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공사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관리 강화계획

문서번호 치수안전과-6268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성연 박근우 최연호 03/30 권완택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 토목심사팀장 정회곤 수변정책팀장 홍현탁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주무관 남계동 하천공사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관리 강화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치 수 안 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하천법 등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하천 안전관리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하천공사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관리 강화계획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하천은 이용(점용)에 대한 규제가 쉽게 용인되는 공유재산으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의거 하천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ㅇ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958호, 2021.12.28.개정) - 법제13조 ㅇ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958호, 2021.12.28.개정) - 법제13조 ㅇ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3-44호, 2023.2.24.개정) - 법제33조 - 하천점용허가 표준매뉴얼 (국토교통부, 2019년 발간) □ 하천현황 구 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비 고 관 리 청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현 황 6개 38개 총 44개 * 국가하천 : 유역면적 200㎢ 이상, 다목적댐 하류 등 □ 하천관리청의 주요 업무 ㅇ 하천 지정(법,7조), 하천의 명칭 및 하천구역 결정(법,10조) ㅇ 홍수관리구역 지정(법,12조), 하천기본계획 수립(법,25조) ㅇ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법,27조), 하천의 점용허가(법,33조) ㅇ 하천수의 사용허가(법,50조),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법,69조) ㅇ 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법,80조), 하천표지 설치·관리(법,83조) 등 □ 사업시행 주체 (지방하천) 구 분 하천관리청 타기관(국가·지자체) 관리청이 아닌 자 하천법 관련조항 제27조 제6조 제30조 주요내용(예시)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광역개발 사업, 관로 매설 등 타부서 사업, 민간 개발사업 등 주관부서(예시) 서울시 : 치수안전과 자치구 : 하천관리부서 * 점용허가 · 유지관리 환경부, 국토부, 서울시 연접 지자체 등 본청 유관부서, 자치구 유관부서, 민간개발사업자 *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별표)에 의거 자치구가 수행하는 업무 ·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 청계천을 제외한 지방하천, 한강을 제외한 국가하천 ·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 국가하천 및 청계천을 제외한 지방하천 · 비관리청 공사 허가 등 : 〃 ·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 〃 * 국가하천 사무위임 및 관리 현황 ·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 한강 ? 한강사업본부, 나머지(5개) - 자치구 · 하천의 일시점용허가 : 〃 (일시점용허가 이외의 점용허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 □ 하천 내 사업추진(점용) 시 업무처리 절차 신청자에게 허가내역 통지 <법령 원칙> 하천 내 공사계획은 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수립 (보전/복원/친수지구) <점용허가기준 원칙> ·최소한의 범위로 허가 ·치수상 지장 없도록 (유수 소통에 지장 없고, 수위 상승 없을 것) <기타 주요 사항> ·설계완료전 사전협의 필요 ·수리계산서 등 전문적인 사항은 ‘건진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거칠 수 있음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4조) < 하천점용허가 표준매뉴얼 17페이지, 업무처리 절차도 > □ 문 제 점 ㅇ「*******」중요하고 매우 유용하나 선택사항으로 이행 저조 - 유관부서(자치구)에서 ****************************** 자주 발생 · ***************************** 사례 발생 < ******** 예시 > * ******************* ************************* ******************* ******************* ************************* ***************************** < 참 고 사 항 > - 하천기본계획 공간별 유지관리 방향 - ? 보전지구 : 치수사업 이외는 하천점용허가 모두 불허 (평상시 유수량이 많은 곳) ? 복원지구 : 인위적 시설 등으로 훼손된 하천의 생태계 복원 (복개 철거 등) ? 친수지구 : 인구밀도 등을 고려 산책로,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되 규모 최소화 - 하천기본계획 범위 초과하는 사례(내용) - ? **************************************************************************** ******************************************************* ****************************************************** ㅇ 자치구에서 ****************************** - 수리계산서 등에 대한 ****************************** * ************************************ (환경부고시 제2023-44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 23.2.24. 개정) - 점용허가 담당부서에서 *************************************************** □ 조치계획 ① 유관부서·자치구 하천 내 공사계획 수립(설계) 시 사전협의 활성화 - 추진방향 : 현재 유명무실한‘사전협의’절차 강화 - 협의시기 :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완료 전 (협의 완료 후 실시설계 추진) 사전협의 절차 본청 관련부서 안내 및 자치구에 사전협의 강화 독려 ************************************************************************** <************************************************> ※ *****은 하천점용허가 처리 절차에 의거 하천관리부서(시·자치구)에서 검토 ② 수리검토 필요한 하천점용허가 처리 시 기술심사 제도 활용 및 시(市 )협의 확행 - 기술심사 :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운영중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계심의)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하여 기술심사(자문) 진행 - 협 의 : 자치구 하천관리부서(치수과 등)는 물론 시(치수안전과) 협의 이행 강화 자치구 하천점용허가 담당부서(건설관리과 등)에 절차 안내 및 필요 시 교육 실시 ※ ***********************************************공사 시행 □ 행정사항 ㅇ 강화(개선)되는 업무처리 절차 유관부서 안내 : 치수안전과 - 대상부서 : 하천 내 공사 시행(예정)을 추진하는 모든 부서 ㅇ 자치구 하천관리부서 안내 및 교육 실시 : 치수안전과 - 대상부서 : 하천점용허가 담당부서(건설관리과 등), 하천공사 담당부서(치수과 등) ㅇ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관련 정비계획 검토 및 조정 등 : 수변감성도시과 - 대상부서 : 사업계획 수립하는 모든 부서 ※ 주요부서 :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자연생태과 등 - 검토사항 : ********************************* 등 - 조정사항 : *************************** 등 ㅇ 수리계산서 등에 대한 자문(기술심사) : 기술심사담당관, 치수안전과 - 기술심사담당관 :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설계심의 시 ******************* 검토 - 치 수 안 전 과 : ********************************************************************* 치수안전과로 각 자치구(하천점용허가부서)에서 ******************************************************하여 개최 ※ 하천담당팀별로 주관하여 개최 : 하천계획팀(강북권역), 하천생태팀(강남권역) 붙임 1. 추진(예정)중인 유관부서 사업 현황 2. 하천 내 사업추진 시 업무처리 절차 개선(강화)도 3. 관련법령 및 규칙 등 4. 하천점용허가 처리 시 검토할 주요사항(공작물·수목 중점).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1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추진(예정)중인 유관부서 사업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하천 내 사업추진 시 업무처리 절차 개선(강화)도.pdf

    비공개 문서

  • 붙임3. 관련법령 및 규칙 등.zip

    비공개 문서

  • 붙임4. 하천점용허가 처리 시 검토할 주요사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하천공사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관리 강화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6268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연 (02-2133-3890) 관리번호 D0000047715783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지방하천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