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표(000레지던스) □ 시설개요 시 설 명 ******* 영 업 주 *** 관 계 인 *** 전화번호 ************* 소 재 지 ********************************* □ 점검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적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세부지적사항 뒷면 기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량내역 1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제1호) √ □방화문(셔터)의 폐쇄 □방화문(셔터)의 훼손 □기타 2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제2호) √ □계단상에 장애물 적치 □복도상에 장애물 적치 □기타 3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제3호) √ □용도에 장애 □피난활동 장애 □기타 4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제4호) √ □구조적 임의변경 □기타 5 비상구 추락방지장치 갖추지 않은 경우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의2) ※ 다중이용업소 해당의 경우 √ □추락방지장치 미설치 5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 □소화펌프 고장상태 방치 √ □수신반 전원 차단 √ □동력(감시)제어반을고장상태방치하거나 전원 차단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 □소화배관 밸브 잠금 상태 지적내용(뒷면)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소방시설) *******************************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피난·방화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위반(추락방지장치) ○ 위반사항 미발견 ○ ○ ○ ③ 현지시정 ****************************** ○ ○ ○ ④ 기타 ○ 해당 없음 ○ ○ 점검일자: 2023. 3. 28. 점 검 자: 소방장 최성환, 소방사 김종현 결 재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김종현 장순성 전결 03/30 정영자 협조 최성환
28148960
20230331092508
본청
예방과-5123
D00000477114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