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건축 토목 시설물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05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장현순 이호완 03/29 정미선 협 조 주무관 정상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건축 토목 시설물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2023. 3.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건축 토목 시설물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건축 토목 시설물정비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시행코자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산업재해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1항 -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 ― 법 제73조 -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 령 제59조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공사 현황 ---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 공 사 명 : *********************** ○ 공사개요 : ***************************** ○ 공사기간 : **************** ○ 발주금액 : ********* ○ 시 공 사 : ********* Ⅱ 용역 시행계획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개요 ○ 용 역 명 : ************************************* ○ 용역기간 : **************************** ※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 수의계약 사유 :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재해예방 기술 지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사업목적 달성 ○ 수의계약 대상 : ************** ○ 소요예산 : *********************************** ********************** ********************** ○ 예산과목 : ********************************** Ⅲ 향후 추진일정 ○ 계약 의뢰(행정관리과) ---------------- 2023.3. ○ 용역계약 및 시행 ------------------- 2023.3. 붙임 : 1. 용역발주관계 서류 각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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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용역 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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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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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의계약 요청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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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기술지도견적서_뚝도아리수정수센터시설물정비공사_(횟수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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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바른기솔23견-지026-1호_뚝도아리수정수센터 건축 토목 시설물 정비공사 (뚝도아리수정수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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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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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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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산업안전보건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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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건축 토목 시설물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05 생산일자 2023-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현순 (02-3146-5579) 관리번호 D000004770750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시설물개량및보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