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월 근속승진에 따른 최초재산등록 대상자 파악 및 신고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용산소방서장 (경유) 제목 4월 근속승진에 따른 최초재산등록 대상자 파악 및 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본부 소방행정과-8440(2023.3.30.)호「소방공무원 근속승진임용 통지」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1항,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2. 위와 관련하여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의 신고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등록기준일의 재산을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 ***************** 나. 신고절차 1) ******************** 2) ******************** 3) 등록 대상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4) 등록 절차(방법) 4.1.(토) 4.4.(화) 4.14.(금) 4.25.(화) 5.12.(금) 5.31.(수) 최초재산등록 신고서 제출 *서명 후 PDF파일로스캔 (재산등록 의무자)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재산등록 의무자)   고지거부 허가 (소방감사담당관) 재산신고 (재산등록 의무자) ※'23.5.12.부터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고지거부 신청 (재산등록 의무자)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접속하여 등록 5) 공직윤리시스템(PETI)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안내 영상 : 유튜브‘인사처TV’ (유튜브에서‘인사처TV’검색후재생목록에서‘2022공직자정기재산변동신고’확인) 3. 행정사항 가. 해당기관 담당자(감찰주임)는 대상자를 파악하여 명단(붙임1 작성), 최초재산등록신고서(붙임2, 서명 후 PDF로 스캔) 를 4.04.(화)까지 문서로 제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하여 공람 및 교육을 실시하고, 나. 재산등록신고 의무자는 심사 및 처분기준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및 작성예시 1부. 2.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1부. 3. 고지거부 온라인 신청방법 1부. 4. 2023년 고지거부 신청 안내 1부. 5.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임 최하림 청렴윤리팀장 백종혁 소방감사담당관 03/30 박철우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4061 ( 2023. 3.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감사담당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814 /전송 02-2187-8106 / ned84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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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및 작성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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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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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거부 온라인 신청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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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2022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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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2022.03.24. 공직자윤리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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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4월 근속승진에 따른 최초재산등록 대상자 파악 및 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4061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하림 (02-3706-1814) 관리번호 D00000477139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재산등록 > 공직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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