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브랜드총괄관 위촉 ? 운영계획

문서번호 서울브랜드담당관-2754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제1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서울브랜드담당관 홍보기획관 정무부시장 현미희 김현정 강준령 최원석 03/30 오신환 협 조 서울브랜드총괄관 위촉 ? 운영계획 2023. 3. 홍 보 기 획 관 (서울브랜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브랜드총괄관 위촉 ? 운영계획 시 상징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민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브랜드총괄관을 위촉?운영하고자 함 □ 위촉근거 ㅇ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6조 (’23.3.27. 개정) ① 시장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이하 “서울브랜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대학에서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8년 이상인 자 □ 위촉 대상자 성 명 소 속 학력 및 경력 * ***** **** **** ***** ***************************** ***************** ****** ****************** **************************** ***** ******* □ 운영계획 ㅇ*************************************** ㅇ********************** ㅇ 업무범위 ※ 상징물조례 제6조 제4항 - 시 브랜드 구조 체계화, 시 산하기관의 브랜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등 1) 시 브랜드 구조 체계화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 2) 시 산하기관의 브랜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3) 시 브랜드 정책 관련 전문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 ****************************************** ******************************** ***************************************************************************************** ㅇ 위촉장 수여 : ***************** [붙임]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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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브랜드총괄관 위촉 ?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문서번호 서울브랜드담당관-2754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미희 (02-2133-6194) 관리번호 D000004771078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공기업관리 > 시민참여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