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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문서번호 치수안전과-6098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이연 김병오 최연호 03/29 권완택 협 조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목동재난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ㅇ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치수안전과-3382호, ’23. 2.16.) ㅇ 2023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조직담당관-3147호,’23. 3.21.) □ 민간위탁 재계약 개요 ㅇ 시설명칭 : 목동재난체험관 ㅇ 위탁유형 : 시설형 ㅇ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5 - 규 모 : 지상 2층(1,252㎡) · 1층 : 로비 및 인포메이션, 빗물저류배수시설홍보관, 디지털안전체험관 등 · 2층 : 자연재난VR체험존, 미션체험재난탈출, 펌프견학실, 영상관 · 옥상 : 안전행동요령 패널, 스마트 가로등, 휴게 공간 등 ㅇ 위탁 기간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ㅇ 위탁범위 :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및 시설관리 일체 ㅇ 위탁방식 : 재계약*********************** *********************************** ㅇ 위탁사무 ※ 기존 민간위탁 사무와 동일 - 목동체험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목동체험관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 안전교육 관련 분야 연구조사, 대외 협력사업 - 목동재난체험관 사무 및 시설 관리 - 기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사무 등 □ 추진절차 ㅇ 진행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ㅇ 위원구성 : *********************************************** ㅇ 위 원 수 : 위원장 포함 7명 ※ 위원장은 평가당일 외부위원 중 호선 ㅇ 심의위원(후보자) 자격요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제2항 요건을 갖춘 사람 -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심의위원회 운영 ㅇ 위원구성 : 총 7명 ※ 간사 : 치수관리팀장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단위 : 명) * ***** ***** ** **** ** ** ***** ** ** ** ***** **** * * * * * * * ㅇ 추 천 : 해당 분야 기관에 심사위원 추천 받아 선정 ㅇ 임 기 : 선정되면 별도 위촉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 ㅇ 보안유지 : 심사위원 위촉 시 위원에게 보안각서 사전 징구 ㅇ 진 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자격제외자 -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Ⅲ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개요 ㅇ 건 명 :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ㅇ 일 시 : ’23.3.30.(목) 14:00~16:2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본관(지상7층) 대회의실 ㅇ 참 석 자 : 외부위원(7인), 민간위탁(재계약) 신청법인 ******************************************************************************************** ㅇ 평가방법 : 민간위탁 심의자료 및 PT발표 내용 ㅇ 심의위원회 진행(안) 시간 내용 비고 14:00 ~ 14:10 (10‘) ?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간 사 위원장 14:10 ~ 14:20 (10‘) ? 서약서 작성, 위원장 호선 14:20 ~ 14:30 (10‘) ? 심사기준 설명 및 방법 논의 14:30 ~ 15:30 (60‘) ? 목동재난체험관 보고 및 질의 답변 ***************** 15:30 ~ 16:20 (50‘) ? 채점 및 집계 ? 선정결과 의결 ? 심의 종료 및 해산 위원장 □ 심사방법 ㅇ 심사기준표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내용 발표·심사 ㅇ 심의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평균 - 단,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합계 및 평균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심의항목 및 배점 : 총100점 심 사 항 목 배 점(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계약 적격자 선정 및 공고 ㅇ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으로 적격자심의 의결 ㅇ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민간위탁 신규 공모를 통하여, 민간수탁기관 선정 추진 ㅇ 선정결과 발표 : 적격자심의 1주일 내,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에 개별통보 Ⅳ 향후계획 ㅇ ’23. 4. : 시의회 보고(치수안전과 → 시의회) ㅇ ’23. 5. : 민간위탁 계약비용 심사요청(치수안전과 → 계약심사과) ㅇ ’23. 5. :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요청(치수안전과 →법률지원담당관) ㅇ ’23. 5. : 민간위탁·수탁협약 체결 ㅇ ’23. 5.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결과 통보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 *************************************** ********************************** ㅇ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치수 및 하천 관리, 수방대책 사업, 풍수해예방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명부(안) 1부. 2. 적격자심의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1부. 3. 적격자심의위원회 사전의결 사항 1부. 4.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기준 1부. 5.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표(평가위원별) 1부. 6. 적격자심의 종합 평가 결과표 1부. 7. 민간위탁 사무 적격자심의 의결서 1부. 8. 보안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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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명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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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적격자심의위원회 참석자 서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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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적격자심의위원회 사전의결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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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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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표(평가위원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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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적격자심의 종합 평가 결과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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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민간위탁 사무 적격자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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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보안각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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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6098 생산일자 2023-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이연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4770102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중수도 > 절수시설관리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