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10496315)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실시설계도면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정보공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대상 정보공개청구 내역 1) 연장대상 : ***************************************** 2) 연장사유 : 청구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 곤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나. 연장기간 : 결정통지처리기한으로부터 10일(정보공개법 제11조제2항) 붙임 : 기간연장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정수형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명환 자원순환과장 03/24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557 ( 2023. 3. 24.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5 /전송 02-2133-1026 / jsh1019@seoul.go.kr / 부분공개(6)
28143548
20230331090508
본청
자원순환과-5557
D000004766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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