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종합체육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 검토보고
문서번호 설비부-4822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과장 설비부장 이환우 배수웅 03/30 신용휴 협조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종합체육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 검토보고 2023. 03.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종합체육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 검토보고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종합체육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공기순환기 옵션) 관련 납품기한 연장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고자함. 관련근거 ㅇ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 25조(계약기간의 변경) ㅇ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 제26조(납품기한의 연장) ㅇ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 요청 검토보고 : 동북권CM-제23-110호(2023.03.30.)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종합체육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ㅇ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811-2(미아뉴타운 8구역) ㅇ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7,371.25㎡ ㅇ 기 간 : *********************** ㅇ 공 사 비 : ***************** ㅇ 감 리 사 : ㈜종합건축사무소 근정 ㅇ 시 공 사 : ㈜두형엔지니어링 외 1개사 검토내용 ㅇ 납품기한 연장사유 ********************************************** ㅇ 납품기한 연장내용 ** ****** ****** *** **** **** *** *** ********* **************** ***************** ******* ********** *********** ********** ※ 물량 및 계약금액 변동없음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ㅇ 관급자재(공기순환기 옵션) 납기연장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선행공정 지연에 의한 연기로 납품기한 연장이 필요하다 사료됨 보고자 의견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과 같이 관급자재 납기연장 건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계약부서(총무부)에 변경계약 의뢰하고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및 합의각서 1부. 끝.
28150107
20230331092508
본청
설비부-4822
D00000477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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