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3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1차) 1. 2021년 3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니 해당 자치구는 소관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고,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나.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39개소 다. 재배정액 : 금7,244,247,900원(칠십이억사천사백이십사만칠천구백원) - 세부명세 : 붙임(자치구별, 시설별 재배정 명세) 라. 집행방법 : 자치구로 신청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별 교부 마. 예산과목 - 민간법인시설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사회복지사업보조 - 민간위탁시설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바. 교부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집행완료 후 보조금 잔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함(수시 반납 불필요. 정산 시 반납) - 집행완료 후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사. 기타사항 - 시설 재무 회계관리 강화 : 통장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대장 비치 필수 √ 사무국장, 원장 확인란 만들 것 √ 확인방법 : 매월 최소 2회 이상 사무국장이 직접 시설 모든 통장잔액과 거래 내역 확인 후 이상유무 명시, 원장은 월 1회 점검 필수 √ 자치구 지도·감독시 확인, 미이행 시 반드시 지적할 것 - 예산이 각 재원에 맞게 사용되도록 시설에 안내 요망 ※ 매월 정산서 제출받아 확인, 시 재배정액 및 시설 교부액 등 매월 정리하여 연말 정산 시 활용 -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과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을 안내하여 시설회계담당,각종 사업(프로그램) 담당 회계 교육 필수 - 생활지도원 과채용, 종사자 공개모집 여부 지속 점검(신규채용 제한 등) ※ 현재 과원일 경우 자연감소를 위한 신규채용 제한조치 적절 여부 등 지도·감독 철저(신규 채용일자 확인을 통해 과원인 상태에서 채용 진행 사실 확인 요망) ※ 종사자 공개모집 원칙 준수(※ 보건복지부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참조) 원칙 미준수 적발시 행정조치(시정명령 및 해당직원 인건비 환수): ’20년부터 적용 - 간병비 무분별한 지출 지양. 최대한 시설 인력 활용(예산과다 지출 시 지원방법 변경 고려) 3. 최근 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종사자외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3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명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3/22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4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28153033
202304010905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469
D000004217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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