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난 발생 시 재해 피해자 대상 보건소 제공 의료서비스 자료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839(2023.3.20.)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법 가.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나. 재해구호법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운영) 3. 행정안전부에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로 「재해구호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매뉴얼 마련」이행을 추진 중입니다. 4. 이에, 재난 발생시 시·군·구 보건소에서 일시대피자 및 이재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현황(또는 제공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범위)을 파악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2023.3.31.(금)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사참위 권고안 내용 1부. 3.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백지현 응급의료관리팀장 함현진 보건의료정책과장 03/30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452 ( 2023. 3.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100jh@seoul.go.kr / 부분공개(5)
28147602
202303310925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0452
D000004771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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