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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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2825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이연지 박민호 03/29 김형래 2023년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계획 2023년 공무직 선택적복지 운영계획 2023. 03. 29. (수) 행 정 국 (인사과) 목 차 1. 2023년 사업개요 1 2. 2023년 주요 변경사항 2 3. 복지포인트 운영계획 3 1. 복지 포인트(자율항목) 3 2. 시설 이용 바우처 6 3. 공연·문화 바우처 8 4. 단체보장보험 9 4. 담당자 업무처리 지침 12 4. 붙임서류 15 1.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15 2.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16 3. 태아산모 검진 및 다자녀 출산직원 지원 신청서 19 4. 공무직 중간 퇴직자 정산 처리 방법 별첨 5. 소상공인지원 포인트 사용 안내문 별첨 6. 가족포인트 지급 관련 규정(참고) 별첨 7. 개인실손 중지재개제도 안내 별첨 8. 중간입사자 선택적복지포인트 가입 양식 별첨 2023년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계획 인사과장:김형래☎2133-5700 공무·공공안전팀장:박민호☎5565 담당:이연지☎5566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사용자 만족도 제고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적용대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공무직 전직원 ㅇ 적용배제 :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 휴직자 ㅇ 적용제한 : 민간근무·유학·연수·자기개발·배우자동반 휴직자·국외 훈련자(6개월 이상), 해외직무 파견자는 단체보험만 지원 ㅇ 휴직자 중 질병?요양?육아?가사?근로시간면제자 및 단기 국외훈련 (6개월 미만)자는 모든 항목 지원 ※ 상수도사업본부는 소속기관에서 자체 시행 □ ********************************************* □ 운영기간 : 2023. 1. 1. ~ 12. 31.(각 제도 및 포인트별 기간은 상이) ㅇ (자율항목) 복지포인트 : ’23. 1. 1. ~ 12. 9. ㅇ (자율항목) 시설이용바우처 : ’23. 1. 1. ~ 12. 31. ㅇ (기본항목) 단체보험 : ’23. 1. 1. ~ 12. 31. □ ********************************** Ⅱ '23년 주요 변경사항 ① 복지몰-카드연계 기능 확대로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편의성 증진 기존 ? 확대 - 제휴카드 2종에 대한 사용 내역만 후생복지포털과 연계 및 환급 신청 서비스 제공 - 제휴카드사 내 모든 카드의 사용 내역을 후생복지포털과 연계 및 환급 신청 서비스 제공 ※ 카드사와 협의 후 4월부터 시행 예정(카드사 사정에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일반휴양시설 지원 확대 [(기존)연 2박 → (확대)연 3박] ㅇ 지원 내용 : 일반휴양시설 숙박 이용료 연 3박 지원 ************* ㅇ 지원기준액 : 결제금액 3만원 이상 ㅇ 지원대상일 : 주말(금?토), 연휴, 여름성수기('23.7.14.~8.27.) ※ 주중은 지원대상 제외되며, 주말 등 지원대상일은 입실일 기준(아래 예시 참고) ㅇ 지원 시설 : 일반콘도(리조트), 펜션, 캠핑장(글램핑, 캐러반) 등 - 시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한 시설만 지원 - 모텔, 민박, 해외 및 서울소재 시설*, 에어비앤비 등 제외 * 서울 소재 시설의 경우 여름 성수기에 한해 지원 가능 ③ 동호회 지원 (3월 중 별도방침 수립 후 안내 예정) ㅇ 지원 내용 : 설립요건 충족 시 활동비 지원 및 정회원 개인별 시설이용바우처 차감 Ⅲ 복지포인트 운영계획 복지 포인트 □ 배정기준 및 운영방법 ㅇ 복지포인트 - 운영방법 : 배정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배정하여 각 개인이 집행 - 사용방법 :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복지카드 등으로 집행 후 환급 신청 - 배정기준 ************ ********** ********** ************ *************** ************* ***************** ******************************************* (단위 : p(포인트), 1p = 1,000원) - 부여 기준 시점 : 2023. 1. 1. 1) 복지포인트 부여 이후 연도 중 배정요건 변경 시(가족사항 변동 등) 포인트는 변동되지 않음 2) 단, 부양가족 사항이 연도 개시 전 변경되었으나 복지점수 배정 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연도 중 반영 가능 - 복지포인트 부여기준 및 계산방법 근속포인트는 '23. 1. 1. 