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부패방지·청렴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348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정혜윤 강해라 김현중 03/30 이해우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2023년 부패방지·청렴교육 추진계획 2023.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부패방지?청렴교육 추진계획 우리시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직 내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 ㅇ「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ㅇ 2023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ㅇ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5199(’23.3.28.)) □ 추진개요 ㅇ 교육기간 : 연중 ㅇ 교육대상 :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약 21,000명(소방 포함) ㅇ 교육내용 :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제도, 청렴정책 등 ㅇ 교육방법 : 사이버(이러닝), 집합(실시간 온라인 포함) 등 - 교육훈련기관(서울시인재개발원, 청렴연수원 등)의 이러닝, 집합교육 - 실?본부?국, 부서, 사업소 주관 대면교육 등 ㅇ 이수시간 : 연 5시간 이상(서울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 청렴의식 내재화를 통한 부패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13년부터 실시 -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에 공무원의 청렴교육 이수실적 반영 - 공무직, 공공안전관은 연 2시간 이상 이수 Ⅱ 추진계획 1 고위공무원(기관장 포함) 대상 대면교육 실시 □ 교육개요 ㅇ 교육근거 : 20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 기관장, 3급 이상 공무원은 대면교육 1시간을 포함하여 청렴교육 이수 - ’23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 이수실적 반영 ㅇ 교육시기 : ’23. 6 ~ 9월(1회 이상, 회당 1시간 이상) ㅇ 교육장소 : 신청사 다목적홀 또는 대회의실 ㅇ 교육대상 : 서울시장 및 3급 이상 공무원 약 70명 ㅇ 교육강사 -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또는 소양강사 - 반부패?청렴 또는 청렴윤리경영 분야 전문가(법률전문가, 법학?경영학?행정학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등) ㅇ 소요예산 : ************************** □ 교육내용 ㅇ 갑질 금지 등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ㅇ 청렴 리더십 제고 및 공정한 조직 운영 방향 ㅇ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사례 및 대처방법 등 □ 교육진행(안)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인사말씀 5분 ? 서울시장 인사말씀 강 의 55분 ? 강사소개 ? 반부패?청렴 관련 강의 ? 감사담당관(강사소개) ? 강사 질의응답 10분 ? 질의응답 ? 참석자 전원 2 ‘찾아가는 청렴교육’ 추진 □ 교육개요 ㅇ 교육시기 : ’23. 4 ~ 10월 ㅇ 교육대상 : 자체 청렴도조사 하위 또는 희망 실?본부?국?사업소 소속 직원 ※ 소방재난본부(산하기관 포함)는 자체 실시 ㅇ 교육강사 : 감사위원회 소속 팀장 또는 권익위 청렴교육 강사 양성과정 이수자 ㅇ 교육방법 : 대상 실?본부?국?사업소를 방문하여 집합교육 실시 ㅇ 교육장소 : 대상 실?본부?국?사업소 내 회의실 ㅇ 소요예산 : ************************** - ********************************************************************************* □ 교육내용 ㅇ 공직자 기본자세, 청렴 법령 주요내용 및 사례 등 2시간 교육 시간 교육내용 10분 ? 청렴 필요성, 청렴도 측정 안내 60분 ? 청렴 법령(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등) 주요내용 설명 30분 ? 비위 유형별 주요 사례 공유 20분 ? 질의응답 □ 추진절차(안) 실?본부?국?사업소별 교육 희망일자 제출 (4 ~ 9월) ? 교육일자 통보 및 교육 실시 (4 ~ 10월) ? 교육 결과보고서, 서명부, 사진 제출 (4 ~ 11월) ? 교육시간 등록 및 인센티브 지급 (11월) 각 기관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 각 기관 각 기관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3 공무직 대상 청렴교육 실시 □ 교육개요 ㅇ 교육배경 : 공무직의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우리시 청렴도 개선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공직자에 공무직 포함 - ************************************* ㅇ 교육시기 : ’23. 3 ~ 5월(기간 중 2시간 이상 이수) ㅇ 교육대상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소속 공무직 약 2,000명 ㅇ 교육방법 : 이러닝, 집합(실시간 온라인 포함) - 이러닝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 등에서 수강 - 집 합 : 필요 시 공무직 소속 부서?직속기관?사업소에서 진행 ㅇ 교육내용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 사례 등 ㅇ 소요예산 : ************************** □ 집합교육 관련 ㅇ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필요 시 소속 부서?