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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유통단지 내 송파재활용단지 토지소유권 정리 방안 보고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821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정우 서승완 양완수 여장권 04/05 고홍석 협 조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동남권유통단지 내 송파재활용단지 토지소유권 정리 방안 보고 2018. 4.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동남권유통단지 내 송파재활용단지 토지소유권 정리 방안 보고 시장방침(’06.12.22.)에 의거 동남권유통단지 사업부지 중앙에 있던 송파재활용단지를 유통단지로 편입하고, 유통단지 하단부로 재활용단지를 이전하는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이전 전?후 토지를 상호간 무상양도(대토) 하고자 함 1 송파재활용단지 이전 개요 ? 근거 ? 동남권유통단지 추진계획 변경 : 서울시장 방침 제561호(’06.12.22) - 유통단지 중앙에 있는 송파재활용단지(토지면적 57,740㎡)를 유통단지 지구내로 편입하고, 재활용단지는 물류단지 하단부(남쪽)에 신설 이전함 ? 이전 전 토지 소유지분(57,740㎡) : 시 33,248㎡, 구 24,492㎡ - 이전 후 신설 재활용단지는 기존 재활용부지 면적에서 도로 편입면적을 제외한 잔여지 면적(35,700㎡) 규모로 이전 추진 ? 이전 후 토지 소유지분(35,700㎡) : 시 11,208㎡, 구 24,492㎡(지분 보존) - 도로 편입면적(22,040㎡)는 SH공사가 사용 현황에 따라 시로 부터 유?무상 매입 ※ 방침서 당시 부지면적, 이전면적 등은 최종 이전 공사 후 면적과 일부 증감이 있음 ? 토지정리(편입 및 이전 재배치) 계획 [기존 부지] 서울시 : 33,248㎡ 송파구 : 24,492㎡ 계 : 57,740㎡ [이전 부지] 서울시 : 11,208㎡ 송파구 : 24,492㎡ 계 : 35,700㎡ 구분 이전 전 부지 (소유자:시?구) 이전 후 부지 (소유자:SH공사) 비 고 위치 송파 장지동 804번지 일원 송파 장지동 692-2번지 일원 면적 57,740㎡ 기존 재활용단지 부지 면적(A) 35,700㎡ 신설 재활용단지 부지면적(A-B) 감 22,040㎡ 도로 편입면적(B) 서 울 시 33,248㎡ ? 이전후 부지지분: 11,208㎡ (시→SH공사 무상양도) ? 기타(무상양도 외): 22,040㎡ 11,208㎡ (SH공사→시, 무상양도) 감 22,040㎡ SH공사가 소유권 별도 취득 송 파 구 24,492㎡ (구→SH공사 무상양도) 24,492㎡ (SH공사→구, 무상양도) 구 소유부지는 전체면적 보전 ? 시?구 및 SH공사 간 토지소유권 정리 - 종전 재활용단지 내 시유지(33,248㎡) 중 무상양도 외 부지(22,040㎡)는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유상분(16,041㎡)은 SH공사가 소유권 별도 취득(보상?하천점용), 무상분(5,999㎡, 도로편입)은 무상귀속 고시함 (무상이전 외 부지 정리완료) - 이전 후 부지 지분에 해당하는 시유지(11,208㎡)와 구유지(24,492㎡)는 무상양도(대토 조건) 대상이며, 동남권유통단지 사업준공을 위하여 토지소유권 정리가 선행되어야 함. ? 송파재활용단지 이전 전?후 토지 대토 ? 토지지분에 따라 시?구와 SH공사간 상호간 토지 대토 - 이전 전 부지중 시유지 11,208㎡ 및 구유지 24,492㎡을 SH공사에 무상양도 - 이전 후 재활용단지 부지(35,700㎡, SH공사 소유)를 시유지 11,208㎡ 및 구유지 24,492㎡로 분할하여 시?구에 무상양도 2 토지 무상양도에 대한 검토 ? 부서별 의견 ? 자산관리과(시유지 자산관리관) - ’06.12월 시장방침과 ’08.10월 실시계획변경인가 승인서에 따른 시유지(11,208㎡)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에 의한 토지교환 적용 대상이 아님. - 해당 토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사업내의 토지로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이 타당함. (자산관리관 변경 : 자산관리과→택시물류과) ? 송파구 재무과(구유지 자산관리관) - 구 공유재산의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과 균형있는 토지교환 요망 - 토지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교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면적에 대한 동일가격으로의 무상교환을 의미함 : 무상거래(무상귀속) ? 서울주택도시공사(택지계획부) - 송파재활용단지(자원순환관련시설)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동법 제36조에 의한 무상 귀속 대상이 아니며, ’06.12월 시장방침에는 토지교환 등에 대한 세부규정(절차)이 명시되지 않음 ? 서울시(택시물류과) - ’06.12월 시장방침은 송파재활용단지 이전 후 재활용단지의 부지면적과 시?구 토지분배 및 이전시설비(327억원, SH공사→송파구) 지원 등을 명시하였으며, - 방침서는 기존 재활용부지를 물류단지 시행자(SH공사)가 무상 사용하고, 이전 후 부지를 시?