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휴관 검토보고(안)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642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박용구 김영인 02/25 이동일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승효선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코로나19」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휴관 검토보고(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2.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코로나19」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휴관 검토보고(안) 「코로나19」발생에 따른 정부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차원 선제적 조치에 부응하며, 주민공동체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든 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휴관코자 보고드림. 1 목 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차단 ?? 고령의 주민공동체 회원들의 안전관리를 통한 주민공동체의 지속 운영 2 휴관계획(안) ?? 휴관대상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및 앵커시설 ○ 강북구 양지마을 공동이용시설 등 총 43개소(붙임참조) ?? 휴관기관 : ‘20. 2. 26. ~ 3. 25.(1개월) ○ 단; 「코로나19」확산 진행사항 관련 서울시 대응변화에 따라 휴관기간이 조정(증감)될 수 있음. ?? 자치구 당부사항 ○ 마을회관, 경로당, 육아방 등 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에 입주한 모든 시설을 휴관대상으로 함. - 단; 자치구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휴관 협조 요청 공문발송 ○ 주민공동체 운영위원 및 회원 중에 확진자 발생시 우리시에 즉시 통보 ○ 휴관기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방문점검 협조 요청 3 행정사항 ?? 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휴관시 공과금 일부 지원 ○ 지원범위 : 공과금 등(기본요금에 한함.) - 전기, 상하수도, 와이파이 등 기본요금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 지원기간 : 1개월(휴관기간) - 단; 휴관기간이 연장될 경우 지원기간도 연장 반영 ○ 지원대상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주민협의체) ○ 지원조건(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간동안 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전면 휴관한 경우 ※ 자치구 소유 및 자체운영 시설(별도) - 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휴관기간 중 다른 장소를 활용하여 다수의 주민 등이 모이는 공개된 공동체 활동을 중단한 경우 ○ 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 휴관종료 후 주민공동체운영회 및 주민협의체에서 서울시에 공문 신청 ※ 공과금 등 고지서, 시설 휴관결과(붙임양식) ※ 서울시 내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고지서 송달 즉시 신청 요청 ○ 지원예산 : 공동이용시설 보험료(자기부담금 등 활용) - 편성금액 : 4,000,000원 - 예산과목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 서울시에서 직접 지역재생활동가를 파견한 지역의 소규모 주민모임도 상기 기간에 활동중단 ○ 현재까지 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조속히 지급 붙임 1) 휴관대상 현황 1부. 2) 휴관결과(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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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휴관 검토보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642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구 (2133-7247) 관리번호 D00000394205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