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측량업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처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측량업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처리 1. ***********************와 관련입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을 위반한 측량업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 측량업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가. 처분대상: ************************ ******************************************************* 나. 처분내용: ************************* ※ 1차 위반 행정처분일 2022. 9. 1. 이전에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하는 사항임. 다. 처분사유: 공간정보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대표자) 변경 신고 지연 라. 처분근거: 공간정보법 제111조 제1항 제8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6조,제18조 마. 의견제출 기한 : 2023. 4. 19.(수) 붙임 1. 조사보고서 1부. 2. 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주무관 박상근 공간측량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전결 03/30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557 ( 2023. 3.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59 /전송 02-2133-4660 / pas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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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업 행정처분 이전의 위반행위 처분 검토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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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사전통지서_우리종합기술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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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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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측량업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557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상근 (02-2133-4659) 관리번호 D00000477175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측량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