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오니, 2023년 4월 6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안)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원안)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입법조사관 최문숙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정덕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03/30 김태한 협조자 시행 행정자치전문위원실-707 ( 2023. 3.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실 15, 의원회관 3층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go.kr 전화 02-2180-8028 /전송 02-2180-8039 / aimego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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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문서번호 행정자치전문위원실-707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숙 (02-2180-8028) 관리번호 D00000477095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조례안개정및공포 > 조례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