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6326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노현영 이계원 03/30 변경옥 2023년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계획 2023.3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계획 영유아보육의 연계 선상에서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제15~17조(방과후 보육) ㅇ 이용대상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저학년 우선 대상) ㅇ 운영시간 : 방과 후 ~ 18:00 (4시간 이상) ※ 방학중 : 09~18시 운영 ㅇ 보육내용 : 학습지도, 인성교육, 특기교육 (특별활동비 부모수납한도 내) 등 ㅇ 종사자 기준 - 보육교사 :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 채용 - 보조교사 : 미술, 체육, 음악 등 특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보육교사 ㅇ 시설정원 : 반당 20명(장애아동은 3명) - 방과후 통합어린이집인 경우 어린이집 정원 범위 내 20%까지 보육 -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장애아 방과후 보육의 경우 총 정원의 50%까지 가능 ㅇ 지원대상 - 방과후 전담 및 통합어린이집(원칙) - 방과후어린이집 지정시설은 아니나, 장애아방과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예외) ㅇ ’23년 소요예산 : 753,816천원(시비 50%, 구비 50%) ※ 구비별도 ㅇ 지원내용 (※개소당 최대 3개반까지 지원) 구 분 정부 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04년 3월 1일 이전 지정된 국공립,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 보수교육 40시간 이수 등 지원 조건 충족하는 종사자에 한함 ’07년 1월 1일 전까지 지정된 시설로 시비 지원 (정부지원시설 제외) 인 건 비 방과후교사 월 지급액 50% -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 100% 보조교사 반당 월 300천원 처 우 개 선 비 방과후교사 월 100천원 원 장 195천원 ※ 8시간 근무 방과후 통합만 해당(전담 미지원) 보 육 료 차상위 이하 일 4시간 이상 이용시 월 231,300원 지원 (정부 100,000원 + 시 차액보전 131,300원) 장애아동 월 279,000원 ※ 교사 대 아동비율(1:3), 전담교사 채용 미지원 아동 전액 가정부담(수납한도액 231,300원) 운 영 비 반당 월 571천원 반당 월 1,193천원 ㅇ 운영현황 : 54개소 90개반 (지정 48개소 76반, 미지정 6개소 14반) <’23. 3월 현재 기준> 구 분 (개소/반) 계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기타지정)시설 계 방과후 통합 방과후 전담 계 방과후 통합 방과후 전담 계 54(90) 27(44) 23(35) 4(9) 27(46) 2(1) 25(45) 방과후 지정 일반반 40(53) 17(16) 13(7) 4(9) 23(37) - 23(37) 장애반 8(23) 4(14) 4(14) - 4(9) 2(1) 2(8) 방과후 미지정 *장애전문(통합)시설 6(14) 6(14) 6(14) - - - - ㅇ 연도별 시설현황 (’07. 1월부터 방과후보육 어린이집 신규 지정 중단 → 자연 감소 중)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개소 147 129 118 101 92 80 65 59 50 ※ 장애통합어린이집(방과후미지정) 장애방과후반 별도 운영(6개소 14개반) 미포함 Ⅱ ’22년 운영실적 ㅇ 운영 실적 : 지정 50개소 84개반 운영, 아동 1,024명 이용 <’22. 12월말 기준> 구 분 계 방과후 전담 방과후 통합 소계 소계 개소수 50 31(2) 19(5) 반수 84(23) 60(8) 24(15) 아동수 1,024(66) 845(24) 179(42) ※ 괄호안은 장애아동 방과후 반 수 및 아동 수 ※ 장애전문·통합어린이집 중 방과후반 운영 수(방과후 미지정): 6개소, 14반, 37명 ㅇ 운영실적 추이 : ’18년 대비 개소수 46%, 아동수 48% 감소 연 도 ’18 ’19 ’20 ’21 ’22 개소수 93 80 65 57 50 아동수 1,991 1,478 1,368 1,121 1,024 ㅇ ’22년 예산집행 실적 : 22개 자치구 751,400천원 교부 - ’22년 사업예산 : 804,300천원(시비 50%, 구비 50%) - 반별 운영비, 교사 처우개선비, 보조교사 인건비 ※ 인건비(방과후,장애아전담교사,원장처우개선비), 보육료는 국고보조예산으로서 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 Ⅲ ’23년 추진계획 ㅇ 추진방향 - ’07년 이후 신규 지정 종료 및 지원 수준 동결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현 운영되는 방과후 어린이집을 타 초등돌봄 시설로 지속적인 전환 독려 - 보조금 지원 기준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3개월간 연속 지원이 중단된 경우, 구에서 지정취소 등 지정대상에서 정리 등 추진 - 지속 운영 중인 방과후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 인상 지원 ㅇ ’23년 주요 개선 사항 구분 2022년 2023년(개선) 운영비 ? 정부지원시설 : 반당 550천원/월 ? 정부미지원시설 : 반당 월 1,150천원/월 ? 반당 571천원/월(증21천원,3.8%) ? 반당 월 1,193천원(증43천원,3.7%) 운영비 지원기준 ? 정원의 80%(16명이상) 이상 시 지원 ※ 장애아반 2명이상 ? 아동 20명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11명 이상 시 지원 ※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ㅇ 지원 대상 <’23. 