리카드 작성하여 점검시 활용(2.25) 안전총괄과 9. 인력 공백시 적기 충원할 수 있는 기준 마련(2.25) 조직담당관 ② 시기별 주요재난 대비 실·본부·국장 현장점검 ○ 운영기간 : ’22. 3. ~ ’22. 12. ○ 점검주체 : 재난관리 및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기별 안전점검 계획을 자체수립하여 추진 ○ 내 용 : 시기별 주요사고 예방 점검 + 중대재해 의무사항, 시설 특성별 점검 - (시기별 점검) 해빙기, 풍수해, 대설 등 시기별 재난 특성을 고려한 시설 점검 - (의무사항 점검) 안전관리(인력?예산?점검?관리 등) 및 재해관리(대피훈련?위험요인 관리) 등 - (시설특성 점검) 과거 사고사례, 이용객 분석, 노후도 등 시설별 특성 고려 점검 시기별 봄 (2월 ~ 4월) 여름 (5월 ~ 8월) 가을 (8월 ~ 11월) 겨울 (12월 ~ 2월) 취약재난 해빙기(붕괴) 성북 해체 공사장 붕괴 (’21.4.) 풍수해, 폭염 도림천범람(’20.8.) 태풍, 대형화재 북한산산불(’20.10.)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21.12.) 대설, 한파 최대 적설 13.7cm (’21.1.) 점검시설 해빙기 취약 시설, 안전취약 시설 (D~E 등급), 난간 등 낙상위험 시설 침수 취약지역, 우기 대비 건설현장, 폭염 등 재난 취약 가구 태풍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화재 취약 지역 및 화재산불 매뉴얼 점검 동절기 한파 취약 시설·취약가구 점검, 화재 취약 지역 및 화재산불 매뉴얼 점검 ○ 결과제출 : 월1회 현장점검 결과 제출(⇒ 안전총괄과) ○ 점검시 주의사항 (1차 더안전회의시 논의내용) - 안전점검 전 시설현장 관리책임 소재 명확화(소관시설 위주 점검) ·(책임소재) 민간에게 책임이 있는 도급?수탁사업의 경우 현장점검시 책임소재를 관리책임자에게 주지 ·(현장 등 역할?책임) 발주자?시공부서?설계자?시공업체?감리자의 책임 여부에 대해 현장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배하고 기술 ·(체크리스트 마련) 계기별 주요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특성에 맞는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하여 점검 ③ 점검 전담부서 활용 주요시설 리스크 관리 ○ 목 적 :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나 지시사항 이행여부, 사회 이슈 사안에 대한 신속한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 점검주체 : 안전 감찰 및 점검 권한이 있는 부서·팀 - 안전총괄실 안전감찰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주요내용 : 지시사항, 사회이슈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설 ○ 현장점검 : 필요시(사회이슈 사고 발생시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④ 우수사례 발굴 및 적용사례 제출 ○ 제출사례 - 사고가 발생할 뻔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아차사고 사례 - 유해위험요인 신고, 과거 사고사례 및 재발 방지 대책 - 타 지자체·해외 추진사례 중 우리시 적용 가능 사례, 시설 관리 개선 아이디어 등 ○ 제출방법 : 시장메일 및 행정포털 업무공지 중대재해 익명신고 게시판 활용 시장메일(safetymayor@seoul.go.kr) 우수사례 포상(반기별 5명) : 최우수(1) 300만원, 우수(1) 200만원, 장려(3) 100만원 ○ 활용방안 : 일일상황 보고시 시장 보고 및 더안전회의를 통해 실·본부·국 전파 ⑤ 더안전 회의 운영 계획 ○ 운영기간 : ’22. 3. ~ ’22. 12. ※ 연 단위 운영계획 수립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실·본부·국장 책임 현장점검 정착시까지 월1회 ○ 참 석 : 3부시장 연석회의,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 방 법 : 일부 비대면 방식의 영상회의 추진 ※ 회의 공유 확장성 취지에 따라 영상회의로 진행하되, 고정참석자 대면 ○ 주요내용 : 계기별 주요 시설 점검 결과 및 개선사례 발굴 전파 - (총괄보고) 실·본부·국 추진사항 중 우수사례 전파, 현장점검 총괄보고 - (소관기관) 시기별 주요시설 현장점검 결과 및 우수사례 보고 ≪ 2차 더안전회의 계획 ≫ ? 일시/장소 : ’22. 3. 24.(목) 또는 3.25.(금) 예정 / 영상회의 ? 참 석 자 : 행정1,2,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안전총괄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안전총괄관, 현장점검 추진 실?본부?국장 및 사업소장, 현장점검 추진기관 산하 사업소장 ? 주요내용 : ? 중대재해 시설물 안전대책 난간?교량 등 유사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대책 마련 <시장 요청사항 ’21. 7.22. / 8.5.> ? 난간 등 유사시설 추락 방지대책 Ⅲ 행 정 사 항 ?? 중대재해 시설 관리 실·본부·국(주무부서) 협조요청 사항 ○ 중대재해 관련 시장단 요청사항 이행 현황(붙임2) 제출(3.18.限) - 시장단 요청사항 현황을 참고하여 해당 실·본부·국 제출(붙임1) ○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현장점검 추진 후 결과(붙임3, 4, 5) 제출(3.18.限) - 점검기간 : ’22. 3. 7.(월) ~ 3.18.(금) ※ 해빙기 점검기간 : 2. 28(월) ~ 4. 22.