기준 공무직 근무연수로 산정 가족포인트 배정대상은 가족수당 지급대상과 동일하나, 부부 공무직의 경우 각각 지급 복지포인트 부여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퇴직·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 당해연도 배정포인트 중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과년도 미배정 포인트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신규임용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23.12.1. 이후 신규임용자는 포인트를 배정하지 않고 단체보험 기본만 배정(복지포인트는 익년도부터 배정) 소상공인 지원 의무배정 포인트는 의무배정 포인트를 초과하여 사용 가능하며, 개인포인트에서 차감 ㅇ 다자녀 출산 포인트(2자녀 이상 출산 축하금) - 운영방법 : 두 번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공문 신청(서식: 붙임3)에 따라 배정 후 개인별 집행 - 지 원 액 : *************************** - 배정시기 : 신청이 있는 경우(수시) - 유의사항 : 본청 및 사업소 근무 시 출산한 경우 출산 후 3년 이내 신청이 가능, 입양 및 재혼 가정의 경우 출생 기준 3년 이내의 아동 신청 가능, 자녀 기준 1회 지원 (부부 공무직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ㅇ 태아·산모 검진포인트 - 지원대상 : 자녀 임신 또는 출산 공무직 - 운영방법 : 공문 신청(서식: 붙임3)에 따라 배정 후 개인별 집행 - 지 원 액 : **** - 유의사항 : 본청 및 사업소 근무 시 출산한 경우 출산 후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자녀 기준 1회 지원(부부 공무직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복지포인트 사용항목 구 분 구 성 비 고 기본항목 · 단체보장보험 *************************************** · 원칙 필수가입 · 의료비보장 선택가입 (타 실비보험 유지 시) 자율항목 · 개인별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자율항목: 붙임2 참고) - 붙임1(지급제한 항목)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 ·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친화 등 □ 자율항목 사용절차 및 환급방법 ㅇ 복지카드(허용업종) ① 사용자는 카드사에서 개인별로 발급된 복지카드를 가지고 전국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복지카드 사용가능 업종은 사전에 코드번호가 부여되어 일반 업종과 구분 ② 후생복지포털 ?나의복지관리 ? 나의복지 ? 복지카드 ? 포인트 적용신청? 메뉴에서 사용내역 검색 후 신청 ③ 익월 15일 카드 결제계좌로 환급 ㅇ 복지카드(비허용업종 중 복지항목) ① 카드사에서 개인별로 발급된 복지카드를 가지고 전국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② 후생복지포털 ?나의복지관리 ? 나의복지 ? 복지카드 ? 포인트 적용신청? 메뉴에서 사용내역 검색 후 신청 ③ 부서별 담당자 승인 후 익월 15일 카드 결제계좌로 환급 복지카드 사용신청 부서별 관리자 승인 환불계좌 입 금 매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익월 15일 ※ 복지카드 사용내역은 최근 3개월 이내 일시불 사용내역만 조회 가능, 조회가 불가한 이전 사용 건은 영수증 첨부하여 기타카드로 신청 ㅇ 기타카드(신한카드 外 사용 시) ① 복지항목 사용 후 사용내역 시스템에 입력 ② 후생복지포털 ?나의복지관리 ? 나의복지 ? 복지카드 ? 포인트 적용신청? 메뉴에서 사용내역 검색 후 신청 ③ 영수증 등 증빙자료 신청페이지에서 첨부로 등록(※ 필수) ④ 담당자 승인 후 요청 환급계좌로 익월 15일 지급 기타카드 사용신청 부서별 관리자 승인 환불계좌 입 금 매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익월 15일 ㅇ 소상공인 지원 포인트 사용 절차 ① 소상공인 지원포인트 사용 후 내역 시스템에 입력 ※ 소상공인 지원 포인트로 구매시 결제 가능 플랫폼 - 모바일/지류 온누리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New서울사랑상품권, e서울사랑상품권, 타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 서울페이 ② 후생복지포털 ?나의복지관리 ? 나의복지 ? 복지카드 ? 소상공인 지원 승인신청? 메뉴에서 사용내역 검색 후 신청 ③ 상품권 및 제로페이&서울페이로 실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 첨부 ※ 제로페이, 서울페이로 구매시 결제 번호 입력, 상품권으로 구매시 구매 영수증 첨부 ※ 상품권을 구매한 영수증은 인정 안됨 ?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영수증만 인정 ④ 담당자 승인 후 요청 환급계좌로 익월 15일 지급 시설 이용 바우처 □ 개 요 ㅇ 개 념 : 市 자체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여하는 쿠폰 ㅇ 대 상 :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전 직원 ㅇ 배정기준 :************************** ※ **************************, 연도 중 퇴직?