3월 기준> 구분 계 방과후 전담 방과후 통합 소계 소계 개소수 49 30 19 반수 76(23) 54(8) 22(15) 아동수 986(68) 821(24) 165(44) ㅇ 지원내용 : 전년 대비 운영비 약 3.8% 인상 개 선 - 운영비 : (정부지원시설) 월571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월1,193천원 - 방과후보조교사 인건비 : 월300천원 - 방과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월100천원 ※ 인건비(방과후,장애아전담교사,원장처우개선비), 보육료는 국고보조예산으로서 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 ㅇ 보조금 지원기준 개 선 - 아동 20명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11명 이상 시 지원 - 아동수 감소추세와 이용자 수 상관없이 운영비 지원하는 키움센터 기준을 고려하여 기준 완화 ※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Ⅳ 향후일정 ㅇ ’22년 사업비 정산 보고 및 반납고지서 교부(시→자치구) : 4월 초 ㅇ ’23년 운영계획 안내(시→자치구) : 4월 초 ㅇ 보조금 교부(분기별) : 4월, 7월, 10월 붙임 ’23년 방과후어린이집 현황(전담, 통합) 각 1부(’23.3월말 기준). 끝. 붙임 1 방과후어린이집 현황 (23. 3월 기준) 방과후 전담어린이집(29개소) 연번 자치구 어린이집명 반 현황(반수) 아동수 교사수 유형 정부 지원 계 장애 일반 계 54 8 46 797 52 1 종로구 (2) 노틀담방과후교실 1 0 1 8 1 민간 미지원 2 다솔 방과후교실 2 0 2 38 2 민간 미지원 3 용산구 (3) 참나무방과후 2 0 2 31 2 법인·단체등 미지원 4 선인방과후교실 1 0 1 16 0 법인·단체등 미지원 5 효창방과후 1 0 1 19 0 법인·단체등 미지원 6 성동구 (2)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방과후 4 3 1 20 2 국공립 미지원 7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방과후 5 5 0 15 3 국공립 미지원 8 동대문구 (4) 반석방과후 0 0 0 0 0 민간 미지원 9 전농방과후 2 0 2 23 3 민간 미지원 10 열린방과후 1 0 1 20 0 국공립 미지원 11 천응방과후 2 0 2 21 2 민간 미지원 12 중랑구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방과후교실 1 0 1 18 2 법인·단체등 미지원 13 도봉구 우이동교회부설방과후 2 0 2 39 3 민간 미지원 14 노원구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 1 0 1 16 0 사회복지법인 미지원 15 은평구 (4) 구산방과후교실 1 0 1 20 1 법인·단체등 미지원 16 성암교회방과후교실 2 0 2 39 2 법인·단체등 미지원 17 은평감리교회방과후 2 0 2 32 2 법인·단체등 미지원 18 역촌교회방과후교실 1 0 1 16 1 법인·단체등 미지원 19 서대문구 (4)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방과후교실 3 0 3 56 3 국공립 지원 20 북아현방과후교실 2 0 2 40 2 국공립 지원 21 홍제동성당부설방과후교실 2 0 2 36 2 민간 미지원 22 강서구 화동교회방과후 3 0 3 50 4 법인·단체등 미지원 23 구로구 고척재미난방과후교실 2 0 2 37 2 법인·단체등 지원 24 금천구 세광방과후교실 2 0 2 32 2 법인·단체등 미지원 25 영등포구 도림방과후교실 2 0 2 40 3 법인·단체등 미지원 26 동작구 (2) 강남방과후교실 2 0 2 25 2 법인·단체등 미지원 27 영성방과후교실 1 0 1 18 0 민간 미지원 28 관악구 알곡방과후교실 2 0 2 35 2 법인·단체등 미지원 29 강동구 구립천일방과후 2 0 2 37 4 국공립 지원 방과후 통합어린이집(19개소) 연번 자치구 어린이집명 반 현황(반수) 아동수 유형 정부지원 계 장애 일반 계 22 15 7 165 1 종로구 은행나무어린이집 0 0 0 0 국공립 지원 2 중구 (4) 다산어린이집 0 0 0 0 국공립 지원 3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2 0 2 37 직장 지원 4 황학어린이집 0 0 0 0 국공립 지원 5 회현어린이집 0 0 0 0 국공립 지원 6 광진구 으뜸어린이집 1 1 0 3 민간 미지원 7 중랑구 (3) 면일어린이집 4 3 1 19 국공립 지원 8 상봉어린이집 1 0 1 20 국공립 지원 9 중랑구청직장어린이집 1 0 1 14 직장 지원 10 강북구 (2) 구립행복어린이집 1 0 1 20 국공립 지원 11 까리타스어린이집 5 5 0 14 법인단체 지원 12 노원구 공릉2동어린이집 0 0 0 0 국공립 지원 13 양천구 아이꿈터어린이집 0 0 0 0 가정 미지원 14 구로구 구일어린이집 0 0 0 0 국공립 지원 15 영등포구 영이어린이집 0 0 0 0 국공립 지원 16 동작구 구립참사랑어린이집 1 0 1 20 국공립 지원 17 관악구 구립새빛어린이집 0 0 0 0 국공립 지원 18 강남구 (2) 목련어린이집 3 3 0 9 국공립 지원 19 방죽어린이집 3 3 0 9 국공립 지원 방과후 미지정 장애방과후반 운영시설(6개소) 연번 시군구 어린이집명 반 현황 (반수) 아동수 유형 계 장애 일반 계 14 14 0 37 1 도봉구 해바라기어린이집 3 3 0 8 민간 2 노원구 초록어린이집 3 3 0 8 국공립 3 양천구 서울베다니어린이집 3 3 0 9 민간 4 구로구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1 1 0 2 국공립 5 영등포구 신길5동어린이집 2 2 0 5 국공립 6 강동구 구립곡교어린이집 2 2 0 5 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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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6326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현영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4771702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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