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768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동원 오현 정형철 03/30 김장군 협 조 예방팀장 代이석엽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빈틈없는 안전점검! 함께하는 안전동행! 완공단계 특정소방대상물 현장실무 교육 계획 완공단계 특정소방대상물 현장실무 교육 계획 2023. 3. 도봉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검사·지도행정 강화 및 대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 2023년 완공단계 특정소방대상물 현장실무 교육 계획 ?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검사·지도행정의 대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화재안전조사관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계획임 Ⅰ 관련근거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16조(화재안전조사자의 교육 등) □ 예방과-709(2023.1.25.)호「2023년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Ⅱ 추진배경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축적된 업무능력 함양의 어려움 □ 화재안전조사관 직무역량 및 화재안전조사 신뢰도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 외부전문가를 통한 실질적인 소방시설 점검 능력 배양 Ⅲ 추진개요 □ 기 간 : 2023. 4. 1. ~ 2023. 12. 31. □ 대 상 물 :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가 함께 설치된 대상물 - 시 기 : 신축 건물 완공검사필증 교부 전·후 일정 협의 □ 교 관 : 검사지도팀장, *********(외부 전문가) □ 교육인원 : 화재안전조사관 등 □ 주요내용 o 현장실습을 통한 소방시설·피난방화시설 등 이해 o 다양한 소방시설 설치·작동·점검 실습 o 소방관계법령 해석 및 현장적용 사례 학습 o 외부전문가 초빙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점검) 실시 ******************************************************* □ 기대효과 o 실질적인 소방시설 작동 교육(점검)으로 업무능력 향상 기대 o 화재안전조사관 역량 강화를 통한 대시민 만족도 증가 o 완공 대상물 현장실무 교육을 통한 소방시설 이중안전 확보 기대 Ⅳ 행정사항 □ 외부 전문가와 일정 조율을 통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전문성 향상 및 업무역량 강화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대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 진행 붙임 1. 외부전문가 프로필 1부. 2. 소방시설업 등록증 1부. 3. 강사수당 지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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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092508
본청
예방과-2768
D00000477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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