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자료정비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자료정비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676(2023.3.29.)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자료정비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각 자치구는 자료정비 결과를 2023.4.28.(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붙임1) 수급자 정비 결과 명단, (붙임2) 총괄표 ○ 정비방법 : (붙임1) 명단에 대해 (붙임3), (붙임4) 심사요령을 참고하여 자료정비 ○ 유의사항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반납 처리시 유의사항 > ㅇ 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반납처리(차량번호, 카드번호 상관없음) ㅇ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일로부터 약 30일간 이전카드에 대한 사용 유예기간 있음 - 재발급 될 경우, 이전카드는 자동무효 등록되므로 전산 반납신청 불필요 ※ 이전카드를 전산으로 반납신청 할 경우 최초 재발급 신청한 카드가 반납처리되므로 주의 요망 ㅇ 일시적인 정보변경으로 감면카드의 감면기능만 중지·해제할 경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e-보훈시스템에서 기능변경 처리(80-기능변경, 90-기능변경해제) ㅇ 반납접수 및 처리 완료 후 삭제, 수정 및 통행료 할인 불가 - (붙임1)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활용 관리 - 요청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재제공하는 행위 금지 - 개인정보 제공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반드시 완전 폐기하는 등「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자료 정비 등은 한국도로공사(054-811-2242)로 문의 붙임 1. (양식1)2023년 2월 기준 감면카드 수급자 자료정비 결과 명단(개별발송) 1부. 2. (양식2)(총괄표)고속도로감면카드대상자 자료정비 결과 1부. 3. (참고1)감면카드 신청시 유의사항 1부. 4. (참고2)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심사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김기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윤영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30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189 ( 2023. 3.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39 /전송 02-2133-0839 / kaminary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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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2)(총괄표)고속도로감면카드대상자 자료정비 결과.xlsx

    비공개 문서

  • (참고1)감면카드 신청시 유의사항.hwpx

    비공개 문서

  • (참고2)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심사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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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자료정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189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수 (02-2133-7439) 관리번호 D000004771010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복지카드발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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