전출할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미사용 시 연도 말 소멸됨(이월 및 현금전환 불가) □ 연수원(수련원) 이용(1박당 7~15p 차감) ㅇ 현 황 : 속초수련원, 수안보연수원, 서천연수원, 제주연수원 ㅇ 대 상 : 서울시 소속 공무직 전 직원 ㅇ 이용시기 : 비수기(주중 일요일 입실에서 금요일 퇴실까지) ※ 성수기 : 하계 휴가기간(7.14.~8.27.), 연휴(마지막날 제외), 매주 금·토 ㅇ 연수원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조치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포 구 분 비수기(1박당) 구 분 비수기(1박당) 속 초 30㎡ 5p 수안보 53㎡ 7p 60㎡ 10p 79㎡ 10p 서 천 39㎡ 5p 제주도 59㎡ 7p 53㎡ 7p 73㎡/79㎡ 10p 79㎡ 10p 89㎡ 15p 인트 차감 □ 일반휴양시설 이용 지원(1박당 15p 차감) ㅇ 지원내용 : 연 3박*************** ※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원중단 가능(별도 사전안내 예정) ㅇ 지원기준액 : 결제금액 3만원 이상 ㅇ 지원대상일 : 주말(금?토), 연휴, 여름성수기('23.7.14.~8.27.) ※ 주중은 지원대상 제외되며, 주말 등 지원대상일은 입실일 기준(아래 예시 참고) ㅇ 지원시설 : 일반콘도(리조트), 펜션, 캠핑장(글램핑, 캐러반) 등 - 시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한 시설만 지원 - 모텔, 민박, 해외 및 서울소재 시설*, 에어비앤비 등 제외 * 서울 소재 시설의 경우 여름 성수기에 한해 지원 가능 ㅇ 지원절차 : 본인이 직접 시설선정?예약 → 시설 사용 → 비용 청구 - 일반휴양시설 개별예약 및 이용 후 결제영수증(또는 이체내역서) 및 이용일 기재된 증빙서류(예약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이용대금 지급 신청 (간이영수증 지원불가, 결제영수증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신청인 본인이름 포함여부 확인) 후생복지포털 → 일반휴양시설 이용대금 신청 (이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ㅇ 지원마감일 : ’23년 10월 말 별도 공지 - 이용대금 신청 시 서울시 재직자라 하더라도 이용일 및 이용료 신청일 기준 서울시 재직자가 아닐 경우 이용대금 지원신청 불가 □ 자녀와 함께하는 1박2일 가족캠프(1인당 10p 차감) ㅇ 지원대상 : 서울시 및 사업소 소속 공무직 -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직 ㅇ 대상인원 : 공무직 40여명(가족포함 80~120명) ㅇ 운영 시기 및 지원 절차 : 추후 별도 계획수립 후 안내 예정 □ 명절고향버스(본인 10p, 추가 1인당 5p 차감) ㅇ 운행시기 : 설·추석 명절 (총 2회) ㅇ 이용대상 : 시 본청, 사업소 직원과 가족 ㅇ 운행지역 : 인력개발과에서 희망직원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 - 제주·경기·인천 등 지역 제외 및 수요자 노선 파악 후, 20인 미만 이용노선은 미 운행 ㅇ 포인트 차감 : 본인 10p + 추가 가족 1명당 5p 차감 - 명절버스 신청 후 취소자 패널티 적용(차기신청 제한, 포인트 2~3배 차감) □ 구내치과 이용(치아 1개당 5p 차감) ㅇ 이용방법: 후생복지포털 ?건강관리 ? 부속의원? 메뉴에서 예약 후 이용 □ 동호회 지원(신규) ※ 3월 중 별도방침 수립 후 안내예정 □ 포인트 차감 방법 ㅇ 1인당 배정 소진 후 추가 사용액은 개인별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익년도 복지바우처로 차감 ※ 차감예외 : 연수원 이용시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공무상 이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개인적인 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공연·문화 바우처 □ 개 요 ㅇ 추진방향 : 공연·문화 바우처 사업 추진을 통해 직원들의 문화향유확대 기여 ㅇ 지원대상 : 市 본청 및 사업소 전 공무직 ㅇ 지원내용 : 영화 예매권, 음악 스트리밍,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바우처) 제공 ㅇ 포인트 차감 : 본인 10p + 추가 가족 1명당 5p 차감 - 개인이 공연, 영화 관람비용을 할인받아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 □ 바우처 지급 및 사용방법 ※ 편성예산 소진 시 추가적인 지원 불가 ㅇ지원내용 : 문화바우처 연간 8매******** -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 공무직을 대상으로 연 2회 지원(3월, 8월) ㅇ 지급시기 - 정기배정 : 지급기준일 기준 연 2회 각 4매 지원(3월, 8월) - 수시배정 :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임용자는 월 단위로 바우처 배정 ㅇ 사용절차 개인별 포털 접속 ? 바우처 등을 사용해 관람권 구매 및 이용 ? 비용 정산 市 공무직(PC 또는 모바일) 市 공무직 市 → 포털사 ※ 관람권 구매 시 결제수단 : 복지포인트, 신용카드, 계좌이체, 카드포인트, 오케이캐시백 ㅇ 사용기한 : 지급일 ~ '23. 11. 