(금) - 점검주체 : 중대재해 시설 관리 소관 실·본부·국(사업소) · (중대재해예방) 중대재해 공통 의무이행사항 및 시설별 특성에 따른 점검(붙임3, 4 제출) · (난간 등 유사시설) 건축물의 옥상 및 복도 계단 난간, 전망대, 육교, 관중석 난간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시설 (붙임6 참고, 붙임5 제출) ※ 해빙기 취약시설(급경사지, 굴토공사장, D·E급, 3종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병행 추진하되 해빙기 시설 점검결과는 4.22.까지 제출(4월 더안전회의실 결과 공유 예정 / 붙임7) - 점검내용 -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신속 조치 ○ 우수사례 및 횡단전개 사례가 있을 경우 제출(3.18.限 / 붙임8) 《 붙 임 》 1. 시장단 요청사항 현황 및 요청사항 자체점검 결과 서식 (붙임1,2) 2.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및 작성양식 (붙임3,4) 3. 난간 등 추락 위험시설 점검결과 작성양식 및 체크리스트 (붙임 5,6) 4. 해빙기 안전대책 추진 소관 실·본부·국 (붙임7) 5. 우수사례 및 횡단전개 사례 제출 서식(붙임8) 붙임 1 시장단 요청사항 현황(’22. 3. 7. 기준, 9건) 연번 구 분 (요청일자) 요 청 내 용 추진부서 1 시장 지시사항 (2. 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보행 중 휴대전화 금지’ 벤치마킹하여 사업장에 적용 추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2 시장 지시사항 (2. 8.) 중대재해 예방 위해 민간위탁 협약서에 협약상대자 업무내용, 책임범위, 이행의무사항 등을 포함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3 시장 지시사항 (2.16.) 지반침하 특별대책 마련 및 관리시스템 구축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4 시장 지시사항 (2.17.) 안전고지제도 벤치마킹하여 직원 집합교육, 다수시민 참석 행사시 활용 의무화 추진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5 시장 지시사항 (2.22.) 모든 수변시설에 대해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유의사항이나 금지사항 문구는 친절하면서 세심한 내용으로 개선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6 시장 지시사항 (2.25.) 안전관련 표지판?안내판에 대한 표준디자인 마련?배포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7 1부시장 지시사항 (2.25.)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별 장비?기계장치 도입 여지 확인 후 예산지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8 2부시장 지시사항 (2.25.) 중대재해 관리책임 소재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 작성하여 점검시 활용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9 인력 공백시 적기 충원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붙임 2 시장단 요청사항 자체점검 결과 (추진부서 ○○국 ○○과) 요청내용 지시내용(요약) 추진상황 완료 또는 추진중으로 기재 추진 실적 - - - 향후추진 계획 -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우수사례 - - - 붙임 3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실) 구 분 의무사항 점검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 안전계획 수립 - 인력?예산?점검?보수보강 계획 포함 - 안전보건법령 의무사항?시민재해관리체계 포함 ○ - □ 안전 관련 인력 편성 ○ - □ 안전 관련 예산 편성?집행 ○ - □ 안전점검 ○ -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 하반기 실시 예정(7.20.까지 이행실적 제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 □ 법정의무교육 이수 ○ - □ 의무 이행현황 및 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 하반기 실시 예정(7.20.까지 이행실적 제출)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에 포함하여 실시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위험요인 점검 실시 ※ 별도 체크리스트가 없을 경우 해빙기?우기 안전점검표 등 우선 활용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라 조치 실시 ※ 안전계획 중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항목에 기재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라 대응 실시 ※ 별도 매뉴얼 마련 전까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정하여 활용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대피절차 및 대응시나리오 작성 포함) ※ 공종교통수단 및 1종 시설물 필수 ※ 안전계획에 대피훈련 계획 포함 기재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선정시 안전관리능력 평가항목 추가 ※ 선정후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 도급?용역?위탁기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 산출내역서 등에 시민안전관리 항목 반영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및 안전관리비용 집행 점검 ※ 안전계획 이행 및 안전비용 집행 현황 점검 - 市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에 포함하여 실시 (7.20.