직속기관?사업소에서 주관 -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또는 소양강사에 의한 교육 실시 ※ 청렴연수원 홈페이지(https://edu.acrc.go.kr)-청렴교육 강사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단, 공무직 현원 50명 이상 부서?직속기관?사업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강사 섭외,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원 집합교육 사전협의 ? 강사 섭외 ?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감사총괄팀장 협조 결재 ? 교육결과 제출 ※ 1주일 이내, 강의확인서 포함 ? 강사수당, 원고료 지급 감사담당관, 기관?사업소 (50인 이상) 감사담당관 기관?사업소 기관?사업소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4 감사담당관 주관 교육 운영 □ 신규 이러닝 콘텐츠 제작 ㅇ 과 정 명 : e-공공재정환수법 바로 알기 ㅇ 제작기간 : ’23. 2 ~ 5월 ㅇ 제작내용 :「공공재정환수법」주요개념, 제재처분, 신고, 보호 등 ※ 차시 구성(안) 차시 주요내용 1차시 개념 및 적용범위 2차시 제재처분(1)-부정이익 환수 3차시 제재처분(2)-제재부과금, 가산금 및 체납, 조사실시, 명단공표 4차시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5차시 신고자 보상?포상 및 벌칙 ㅇ 소요예산 : *************************** ㅇ 교육대상 : 전 직원(직위?직급?직렬 등 무관) ㅇ 활용방안 :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게시(6월), 전 직원 이수 독려 □ 승진자 등 대상 집합교육 ㅇ 교육시기 : ’23. 5 ~ 7월(기간 중 2회 이상, 회당 2시간 이상) ㅇ 교육장소 : 신청사 다목적홀 또는 대회의실 ㅇ 교육대상 : 연내 승진자(5급 승진자 제외), 희망 직원 등 약 900명 - 5급 승진자 대상 서울시인재개발원 집합교육 별도 실시 ㅇ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내용, 청렴 사례 -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행위 방지 등을 위한 인식 개선 등 ㅇ 교육방법 :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또는 소양강사 현장 강의 ㅇ 소요예산 : ************************** 5 교육훈련기관 사이버, 집합교육 □ 교육개요 ㅇ 교육시기 : 연중 ㅇ 교육대상 : 전 직원 ※ 교육과정별 대상 상이 ㅇ 교육내용 : 반부패 관련 법령, 청렴사례, 청렴역량?소양 등 □ 서울시인재개발원 교육 ㅇ ‘e-청탁금지법의 이해’ 등 이러닝 14개 상시 이수 가능 - 자체 개발 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의 콘텐츠 활용 ㅇ 신규?승진자를 포함한 직급별 집합교육 실시 구분 청렴특별시 서울 신규자 교육 5급 승진리더 6급 미래인재양성 대상 4급 이하 7~9급 신규자 5급 승진(예정)자 6급 시기 ’23. 4 ~12월(6회) ’23. 10월 ’23. 1월, 7월 ’23. 1월, 7월 내용 청렴 사례, 청렴한 공직자의 역할 등 공직 가치관 및 청렴사상 확립 등 애민, 청렴사상을 통해 본 공직관 재정립 청렴 공무원의 가치관, 실천윤리 의식 정립 등 ※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 ㅇ 나라배움터(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이러닝 과정 운영(매월) - 웹사이트에서 희망자 수강신청 후 강의 수강 - ‘청렴 북 콘서트’ 등 18개 과정 게시 ㅇ ‘청렴 아카데미’를 통한 집합, 온라인 교육 등 제공(매월) - 매월 전 부서에 교육안내 공문 발송, 개별 신청 후 청렴연수원에서 수강자 선정 - 청렴교육강사 양성,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대응력 향상 등 세부과정 운영 ※ 청렴연수원 이외 타 교육훈련기관의 청렴교육도 개별 신청 후 이수 가능 Ⅲ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ㅇ 청렴교육 이수 독려 및 실적 관리 : 전 부서?직속기관?사업소 ㅇ 청렴교육 이수 시 상시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ㅇ 직장교육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 지원 : 인력개발과 ㅇ 신규 이러닝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 인재개발원 ㅇ 청렴교육 이수현황 市 홈페이지 게시 : 감사담당관 □ 추진일정 ㅇ ’23년 청렴교육 추진계획 통보(감사담당관 → 전 부서 등) : ’23. 3월 ㅇ 고위공무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 제출(감사담당관 → 권익위) : ’23.10월 ㅇ 청렴교육 이수실적 제출(전 부서 등 → 감사담당관) : ’23.10월 ㅇ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에 이수실적 반영(감사담당관) : ’23.11월 붙임 교육훈련기관 청렴교육 과정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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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패방지·청렴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348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윤 (02-2133-3025) 관리번호 D0000047715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문화확산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