30. ※ 기한내 미사용시 미이월 및 사용 안됨 - 사용마감일은 일반지출 마감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Ⅳ 단체보장보험 □ 2023년 단체보장보험 개요 ㅇ 운영방법 : 전 직원 의무가입, 개별 포인트에서 차감(일부 예산지원) ※ 보험료는 성별이 구분된 평균 연령 보험료로 적용 ※ 실손보험의 경우 개인 가입보험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ㅇ 계약업체 : 현대해상(‘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통합계약 체결) ㅇ 적용대상 : 서울시 소속 공무직 전직원 ※ 병역·법정의무 수행 휴직자 제외 ******* ** **** **** ** **** *** ** ***** ********************* ** ******** **** ** ***** **** ** **** ************* ***** ㅇ 보험기간 : ’23. 1. 1. ~ 12. 31. ※ 신규자는 발령일자 부터 적용 ㅇ 입원 의료실비 개인보험 중복 가입자 단체보험 면제 처리 - 사전선택('22년 9월)을 완료한 가입자는 기확정으로 '23년에 변경 불가 - 연도 중 가입여부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임용 발령 후 개인 실손 가입여부를 파악하여 보험선택 결과를 인사과로 제출 ㅇ 개인가입 실손 중지/재개(붙임8 참고) - 개인이 가입한 민영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단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에 가입 가능 - 단체보험 선택기간 내 의료비 보장보험을 선택하고, 단체보험 계약 확정 후 개인이 가입한 민영 보험사에 직접 실손보험 중지 신청(단, 민영 실손보험 중지는 해당 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며, 단체보험과 중복되는 개인실손 보장종목만 중지 가능) ㅇ 퇴직자의 단체 실손보험의 개인실손 전환(붙임8 참고) - 단체실손 종료(퇴직 등)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환신청(단, 직전 5년간 단체 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 전환심사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 □ 주요 보장 내용 ㅇ 생명/상해 - 상해 및 질병사망, 장해 발생 시 보장금액 정액 지급 - 상해?질병 후유장해는 장해율에 따라 지급률이 3~79%이고,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전액 보상 ㅇ 의료비 보장 (개인 실손 보험과 중복보상 불가) ******* ****** ******* ****** *** *** ****** ************** ***************** ******* **** ***************** ***************** **** ************** ************** - 출산 특약적용(임신 및 출산, 산후기로 입?통원 치료) ※ 보장 제외 : 불임검사, 불임수술, 양수검사, 기형아 검사, 영양수액 등 - 3대 비급여 특약 보장 한도 ****** **** **** **************** ******************* **************************** ****** ******************* *********** ************ ㅇ 암, 2대 질병 -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시 암종류별로 보장금액 지급 - 급성심근경색, 뇌졸중(뇌출혈/뇌경색) 진단 시 보장금액 지급 □ 1인당 보험료 현황 (단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체보험 청구방법 ㅇ 청구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포털(http://gwp.or.kr)내 ?단체보험가입 내역 ? 보험조회(청구)?에서 신청 ㅇ 청구기간 : 사고(입원)일로부터 3년 이내 ㅇ ********************* Ⅴ 담당자 업무처리 지침 □ 복지·기타카드, 소상공인 지원 사용분 승인 : 매월 말일까지 처리 ㅇ 후생복지포털 관리시스템(http://newcust.benepia.co.kr) ?임직원정산 ? 관리자승인관리(비복지) - 영수증 승인관리?에서 승인처리 ※ 12월 분은 별도 공지 예정 □ 신규자 단체보험 등록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 요청 ㅇ 대상자 : 연도 중 신규채용 된 공무직 ㅇ 등록 및 요청방법 1) 단체보험 : 각 부서 담당자가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포털 내 단체보험 선택처리(등록 후 ‘붙임 9’를 작성하여 인사과로 송부) ※ 등록방법 : 기관운영 → 복지점수관리 → 인사변동 관리 → 신규/전입 → 성명, 주민번호, 변동일자(입사일자), 근속년월(2301 고정) → 보험선택 → 저장 2) 복지포인트 : ‘붙임 9’를 작성하여 인사과로 공문 요청 □ 퇴직자 등 정산업무 처리 ㅇ 정산대상(포인트 지급중단 대상) - 퇴직자 및 질병·요양·육아·가사·노조휴직을 제외한 휴직자 ※ 퇴직일 이전 사용한 항목은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12월 퇴직자는 회계연도 마감 기간 내 신청 ㅇ 기준월 : 발령월(단체보험은 발령일자 기준 일할정산) ㅇ 정산시기 : 퇴직 등 정산사유 발생 시 수시 ※ 정산 미시행 및 초과사용자 미납에 