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86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태호 김영선 박용호 03/11 代노희손 협 조 현장대응단장 이은규 2019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2019. 3.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실질적 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2019년 소방훈련 기본 계획 현장 중심의 실질적 훈련을 통해 현장에 강한 정예대원을 양성 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등」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 소방행정과-17539(‘18.7.20.) “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계획 알림” ?? 재난대응과-4219(‘19.2.21.) “2019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알림” Ⅱ 추진 방향 ?? 유사 훈련 통합,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역할 수행을 위한 실질적 훈련 실시 ?? 화재취약대상 현지적응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관계인 및 거주자 적극적 훈련 참여 유도로 초기 대능응력 향상 ?? 화재진압 등 반복적 숙달훈련을 위한 일상 훈련체계 강화 ?? 반복적인 대피훈련으로 시민 훈련의무 인식 및 화재대피 능력 제고 ?? 피난약자시설 등 정기적 소방훈련으로 인명피해 저감 Ⅲ 2018년 소방훈련 결과 ?? 훈련 총괄(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훈련종류 횟수 동 원 인 원 동 원 장 비 계 소 방 관계인 주 민 계 펌프 탱크 특수차 구조 구급 기타 합동 훈련 88 3504 2112 352 1040 528 88 88 88 88 88 현지적응훈련 ?? 대상(분야)별 훈련 실적 ① 고층 건축물 - 훈련방법 : 비상대피, 합동실전대응, 방재실 순환근무 등 - 훈련실적 : 200회/7,320명(소방4,664 유관등2,976)/1,128대 ② 공공기관 - 훈련방법 : 합동 소방훈련 - 훈련실적 : 93회/13,598명(소방372, 관계인 13,226)/93대 ③ 소방통로확보 - 훈련방법 : 합동훈련, 안전센터별 - 훈련실적 : 492회/2,292명(소방 2,244, 관계인 등 48)/588대 ④ 산불 진압훈련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2회/54명(소방 20, 유관기관 34)/12대 ⑤ 도상훈련 - 훈련방법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훈련실적 : 1,460회/74,460명(소방) ⑥ 전통시장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32회/608명(소방 352, 유관기관96)/112대 ⑦ 노유자시설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32회/416명(소방 352, 유관기관64)/80대 ⑧ 건축 공사장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93회/698명(소방 372, 유관기관326)/93대 ⑨ 지하시설물(지하철역사, 지하공동구, 지하상가)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22회/484명(소방 352, 유관기관132) / 66대 ⑩ 다중이용업소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2,649회/41,519명 (소방 24,509, 유관기관17,010)/5,306대 ? ⑪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 훈련방법 : 관계인 및 거주자, 학생 등 시민 참여 합동훈련 - 훈련실적 : 176회/1,248명(소방 896, 유관기관352) / 208대 ? Ⅳ 2019년 소방훈련 총괄 □ 소방훈련:20종(합동 10, 현지적응 4, 소방통로 1, 도상 2, 긴급구조 2, 소방전술 1) 연번 소방훈련 종류 주제(대상)별 소방훈련 훈련 주기 주관부서 비 고 1 합동훈련 ① 전통시장 1회/분기 재난관리과 2 ②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1회/반기 재난관리과 ⑨번과 병행 실시 3 ③ 지하시설물(지하역사, 하저터널 등) 1회 / 연 재난관리과 4 ④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1회/분기 재난관리과 5 ⑤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 1회/기간중 재난관리과 ⑥번과 병행 실시 6 ⑥ 공공기관 1회 / 연 재난관리과 ⑤번과 병행 실시 7 ⑦ 건축공사장 1회/분기 재난관리과 8 ⑧ 고층건축물(화재대피훈련) 1회/반기 재난관리과 9 ⑨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1회 / 월 재난관리과 ②⑤⑧번과 병행 실시 10 ⑩ 산림(산불진압 /주요 山) 1회/반기 재난관리과 11 현지적응훈련 고층건축물(30층 이상) 1회/반기 재난관리과 팀별 1회 12 고시원 1회 / 연 재난관리과 합동훈련 ④번과 병행 실시 13 게스트하우스 1회 / 연 재난관리과 14 ④ 에너지저장장치(ESS) 1회 / 연 재난관리과 15 소방통로확보훈련 소방통로 취약대상 10회/월 재난관리과 합동 또는 자체 16 도상훈련 주요소방대상물 1회 / 일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17 다중이용업소(D?E급) 1회 / 월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18 긴급구조훈련 종합훈련 1회 / 연 재난관리과 구조팀 19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1회 / 월 재난관리과 구조팀 20 