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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236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2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한상미 정동석 권소현 곽종빈 02/23 김의승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추진계획 2022. 2.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추진계획 ’22. 2. 21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된「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령 위반 판단에 따라 대법원 제소를 통하여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판결 및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자 함 1 사건의 표시 ?? 사건명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의 소 및 집행정지 ?? 소송 당사자 ○ 원 고 : 서울특별시장 ○ 피 고 : 서울특별시의회 3 청 구 취 지 (본안) 1. 피고가 ’22.2.21.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신 청 취 지 (집행정지) 1. 피신청인이 ’22. 2. 21.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진행한 재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사건번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5 재의결안 주요 내용 ?? 市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추천 기관별(시장, 시의회,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위원수 조정(조례 제8조 개정)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추천인원수 ? (현 행) 시장 2명, 시의회 3명, 기관 이사회 2명 ? (개정안) 시장 및 기관 이사회 3명, 시의회 3명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추천위원회)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⑦ (생 략) 제8조(임원추천위원회)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삭 제> 1. 시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삭 제> ②~⑦ (현행과 같음) 【지방출자출연법】 ① 정관 중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제8조 제1항 제7호, 제2항) ② 지자체장이 임원 해임(요구)권 보유 (제9조 제4항, 제15조의2 제3항) ③ 지자체장이 임원의 비위행위 혐의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임원 직무정지 (제15조의2 제2항) ④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지자체장에게만 부여 (제25조 제1항)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6. 지역 민방위 및 지방 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략) 출자 또는 출연 (중략) 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 (이하 생략)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임원의 임면)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감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면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따라서, 시의회에서 ’22.2.21 재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출자출연법 등의 근거가 없이 조례로 통상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지자체장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므로 위법하고, ○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인 의회가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조례를 통해 기관의 책임 경영 역량 마저 훼손할 가능성을 열어 현행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바, ○ 지방자치법 제120조 3항 및 제192조 4항에 따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고자 함 7 소송관련 일반사항 ??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선임 예정(법률지원담당관) ※ 소송수행 지원 소 속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 소송수행 요청 (법률지원담당관) ○ (전문대리인 선임)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처 ※ 중요소송 지정 필요 ○ (집행정지결정신청) 위법성의 위험이 높은 본 조례 개정안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시행된다면 추후 무효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정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관계에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결정 필요 8 추진일정 ○ 재의결 무효확인 제소방침 결정 : ’22. 2. 23. 限 ○ 소송 수행 의뢰 (공기업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 ’22. 2. 23. 限 ○ 소송 수행자 지정 및 대리인 선임 : ’22. 3. 03. 限 ○ 대법원 제소 (법률지원담당관) : ’22. 3. 13. 限 ※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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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236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상미 (02-2133-6783) 관리번호 D00000448012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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