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실적분 지자체 합동평가 관련 지표메뉴얼·실적 인정기준 통보 1.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421(2022.2.24.)호와 관련하여, 2022년도 실적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명: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집행 실적) 지표메뉴얼 및 실적 인정기준 지침을 통보합니다. ※ 올해부터 기존 지표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집행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 운영 2. 실적분 인정기준 형식을 충족하지 못해 증빙자료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존재하는 바, 해당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올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실적분 지표메뉴얼 1부. 2. 2022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인정기준 지침 1부. 3.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방문판매업 담당 주무관 신희연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2/25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6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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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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