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오니,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 2023.4.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협력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남북협력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 입법조사관 이태기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정덕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03/30 김태한 협조자 시행 행정자치전문위원실-705 ( 2023. 3.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go.kr 전화 02-2180-8029 /전송 02-2180-80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28148619
2023033109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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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전문위원실-705
D00000477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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