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334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안병엽 代안병엽 09/07 임근래 2021년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지원사업 공모계획 2021. 9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시장활성화팀) 2021년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지원사업 공모계획 유통구조 변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지원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자 함 1 공모개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2021년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개최 기본계획(2021.5.24) 추진목적 대규모 판촉행사를 통한 전통시장 인식 변화 및 신규 고객 확대 ※ 금년도 성과에 따라 정례적 사업으로 추진 추진방향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실질적 사업 추진 기존 市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역량있는 단체 선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 서울상인연합회, 각 시장 상인회 등과의 협업 등으로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방역 지침 준수하여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정책 추진으로 표준모델 제시 - 철저한 방역 준수로 위기극복한 시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2 추진내용 추진개요 사 업 명 : 2021년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지원 사업기간 : 2021.10~12월 ※ 특판전 운영기간(예정) : ’21.10.25~11.7 사업내용 문전성시 특판전 사업 ?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개최 ? 신규 고객 유치 등 고객관계 강화사업 ? 전통시장 홍보 등 기존 市 추진사업(연계) ? 온라인 특별판매전 개최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대규모 할인판매 등) ?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등 - 라이브커머스 개최와 전통시장 홍보사업을 통한 매출 증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 기존 市 자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사업예산 : 5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추진방법 : 민간보조사업자 공모·선정하여 추진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법인) - 매출증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추진의지와 실현가능성 제시 단체(법인) <지원 부적격 단체(법인) 및 사업 기준> 구분 지원제외 대상 제외 단체 ① 영리 및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관리인)가 없는 등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등 부실한 단체 ②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③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제외 사업 ?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시·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② 공모 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④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⑤ 단체(법인) 홍보성 사업 또는 설립 기념행사 등 단체(법인) 중심인 사업 3 세부추진계획 추진절차 일상감사 및 계획확정 공고 및 접수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21.9월 ’21.9월 ’21.10월 협약 체결 보조금 교부 평가 및 정산 ’21.10월 ’21.10~11월 ~’22.1월 ① 일상감사 의뢰 의뢰시기 : 2021.9.7(화) 대상업무 : 보조금 1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 의뢰내용 : 공모계획, 공고문(안) ② 공고 및 접수 공고 시행 - 공고기간 : 2021.9.16(목)~9.30(목), 15일간 - 공고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市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사업분야, 지원자격, 신청기간·방법 등 신청 및 접수 - 신청일시 : 2021.9.28(화)~9.30(목), 3일간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③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방침수립 1단계 : 제출서류 요건심사(내부심사) - 심사시기 : 2021.10.1(금) - 심사주관 : 소상공인정책담당관(시장활성화팀) - 심사내용 ??자격요건, 제출서류 구비 등 적격 심사(부적격 시 선정 탈락) ??유사·중복사업 지원 여부에 대한 유관부서 의견조회 ??사업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단체(법인)의 주소재지 사전 현장점검 등(내용심사 시 참고) 2단계 :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심사(외부심사) - 심사시기 : 2021.10.6(수) - 심사주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제18조 ?? 구 성 : 9인에서 15인 이내(위원장 1명 포함) - 당연직 : 보조금업무와 관련된 본청4급 이상 공무원 (※ 공무원은 전체 1/4 초과 금지) -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 기 능 : 공모절차에 의한 사업 심의·선정 및 사업별 지원액 조정·결정 - 심사방법 : 단체(법인)별 제안사업 발표(PT) - 심사내용 : 심사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사업수행단체 결정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0 정량적 평가 (10점) 사업수행실적 - 최근 4년간(’18~’21년 상반기) 매출증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관련 사업수행 실적 ※ 세부배점 : 4건(10점), 3건(7점), 2건(4점), 1건(1점) 10 정성적 평가 (90점) 사업계획 - 제안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과 독창성 - 제안사업 내용과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0 수행능력 -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등 -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능력 30 사업예산 - 제안사업 규모·내용 대비 예산규모의 적정성 - 사업비(인건비·홍보비 등) 구성내역 적정성 20 사업파급효과 - 제안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자의 욕구 충족 기여도 - 제안사업의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 10 ※ 종합평가 70점 미만은 사업선정 제외 3단계 : 사업수행단체 선정 결과발표 - 발표시기 : 2021.10.8(금) - 방 법 : 市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보 ④ 협약체결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의무) - 교육시기 : 2021.10.13(수) ※ 집행지침 교육 불참시 협약 미체결 - 교육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방법, 예산항목별 집행기준 및 증빙 서류처리 방법, 사업변경 승인절차,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안내 등 협약체결 - 협약시기 : 2021.10.13(수) - 협약대상 : 공모사업 선정단체 - 협약내용 : 최초 사업계획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협약체결 ??단체(법인) 명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신한 또는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통장·체크카드 사본 등 구비 ⑤ 보조금 교부 및 점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전산 교육(의무) - 교육시기 : 2021. 10월 중 - 교육내용 : 지출결의서 작성방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전반적인 사용법 보조금 교부(2회) : 단체(법인) 명의 보조금 관리 전용계좌 입금 - 1차 : 협약체결 후 교부금액의 70%(’21.10월) - 2차 : 중간평가 후 교부금액의 30%(’21.11월 예정) 수행상황 점검 - 점검시기 : 협약기간 중 수시(1회 이상) - 점검방법 : 서면·현장평가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중간실적보고서 비교 서면평가 ??사업수행 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및 회계처리 적정성 등 현장방문 평가 - 결과조치 : 미흡단체 시정요구 결과에 따라 추후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⑥ 평가 및 정산 사업평가 - 평가시기 : 2021.12월 - 평가방법 : 서면평가 구 분 평가방법 평가 내용 사업성과 평가 (70점) - 최종 사업계획서 - 최종 실적보고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업비 정산평가 (30점) - 최종 정산보고서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 사업비 집행율, 사용의 적정성 - 증빙서류 구비 등 회계의 투명성 - 결과조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심사 반영 ??법령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제한 사업비 정산 - 평가시기 : 2022.1월 - 평가방법 :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집행지침 위반여부 등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부적정 집행금 환수 등 4 행정사항 소요예산 사업비 : 500백만원 ※ ’21년도 1차 추경사업 - 산출내역 : 사업진행비 및 인건비, 홍보비, 활동비 등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운영비 : 3백만원 - 산출내역 : 선정심의위원회(위원 수당, 심의자료 제본 등 회의운영비) 운영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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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090508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334
D00000434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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