따른 책임은 해당부서에 있으므로 정산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ㅇ 정산방법 : 발령월 기준 월할 정산 - 정산사유 발생월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포인트 정산 (단, 매월 1일자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 다자녀, 소상공인 지원, 태아·산모검진 포인트는 월할 정산 대상이 아님 - 해당 부서에서 베네피아 관리자시스템을 통한 정산 실시 정산결과 초과사용자의 경우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반납조치 초과사용액 미납 시 퇴직·휴직 등 행정절차 진행 중단 ㅇ 정산주체 : 원 소속 기관 및 부서 ㅇ 정산절차 ① ② ③ ④ 퇴직?전출 등 정산대상 발생 퇴직정산 잔여포인트 발 생 포 인 트 사용안내 초과사용 반납처리 ※ 단계별 조치사항 ① 정산발생 : 퇴직, 휴직 등 대상 발생 시 즉시 정산 ② 퇴직정산 : 단체보장보험 퇴직처리 후 일할계산된 보험료를 베네피아 관리자 시스템에 반영하여 정산 - 관리시스템(http://newcust.benepia.co.kr) 로그인 후 <회원관리 ? 인사 변동관리 ? 퇴직관리> 메뉴에서 정산결과 반영 ③ 정산결과 처리 - 잔여포인트 발생 시 : 지급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 시스템 (http://iseoul.benepial.co.kr)에 사용토록 안내 - 초과 사용 시 : 반납처리(④) 이행 ④ 반납처리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공문 발송 반납고지서 발급 반납고지서 수령 및 반납 처리 해당 부서 및 사업소 인사과 해당 부서 및 사업소 ※ 반납 후 반납결과 인사과로 통보 □ 부서 담당자 변경 ㅇ 관리부서, 변경전·후 담당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기재 후 인사과 공무직 후생복지 담당자에게 메일 신청 붙 임 : 1.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1부. 2.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1부. 3. 다자녀 출산직원 지원 신청서(양식) 1부. 4. 공무직 중간 퇴직자 정산 처리 방법(별첨). 5. 소상공인지원 포인트 사용 안내문(별첨). 6. 가족포인트 지급 관련 규정(별첨). 7. 개인실손 중지재개제도 안내(별첨). 8. 중간입사자 선택적복지포인트 가입 양식(별첨). 붙임1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적금 납입 - 예외)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구입 □ 사행성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예)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주점 등) 등 □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ㅇ 기타카드 사용시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 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시 지급가능 -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는 거래번호(결제번호)만 입력하고 증빙 자료는 첨부하지 않음(필요시 담당자 확인)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붙임2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증빙서류 (기타카드 사용시)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 레저시설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 스포츠 활동중 별도의 시설이 없는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이용권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본인 및 부양가족 건강진단 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부양가족 및 본인의 종합 검진 비용 ? 반려동물 의료비 ? 검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자녀 보육비 부양가족 중 미취학 자녀 ? 국가 지원 보육료를 초과한 비용 ? 미취학 자녀의 보육비 지원 ? 출산·육아 용품 구입비 (예 : 귀저기, 분유, 카시트 등) ? 보육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어학지원비 본인 ? 어학검정 응시료 ? 어학용 학습기기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치과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치과진료 - 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 안과진료 - 시력보정용안경, 콘택트렌즈 ? 이비인후과 - 보청기구입비용 ? 한방진료 - 침술 등 한방 진료비용 ?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검사 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 암검사 등) ?