소방전술훈련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장비조작 1회 / 일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일과표 준용 30시간/월 계 일 월 분기 반기 연 계 재 난 관리과 현 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구조팀 1회 1회 10회 1회 1회 1회 20종 2종 3종 1종 3종 4종 7종 20종 15종 3종 2종 Ⅴ 2019년 소방훈련 추진계획 ① 합동 소방훈련 □ 전통시장(8) : 분기1회 ○ 상인회·자율소방대 합동 실시,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소방통로확보 훈련 □ 피난약자시설(9)(요양병원 3, 노유자시설 6) ○ 요양병원 : 연 1회 / 노유자시설 : 반기 1회 - 진입로 및 소방활동여건 파악, 관계자 초기대응 및 이용자 대피훈련 □ 지하시설물(24)(지하역사 18, 지하구 등 6) : 반기1회 ○ 진입로 및 소방활동여건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다중이용업소(4)(위험등급 E급) : 분기 1회 ○ 영업장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308) ○ 다중이용시설(특급 4,1급 96,공공기관 208) ※ 재난대응과-18299(‘18.8.29.)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실시 계획 알림” 참조 ○ 공공기관(208) : 연 1회 ※ 연 2회 이상 소방 교육·훈련실시(1회 이상 소방관서 합동훈련 실시, 의무) □ 건축공사장(2천㎡이상) : 분기1회 ○ 공사장 내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 고층건축물(30층 이상APT포함 - 4개소) 화재 대피훈련 : 반기 1회 ○ 입주자 및 이용자 실제 대피훈련 실시(유도요원 및 층별 피난로 지정) ○ 초고층 건축물 소방재난대응훈련 병행 실시(1개 대상 선정) ※ 재난대응과-1324(‘19.1.15)호 “2019년 초고층 건축물 소방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가급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연계) □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 다중이용시설(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 중점관리대상) : 월 1회 (1개 대상 선정) - 대상처 관계인과 시민(이용객)이 참여하는 실제 화재대피 훈련 ○ 재난약자 거주시설(요양병원, 요양원등) : 분기 1회(1개 대상 선정) - 요양병원 등 거동불편 수용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교육·훈련 실시 - 화재발생시 관계인 및 종사자의 인명대피 훈련 중점 ※ 재난대응과-2300(‘19.1.28)호 “2019년 국민 참여 화재대비 훈련 추진 계획 알림” 참조 □ 산림(산불진압) : 반기 1회 - 유관기관 합동훈련 - 고압 소방펌프 및 각종 진화장비·기구 활용숙달 등 [훈련 중점사항] ○「관」주도의 전시적 훈련 탈피 →「관계인,시민」참여 소방훈련 실시 ○ 재난발생시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등 초기 대응활동 지도 ○ 진압활동 취약요인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관계자 중심의 훈련 추진 - 훈련 역할 : 관계자(계획수립 및 훈련실시), 소방관서(평가) ①연간 훈련지침 수립 (소방관서) ? 훈련방침, 주요내용, 일정제출 요청 등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1회 이상 실시의무 사전고지 ②훈련일정 확정 (소방관서↔대상처) ? 소방관서와 대상처의 훈련일정 협의 및 확정 ③훈련계획서 제출 (대상처) ? 대상처에서 소방관서에 훈련계획서 제출 ④훈련계획서 평가 (소방관서) ? 훈련계획의 적정성 평가(참여인원 및 훈련방법 등) ※ 부적합 판단 시 수정·보완 요구 ⑤훈련 사전회의 개최 (대상처↔소방관서) ? 훈련준비를 위한 임무·역할분담 등 - 물품준비, 훈련내용의 구체화 등 ⑥소방훈련 실시 (민관 합동) ? 관계자 중심의 훈련(자위소방대) ※ 가급적 불시훈련으로 유도 ⑦훈련평가(소방관서) ? 훈련결과 강평 및 토의 등 ②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 고층건축물(30층 이상APT포함 - 4개소) : 반기 1회 이상(팀별) ○ 고가?굴절사다리차·고압펌프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위치 등 확인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소방?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화재시 방재실 역할, 임무 등 상호 협의 및 교육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고층건물 전문화재진압팀 훈련≫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역할 숙지 훈련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활용능력 제고 ?건물 주요현황?화재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 파악 ?고강도 체력훈련 실시(훈련대상 계단오르기 등) □ 고시원(137) : 연 1회 ○ 건물 구조 및 취약요인 확인, 차량부서 위치 등 진압방법 강구 □ 게스트하우스(6) : 연 1회 ○ 건물 구조 및 취약요인 확인, 차량부서 위치 등 진압방법 강구 □ 에너지저장장치(ESS)(2) : 연 1회 ○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 위치, 유형 및 전원 차단스위치 등 확인 ○ 폭발 우려 가연성가스 생성 및 감전사고 등 위험요소 파악 대비 중점 [훈련 중점사항]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해당 건물 화재발생시 각자의 역할 및 진압 전략 강구 ○ 대상물의 익숙함을 통한 현장에서의 팀별 역할 숙달 ③ 소방통로 확보 훈련 □ 소방통로 확보 취약대상(지역) ○ 소방통로 취약대상 : 본서 주관(월1회/ 합동), 안전센터 주관(월10회) [훈련 중점사항] ○ 화재진압?