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관련 법률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전통시장과)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관련 법률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의 변경 가능 범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시장정비사업 대상지의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검토 중 ○ 전통시장법 제33조 1항 3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13조에1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가능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시장정비사업의 근거 법인 전통시장법에 1차 세분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2차 세분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 1차 세분 2차 세분 주거지역 전용주거 제1종, 제2종 일반주거 제1종, 제2종, 제3종 제2종(7층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준주거 - 상업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 ○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용도지역 간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이견 발생 나. 질의 사항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2차 세분 용도지역 간의 변경 가능 여부 다. 주요의견 - 갑설) 변경 가능 ? 1차 세분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토록한 규정은 2차 세분 용도지역 간의 변경 또한 가능함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2차 세분 용도지역 간의 변경) 가능 함 - 을설) 변경 불가능 ? 전통시장법에서 2차 세분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용도지역 변경 가능 범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2차 세분 용도지역 간의 변경) 불가능 함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욱 시장정비팀장 김찬모 도시정비과장 03/30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3386 ( 2023. 3.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981 /전송 02-2133-4908 / simplek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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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관련 법률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3386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욱 (02-2133-4981) 관리번호 D000004771172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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