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4월 중 작동점검 실시 알림(세곡119안전센터) 1. 관련 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24조 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라.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마. 예방과-6211(2023.3.27.)호 『2023년 4월 중 작동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2. 세곡119안전센터 작동점검 실시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4월 중 작동점검 실시하시고 점검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예방과로 작동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주 소 등 급 사 용 승 인 일 방 법 세곡119안전센터 밤고개로 268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2018.4.10. 점검기구 이용하여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실시 ※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으로 관계인 점검 가능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4호에 따라 소방시설등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시고 붙임 3 작성하신 후 2년간 자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2.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 1부. 3.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 1부. 끝. 예 방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세곡119안전센터장 조사관 허영우 검사지도팀장 최영현 예방과장 전결 03/30 조규관 협조자 조사관 정관호 시행 예방과-6542 ( 2023. 3. 30.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3 /전송 02-2187-8222 / soulyw@seoul.go.kr / 부분공개(5)
28148730
20230331092508
본청
예방과-6542
D00000477140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