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통로 확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관내 취약지역 지리 숙지 ④ 도상 훈련 □ 주요 소방대상물 : 1일 1회 □ 다중이용업소(D·E급), 화재경계지구 : 월 1회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⑤ 긴급구조훈련 □ 긴급구조 종합훈련 : 연 1회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합동훈련 ○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관의 지휘권 확보, 긴급구조 지원기관간 공조체제 구축 등 □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 월 1회 ○ 불시(평일 주간 및 야간) 출동지령 및 메시지 부여 ○ 긴급구조통제단 역할 전반에 관한 사항 숙달 ⑥ 소방전술훈련 (개인별 이수목표제 운영) □ 1인당 목표 훈련시간 : 월 30시간, 연 360시간 구 분 훈련 시간 직무별 훈련 진압대원 30H 화재진압훈련(16H)+인명구조훈련(2H)+응급처치훈련(2H)+장비조작훈련(10H) 구조대원 30H 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16H)+응급처치훈련(2H)+장비조작훈련(10H) 구급대원 30H 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2H)+응급처치훈련(16H)+장비조작훈련(10H) □ 훈련방법 :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역할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훈련 반복, 숙달 훈련(팀단위 현장대응능력 향상) ? 본부 소방행정과-17539(2018.7.20.)호「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계획 알림」참고 □ 훈련 생략(갈음) 가능 기준 ○ 평일?공휴일 / 주간(14:00~16:00) 훈련시간 前 (12:00~14:00) ? 화재·구조·구급 등 2시간 이상 소방 활동을 한 경우 2시간 기준 : 출동~귀소 시간 / 소방활동 : 생활안전출동 포함 훈련시간 內 (14:00~16:00)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한 경우 - 직접적으로 소방활동(진압, 구조, 응급처치 등)을 한 경우만 부서장 판단하여 훈련 생략(갈음)이 가능하며, 출동 중 귀소 한 경우는 제외 - 교육훈련 시간 중 출동, 소방지원활동을 한 경우 및 소방대상물 현지적응훈련, 구조?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으로 갈음 가능 ○ 토·일요일 / 주간(14:00~16:00) - 출동장비 점검?정비로 소방전술훈련 대체(사용빈도가 낮은 장비 우선 실시) ※ 출동장비 점검 등 종료된 후에는 출동대비 휴식 가능 ○ 명절, 소방의 날 / 주간(14:00~16:00) 명절 (추석, 설) ?주간 훈련시간을 취약지역 예방순찰로 변경 운영 가능(부서장 판단) ? 야간 취약시간대 예방순찰은 전과 동일하게 실시 ?주요 취약지역에 전진 배치된 경우 훈련 생략 소방의 날 ?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 진행 등을 위하여 생략가능(부서장 판단) ○ 기상상황 반영 실내교육 실시 - 호우, 폭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기상특보 발령시 기상상황을 고려, 부서장 판단하에 실내교육 가능(근무일지 사유 명기) ※ 재난대응과-14343(‘18.7.10)호 “미세먼지 등 특보 발령시 실외 교육훈련 기준 안내” 참조 - 겨울철 기온 강하로 결빙우려가 있는 경우 방수하지 않고 호스만 전개하여 훈련 실시 □ 기타사항 ○ 소방차량 내 적재된 소방호스를 활용한 훈련 중, 긴급출동 상황 발생 시 “소방호스 정리(적재)”로 인한 따른 출동시간 지체 우려 ? 훈련용(예비) 소방호스를 이용한 소방전술훈련 실시 Ⅵ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자체 소방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내실있는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할 것. □ 모든 훈련은 정해진 훈련주기를 준수하여 시행하되, 시간관계상 훈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훈련부터 실시 □ 각종 훈련 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통한 도상훈련을 사전에 실시하고, 훈련 실시 후 소방활동 정보카드 반드시 업데이트 □ 훈련 관계자에게 사전에 훈련 필요성 설명 등으로 업무추진 시 민원인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훈련교육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훈련의 정착화 및 내실화를 위해 적극 지원 □ 훈련 결과는 훈련 종료 후 익일까지 119행정보시스템 입력 철저 및 매 분기 다음 월 보고 확행(4/1, 7/1, 10/1, ‘20.1/2) 붙임 1. 94. 2019 소방훈련대상 1부. 2.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1부. 3 . 소방훈련 추진실적(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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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난관리과-1486
D000003574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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