까지 이행실적 제출) ※ 이행현황에 파란색 설명내용(※ 표시 사항)은 삭제하고 점검결과 기재 붙임 4 중대재해시설 점검결과 및 안전대책 작성양식 1. 제 목 《 실·본부·국 》 ?? 현 황 (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 신명태명조 14 ?? 점검결과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 신명태명조 14 ?? 조치사항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 신명태명조 14 - ?? 우수사례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 신명태명조 14 작 성 자 OOOO과장 : OOO ☎ 2133-0000 OOOO팀장 : OOO ☎ 0000 담당 : OOO ☎ 0000 붙임 5 난간 등 낙상 위험시설 현장점검 결과 작성양식 1. 제 목 《 실·본부·국 》 ?? 현 황 ○ 관리 시설현황 : 00개소 구분 건축물 관중석 난간 전망대 육교 기타 (조형물) (옥상 등 옥외 난간) (계단, 복도 등 옥내 난간) 개소수 ※ 건축물의 옥외, 옥내 난간은 건축물 1개소 당 각 1개로 취급하여 관리 (건축물 1개당 옥외난간1, 옥내난간1 / 건축물 내 전망대, 관중석이 있을 경우 별도 표시) ○ 난간 등 유사시설 관리 예산 (2.16기준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 추진 현황 본예산 집행액 ?? 점검개요 ○ 점검개소 : (예) 복지시설 5개소 10개 시설(옥외난간 5, 옥내난간5 등) ○ 점 검 자 : ○ 시 설 명 : 복지시설 시설명과 소재지(서울시 00구 00동 소재) 시설명 소재지 (※ 동까지) 시설종류 및 규모 ※ 해당 시설 여건에 맞게 기재 관리주체 작 성 자 OOOO과장 : OOO ☎ 2133-0000 OOOO팀장 : OOO ☎ 0000 담당 : OOO ☎ 0000 ?? 점검결과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 총00개소 점검, 00건 지적사항 발굴 - - ○ 즉시조치 00건, 조치중 00건, 검토필요 00건 지적사항(사진/내용) 조치결과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우수사례 ○ ○ 붙임 6 난간 등 유사시설 점검시 체크리스트 구 분 주 요 내 용 확인 유지관리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주기적인 안전상태 점검 여부 점검 기록에 난간 등 유사시설에 대한 점검 포함 여부 점검을 위한 접근 용이성 (점검구 폐쇄, 접근 통로 방해시설은 없는지) 설치안전성 난간 등 안전시설의 높이가 건축법 등 법에 정한 기준 적합 여부 (간살 간격) 영유아,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없는 구조와 형태를 갖췄는지 (재료내구성)파손시 비산되지 아니하는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재료 사용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조) 구조안전성 시설의 견고한 고정 . 기울어짐 여부 볼트의 풀림 또는 빠짐 등 이상 여부 용접부 균열, 탈락 여부 미끄럼 방지 공용계단과 공용 복도 바닥의 미끄럼 방지시설의 기준 적합 여부 주변안전 관리 난간 주변 계단 형태의 층, 의자, 적재물 등으로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위험요소 존재 여부 난간 등에 낙상방지 안내 표시 설치 여부 붙임 7 해빙기 안전대책 추진 소관 실·본부·국 연번 주요내용 소관 실·본부·국 1 ○ 해빙기 급경사지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3-①. 산지사면 안전 점검 푸른도시국 3-②. 주택사면 및 노후 주택 안전 점검 주택건축본부 3-③. 안전취약시설(D,E 등급) 및 도로사면 안전 점검 안전총괄실 2 ○ 해빙기 공사장 안전대책 4-①. 공공 공사장 안전 점검 도시기반시설본부 4-②. 민간 공사장 안전 점검 주택건축본부 3 ○ 해빙기 주요 기반시설 안전대책 5-①.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 안전총괄실 5-②. 지하철 및 각종 교통 시설물 안전 점검 도시교통실 5-③. 열 수송관 안전 점검 기후환경본부 5-④. 공원 안전 점검 푸른도시국 5-⑤. 하천시설 안전 점검 물순환안전국 4 ○ 해빙기 주요 시설 안전대책 6-①.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복지정책실 6-②. 여성?가족?아동시설 안전 점검 여성가족정책실 6-③. 문화 시설 안전 점검 문화본부 6-④. 청소년시설 안전 점검 평생교육국 6-⑤. 체육시설 안전 점검 관광체육국 6-⑥. 시립병원 시설 안전 점검 시민건강국 6-⑦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 점검 상수도사업본부 6-⑧ .한강공원 안전 점검 한강사업본부 붙임 8 횡단전개 우수사례 작성양식 제 목 (HY견고딕 24P) ※ 실행 중이 아닌 아이디어 차원 사례 가능 기관명(부서명) : 00국 00 과 ?? 추진배경 (신명견고딕 17P) ○ (신명태고딕 15P, 장평 95) - (신명태명조 14p) - (신명태명조 14p) ?? 주요내용 ○ (신명태고딕 15P, 장평 95) - (신명태명조 14p) - (신명태명조 14p) ?? 기대효과 ○ (신명태고딕 15P, 장평 95) - (신명태명조 14p) - (신명태명조 14p) ?? 향후계획 ○ (신명태고딕 15P, 장평 95) - (신명태명조 14p) - (신명태명조 14p) 작 성 자 OOOO과장 : OOO ☎ 2133-0000 OOOO팀장 : OOO ☎ 0000 담당 : OOO ☎ 0000
28153250
20230401090508
본청
안전총괄과-4305
D000004488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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