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 비용 (단체보험 지원액 제외) ?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복지시설 비용 ? 건강안마원 이용비용(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 ? 건강보조식품(비타민, 영양제,등)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통시장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누리상품권 구입비용 ? 영수증 도서구입 본인 ? 정서함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양 서적 및 전문도서 ? 전자사전 ?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e-book 등)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영화,연극,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반학원 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 시비지원 수강료를 초과한 각종 학원 비용 ? 문화센터(백화점 내 센터 포함) 수강료, 음악학원, 승마학원, 미술학원, 운전학원, 컴퓨터학원, 회계학원, 공인중개사강좌, 검도학원, 꽃꽂이학원, 요리학원 등 ?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등 ※ 자녀 사교육비 불가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국내?외 여행 비용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구입 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수리비용 ? 캠핑·낚시 관련 용품 ※ 본인동반 필요 ※ 여행지역 제한없음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 가족 사진활영 및 앨범제작, 디지털 사진 인화비용 ? 가정의날 외식비용 ? 가족 사진촬영 등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구입비 ?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요일 무관)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생활보장 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 저축성 보험 제외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직원 본인 및 가족 애사시 토탈장례 서비스 이용금액 ※ 지정협약업체 상품 또는 개별 가입상품 모두 이용가능 ? 지정협약업체 가입상품인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음(상조회 확인) ? 개별가입건의 경우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나눔포인트 - ? ‘후생복지포털‘ 「서울시후생복지 ? 상조회/ 경조사 - 나눔포인트 기부」메뉴를 통해 기부 (연중 상시 기부)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인력개발과에서 연말에 일괄 기부 처리) 붙임3 태아산모 검진 및 다자녀 출산직원 지원 신청서 복지포인트 신청서 ※ 해당 사항에 ? 표시 신청구분 다자녀 출산축하( ) 태아?산모검진지원( )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복지점수 수령여부 다자녀 출산축하( ) 태아·산모 검진지원( ) 신청대상 자녀 ※ 출산한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자녀구분 □ 첫째(태아·산모 검진지원만 가능) □ 둘째 □ 셋째 □ 넷째 이상 위와 같이 복지포인트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의)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임신진단서(임신 중인 경우) 1부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28143557
20230331090508
본청
인사과-12825
D00000477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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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행정국 인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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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사과-12825 | 생산일자 | 2023-03-29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연지 (02-2133-5566) | 관리번호 | D0000047700427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직노동조합및단체지원 > 공무직관리및노사협력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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