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수정)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1130(2023.3.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2023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타행간 일괄 이체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분리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공제회 가입 내용 시설물명 보장 내용 서울시관리 상수도시설물 (서울 전역 및 경기도 일부) - 대인 : 100백만원/1인, 300백만원/1사고 - 대물 : 70백만원/1사고(연간 총800백만원) - 기간 : 2023. 1. 1.~12. 31. 나. 분리고지 납부 내역 1) 건 명 : 2023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서울시관리 상수도시설물) 2) 납부금액 :************************************ *** **** *** ******* ** ************** ********** *********** ** ************** ********** *********** 3)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상수도관 누수복구),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4) 납 부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거 가상계좌로 납부 붙임 : 1. 분리고지 납부요청 공문 1부. 2.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등록증권 1부. 3. 공제회비 납입고지서 각1부. 끝. 주무관 이동섭 누수대응과장 김근용 시설부장 03/30 전태호 협조자 주무관 김범진 주무관 김영화 시행 누수대응과-3241 ( 2023. 3. 3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시설부 누수대응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520 /전송 02-3146-1529 / youp76@seoul.go.kr / 부분공개(6)
28145335
20230331092508
본청
누수대응과-3241
D00000477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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