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아동 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시설 관리 감독 기관인 관할구청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에 의거,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3(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에 의거, 보호대상아동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 *******************************************************************************************************************************************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동담당관(☎02-2133-5185, 담당자 정태영)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태영 아동시설팀장 라도균 아동담당관 03/29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6966 ( 2023. 3.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85 /전송 02-2133-0733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28144207
20230331090508
본청
아동담당관-6966
D00000477024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