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 3월중 다중이용업소 허가변경사항 업무 협조 요청(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 3월중 다중이용업소 허가변경사항 업무 협조 요청(알림) 1.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우리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에 의거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의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의 소방안전교육 시기가 허가관청의 해당 신고 수리전에 완료 되어야 하오니 다 중이용업소 허가(신고 등 포함) 부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및 이수증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붙임1.참조] 4.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 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 신규 및 재발급을 받지 않고 영업하는 취약다중이용업소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신규대상 재발급대상 ○ 다중이용업소 신규로 설치 ○ 영업장 내부 실내장식물 변경(방염설치) ○ 영업장 면적증가, 구조변경(실증가) ○ 분실 또는 헐어서 못씀 ○ 업소명 변경 ○ 사업자(소유권) 변경 ※ 특히 고시원, 산후조리원은 재발급시 스프링클러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므로 반드시 소방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업소명, 사업자 일치) [붙임2.참조] 5. 행정사항 ○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허가.인가.등록.수리 및 지위승계 : 허가한 날부터 3일 이내 ○ 휴업, 폐업 : 매월 익일 3일한 ○ 제출서식은 귀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식 가능. [붙임3] 참조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사항 1부. 3. 신규, 지위승계, 휴업, 폐업 현황(통보양식) 1부. 4. 다중이용업소 종류 및 담당부서 1부. 끝. 구 로 소 방 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위생과장), 구로구청장(의약과장), 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 구로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 구로세무서장(소득세과장), 구로구청장(건강증진과장) 반장 김혜진 검사팀장 이완택 예방과장 03/30 남기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4448 ( 2023. 3. 30.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83 /전송 02-2619-3102 / 1937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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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소방안전교육(사이버수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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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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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00월중 신규지위승계폐업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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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다중이용업소별 업무 담당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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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 3월중 다중이용업소 허가변경사항 업무 협조 요청(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448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진 (02-6981-6283) 관리번호 D000004771196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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