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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서울문화재단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553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광훈 김정은 박숙희 03/29 최경주 2023년 (재)서울문화재단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계획 2023. 3.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재)서울문화재단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계획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2023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평가실시연도 : ’24년)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ㅇ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 □ 대 상 :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직 위 성 명 임 기 추진업무 **** ***** *********************** ************ □ 계약기간 : ’23.1.1. ~ ’23.12.31. (매년 1월 갱신) □ 주요 계약내용 ㅇ (제1장) 총칙 :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ㅇ (제2장) 경영목표 및 성과평가 :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보상 등 ㅇ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급, 복리후생 등 ㅇ (제4장) 기타 : 계약변경, 해석, 권리의 귀속, 원천징수 등 ※ 붙 임 : 2023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평가서 등 □ 성과목표 설정 ㅇ 단위목표 비율 조정 및 단위목표(세부목표 포함) 전면 개정(공기업담당관) ※ 공기업담당관-3(2023.1.2.), 공기업담당관-1280(2023.01.25.) □ 단위목표 비율 및 개정사항 ㅇ 비율 변경 - (기존) 기관 경영평가 결과 75% ⇒ (변경) 60% - (기존) 내부 직원 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점수 12% ⇒ (변경) 20% ㅇ 단위목표 개정 - (기존) 사업성과지표 13% ⇒ (변경) 혁신성과지표 15%(소관부서 정량평가) + (신규) 공기업담당관 정성평가 5% (기존) 2022년 단위목표 성과측정 기준 업무비중 A)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 점수 75% B) 사업성과지표 각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 1) 시민문화향유활성화 13% 2) 전문예술인 지원 활성화 3) 공간기반 기획사업 이용활성화 4) 기부·협찬·제휴 유치 확대 C) 내부만족도 내부 직원 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점수 12% ↓ (변경) 2023년 단위목표 성과측정 기준 업무비중 A)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 점수 정량 60% B) 혁신성과지표 기관장의 혁신과제별 평가점수 1) 공공기관 경영혁신과 연계한 기능 재구조화 및 운영 정상화 기조에 기반한 단위목표 작성 정량 15% 2) 약자와의 동행, 창의시정,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시정 역점사업 추진과 관련한 단위목표 작성 3) 주관부서와 협의된 주요 혁신 성과 관련 단위목표 작성 (신규추가) 공기업담당관 혁신 성과 및 추진 관련 평가 정성 5% C) 내부만족도 내부 직원 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점수 정량 20% ㅇ 개정된 성과목표에 근거하여, 기관장 역량 평가가 가능하고, 기관 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별 기준 설정 ㅇ 업무목표는 계량화하며, 혁신성과지표의 경우 신규과제에 따른 목표치 신규설계 2 2023년 성과목표 및 측정기준(요약) □ 혁신성과지표(신규) 단위목표 성과측정 기준 ’23년 목표 비중 비 고 공공기관 재정 운영혁신 *********** ******** ** 주관부서(문화예술과) 정량평가 (15%) 약자와의 동행(시정 연계) 기반 지원 활성화 ******************************** **** ** 시민 문화향유 사업 활성화 ************** *** ** 공기업담당관 정성평가 - 5% 측정기준 수립 중 (공기업담당관) 합 계 20% □ 혁신성과지표 설정 사유 ㅇ 단위목표명 수정 - (기존) 사업성과지표 → (변경) 혁신성과지표 - (사유)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측정기준(비중 및 단위목표) 전면 개정 ㅇ 단위목표(성과측정 기준) 신규 설계 ****************** **************************** *********************************************** ************* ********************************** ********************************************************************* ****************************************************************************************************************** ****************************** ******************************************** ******************************************************************************************************** ************************************************ ******************** ************************** ************************************ ********************************************************************************************************* ********************************************************************************************************* 3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 ’23년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 평가시기 : ’24. 3 ~ 6월 □ 평가방법 : 공기업담당관 + 주관부서 평가 병행 ㅇ 경영평가, 직원만족도, 혁신성과지표(정성평가) : 공기업담당관 ㅇ 혁신성과지표(정량평가) : 문화예술과 □ 평가종류 및 내용 단위목표 성과측정 기준 평가주체 경영평가 (60%) 기관 경영평가 점수 공기업담당관 혁신성과지표 (20%) 기관장의 혁신과제별 평가점수 정량평가(15%) 문화예술과 정성평가(5%) 공기업담당관 내부만족도 (20%) 내부 직원 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점수 공기업담당관 □ 평가결과 활용 ㅇ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 적용대상 : ’23년도 재직한 기관장의 ’24년도 기본연봉(’24.1월부터 소급) - 인 상 률 : 기본연봉액 대비 0 ~ 3% 범위 내 조정(C ~ S등급, 총 4단계) ㅇ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적용대상 : ’23년도 재직한 기관장의 성과급(연도 중 퇴임시 월할 계산) - 지 급 률 : 등급별로 0 ~ 300% 범위 내 차등(C ~ S등급, 총 10단계) 4 행정사항 □ ’23. 3.31.한 성과계약서 체결(문화예술과 ↔ 서울문화재단) □ ’24. 3~6월 ’23년도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붙임 1. 2023년 서울문화재단 기관장 성과계약서 및 성과목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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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서울문화재단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553 생산일자 2023-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훈 (02-2133-2555) 관리번호 D000004769961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문화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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