구 비율에 따라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함.(무상 이전을 전제로 사전 공사함) ? 법률 검토 ? 공유재산법에 의한 토지교환(감정평가 후 차액 정산) : 적용 대상 아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교환) 단서조항 : 공익사업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 공익사업 범위 : 화물터미널사업,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 대토 근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음 ※ 토지로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보상금액,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결정 가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07, ’18.1.31) ? 가격 산정「舊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37조(분양가격의 결정) :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지역여건 및 유통시설용지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물류단지 변경 승인시 규정) 3 처리 방안 ? 시유지 무상양도 절차 재산관리관 이관 기존 재활용부지 중 11,208㎡ → 무상양도 (대토조건) → 지적 정리작업 → 무상양도(대토이행) 이전 후 재활용 부지 중 11,208㎡ → 물류단지(3공구) 준공인가(물류시설법) 자산관리과 →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 이전 후 재활용단지 내 시유지는 폐기물 관리부서에 재산이관(택시물류과→자원순환과) 4 행정사항 ? 시유지 자산관리관 이관 요청(자산관리과→택시물류과) - 장지동 233-5번지 외 7개 필지 13,138㎡ (SH공사 지분 2,169㎡ 제외)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 관리청 실제이용현황(당초) 비고 동 지번 편 입 (공부상) 공공시설 (이전외) (A) 공공시설외 이전 (C) 이전외 (B) 1 장지동 233-5 잡 9,362 서울시 1,202 8,160 - 2 장지동 233-7 잡 980 서울시 - 980 - 3 장지동 233-9 잡 121 서울시 36 85 - 4 장지동 233-10 잡 115 서울시 24 91 - 5 장지동 233-11 잡 339 서울시 118 221 - 6 장지동 233-17 잡 816 서울시 13 803 - 7 장지동 715-1 잡 1,170 서울시 384 786 - 8 장지동 803-15 잡 2,404 서울시,SH 153 82 2,169 계 15,307㎡ 1,930㎡ 11,208㎡ 2,169㎡ 13,138㎡ - (A)는 도로편입 면적으로 무상이전 (사업완료 후 도로부서에 재산 이관) - (B)는 이전외 부지로서 SH공사 기 소유권 유상 매입 - (C)는 신설 송파재활용단지 내 SH공사 토지로 무상 대토 조건으로 무상 이관 ※ 추가 편입토지 총 33,248㎡중 잔여 유상 매각토지 장지동 233-18 외 3필지는 별도 유상 보상처리 ? 대토에 따른 토지 상호 이전 작업(택시물류과, 서울주택토지공사) 별첨 1. 시유지(구 송파재활용단지) 중 이전 대상 토지조서 1부. 2. 관련 법규정 1부. 3.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 4. 동남권유통단지 사업개요 1부. 5. 동남권유통단지 추진계획 변경(2006.12 방침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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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토보상 질의(국토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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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단지변경방침(2006.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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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남권유통단지 내 송파재활용단지 토지소유권 정리 방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821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우 (02-2133-2338) 관리번호 D0000033328156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유통단지조성 > 물류유통단지개발지원 > 동남권유통단지조성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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