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1분기 중대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총무과-4983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형욱 박서영 문혁 03/30 주용태 협 조 주무관 나민정 ’23년 1분기 중대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23. 3. 30. (목)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1분기 중대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 결과 보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우리 본부 각 작업장(센터 등 15개소)에 대한 안전보건 현장점검(1분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3. 3. 6.(월) ~ 3. 20.(월) <10일간> ㅇ 점검대상 : 본부 및 안내센터 등 15개소 ㅇ 점 검 자 : 총무과 중대재해 담당자 3명 ㅇ 점검내용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ㅇ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점검 <중점 점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의무사항 이행여부 개인보호구함, 안전교육게시판 적정 관리 여부 작업전 위험기계·기구 체크리스트 확인 이행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요령 숙지 여부 Ⅱ 점검 결과 【 총 괄 】 ? 안전보건교육, 위험기계기구 보호조치, 보건관리 등 안전보건분야 9개 항목 점검결과 ********* ****************************************** - (기계·기구 및 보호구) 방호조치 미흡, 미인증 보호구 사용 등 : *** - (전기적요인) 접지선 미연결, 비접지형 콘센트 사용 등 : *** - (작업 환경) 작업장 정리정돈 미흡, 작업 환경 노후 등 : *** - (보건 관리) MSDS 미게시, 유해물 경고표지 미부착 등 : *** ? 작업기구 교체, 경고표지 부착 등 즉시 시정조치 가능 ************************** 위험지역 안전난간 등 시설물 설치 ******************* □ 작업장 점검결과 : ******** ㅇ 작업장 공통 개선 요구사항 - 안전분야 : 위험기계·기구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유류보관소 보관량 표시 및 유류 지정수량 이하 보관 - 보건분야 : 유해화학물질 MSDS 게시 및 소분용기 겉면 경고 표지 부착 구 분 지적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비고 안전분야 ① 위험기계·기구 작업 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안전점검 실시하여야 하나, 대부분 안내센터에서 미이행 → 각각의 기계·기구마다 작업 전 체크리스트를 통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관리자는 작업자가 작업 방법을 숙지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② 유류보관소에 지정수량 이하(위험물관리법)의 휘발유(경유)를 보관하고 저장량을 표시하여야 하나 저장량 표시 미흡 → 위험물관리법상 지정수량: 휘발류 200ℓ, 경유 1000ℓ (단 각 물질을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 지정수량의 합이 1이하여야 함) 보건분야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여야 하나, 미이행하여 작업자가 화학물질 유해성 등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재해 위험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물질 취급 장소에 근로자가 보기 쉽게 게시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④ 유해화학물질 소분용기 겉면에 경고표지 미부착으로 음용 위험이 있고 유해성 등에 대한 인식이 어려움 → 소분용기(전용 소분용기 구매 권고)에 경고표지 부착 <위험기구 작업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유류저장소 보관 수량 표시>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ㅇ 작업장별 지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미흡, 미인증 보호구 사용 등 : *** - (전기적요인) 접지선 미연결, 비접지형 콘센트 사용 등 : *** - (작업 환경) 작업장 정리정돈 미흡, 작업환경 노후 등 : *** - (보건 관리) MSDS 미게시, 소분용기 경고표지 미부착 등 : *** 구 분 (점검일) 현장사진 지적사항 개선 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 1분기 지적사항 : 붙임) Ⅲ 행정사항 ㅇ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해당 부서 및 각 센터) : **** - 작업장별 지적사항(붙임)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및 결과 제출 ※ 보수 등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 ㅇ 안전보건 표지 제작배부(총무과) : **** - 물질별 경고 표지(휘발유, 윤활유, 세제 등) 제작 및 배송 ㅇ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행확인(총무과) : **** - 개선조치 적정 이행 여부 확인 (2분기 안전보건 점검 시 확인) 붙임 1. 안전보건 현장점검 지적사항(1분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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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분기 중대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983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욱 (02-3780-0708) 관리번호 D0000047709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