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2022년 실적)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776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박재은 남규하 02/28 이형규 협 조 2023년(2022년 실적)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23. 2.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23년 (’22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23년 경영평가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사의 사업 수행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2023년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사 업 비 : 201,000천원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과업내용 ㅇ 투자·출연기관 2022년 경영실적 평가 ㅇ 투자·출연기관 2023년 경영실적 평가편람 제작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평가위원 : 8명(위원장 포함) ㅇ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ㅇ 전문성을 갖추고 평가위원 회피 사유가 없는 등 자격을 갖춘 사람 구성절차 **** ***** ****** ********* ******** **** **** ****** ******** ******** **** ****** ******** ******** **** ****** ******** ****** ****** ***** ****** 구성내용 ㅇ 후보자 모집 : 관련 기관, 대학교 등의 추천을 통해 평가위원 후보자 인력풀 구성 ㅇ 후보자명부 작성 : 후보자 서류 검토 후 예비명부 작성(24명) ※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 추첨을 위한 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ㅇ 최종 평가위원 선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평가위원 수만큼 고유번호 추첨(8회) - 다빈도순(동일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참석여부를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선정 - 개인사정으로 연락불가 또는 참석 불가시 차순위자로 선정 - 평가위원 당일불참 등을 대비해 예비위원 1인 선정(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 평가위원회 운영계획(안) ※위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ㅇ 제안발표 : 제안사별 사업 총괄책임자(PM) ※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추첨 ㅇ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제안설명 10분/질의응답 10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발표방법 :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 ******************************************************************************************************************************************************************************************************************************************************************************************************************************************************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ㅇ 「2023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 평가절차 ① 기술 및 가격평가(세부 배점 붙임1 참조) 구 분 기술능력 평가 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 점 20점 70점 10점 평 가 대 상 용역수행팀 경력 및 인원, 실적, 경영상태 등 과업 이해도, 수행계획 적정성, 실행역량 등 가격입찰서 평 가 기 준 객관적 지표평가 주관적 지표평가 평점산식 평 가 시 기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 입찰참가자 발표 후 기술능력평가 후 평가자 배점기준에 의거 사업담당자가 점수 산정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이 점수 산정 입찰자 입회 하 개찰 및 점수 집계 후 위원장 확인 ②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 - 협상순위 :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이도 동일할 경우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 협상내용은 협상대상의 제안내용, 가격, 이행방법, 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변경 및 조정 가능 ************* *********************************** ********************************************** ************************************* ********************************* ********************************************************************************* ********************** *********************************** *********************************** ****************************************** ********************************* ************************************* **************************************** ****************************** ************************************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산점 부여 기준 ㅇ 제안서 평가항목 (※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해 평가기준 변경가능)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분야 (20) 20 ? 책임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경력 5 - 총괄 책임연구원의 경력 3 - 연구원의 경력 2 ?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 5 - 연구원의 구성인원 3 - 연구보조원의 구성인원 2 ?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6 -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금액 3 -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건수 3 ? 경영상태 4 - 자기자본비율 2 - 유동비율 2 ? 가산점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 붙임 2 참조) 정성적 평가분야 (70) 70 ? 과업 이해도 10 - 과업 배경, 목적, 범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 5 - 관련 법령 및 지침,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이해(평가 대상기관의 이해도 포함) 5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20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8 -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의 실행가능성 6 - 과업 수행 방법, 절차, 기법의 체계성 6 ? 과업 실행역량 및 관리능력 30 - 참여인력 역량(과업수행 조직, 역할분담, 인력투입계획 등) 10 -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평가단 워크숍 진행방법, 전문 인력 네트워크 보유정도 등) 10 - 경영평가 결과 검증(오류방지절차 등) 10 ? 과업 결과관리 10 - 이해당사자 갈등관리방안(이의신청 관리 등) 5 - 평가결과 환류, 지원기술 등 5 가격평가 (10)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ㅇ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책임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경력(5점) - 총괄 책임연구원 경력기준(3점) 총점 경 력 기 간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5년 미만 3 3 2 1 - 연구원 경력기준(2점) ※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경력기간 산술평균 적용 총점 경 력 기 간 7년 이상 4년 이상~7년 미만 3년 미만 2 2 1 0.5 ※ 검증서류(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진은 평가에서 제외함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경력기준은 국내?외 대학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 관련분야 연구원급 이상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5점) - 연구원의 구성인원 기준(3점) 총점 8인 이상 5인~7인 3인~4인 2인이하 3 3 2 1 0.5 - 연구보조원의 구성인원 기준(2점) 총점 5인 이상 4인 3인 2인이하 2 2 1.5 1 0.5 관련분야 용역 수행 경험 실적(6점) -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금액(3점) 구 분 3억 이상 2.억 이상~3억 미만 1억 이상~2.억 미만 1억 미만 경영평가 3 2 1 0.5 -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건수(3점) 구 분 5개 이상 5개 미만 경영평가 3 1개당 0.5점으로 계산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의 경영평가 관련 유사사업 실적 ※ 공공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임 ※ 수행실적 금액 및 건수 관련, 실적금액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을 의미하며, 단일사업 3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경영상태(4점) - 재무제표(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에 의하여 평가 ? 자기자본비율(2점) 총점 100%이상 75%이상~ 100%미만 50%이상~ 75%미만 50%미만 2 2 1.8 1.5 1.2 ? 유동비율(2점) 총점 100%이상 75%이상~ 100%미만 50%이상~ 75%미만 50%미만 2 2 1.8 1.5 1.2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기준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확인을 위한 결산공고서 사본, 재무제표증명원, 결산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ㅇ 가격평가기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붙임 2 가산점 부여기준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중소기업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 1 0.5 0.3 0.5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고용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 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0.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정(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 1 1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5 -1 -1 -1 -1 -1 ※ 1. 해당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2. 정량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함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고용창출 평가요소, 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③ 고용창출 평가요소 중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 고용창출 평가요소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신규고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 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0.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19.3. ’19.4. ’19.5. 100 102 101 <직전년도 3개월 간 평균고용인원> ’20.3. ’20.4. ’20.5. 104 104 105 <해당년도 3개월 간 평균고용인원> *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100+102+101)/3 =101명 **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104.3333=105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3/101= 0.02970297...=2.97%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 의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⑪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붙임 2〕 보 안 각 서 ㅇ 사 업 명 : 2023년(’22년 실적)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ㅇ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 3. . 서약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귀하 〔붙임 3〕 평가위원회 위원 회피 확인서 ㅇ 사 업 명 : 2023년(’22년 실적)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ㅇ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 3. . 확인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귀하 [붙임 4]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점 수 ⑴ 책임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경력 (5) ㅇ 총괄 책임연구원의 경력 3 ㅇ 연구원의 경력 2 ⑵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 (5) ㅇ 연구원의 구성인원 3 ㅇ 연구보조원의 구성인원 2 ⑶ 관련분야 연구용역 수행 경험 실적 (6) ㅇ 관련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 금액 3 ㅇ 관련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 건수 3 ⑷ 경영상태 (4) ㅇ 자기자본비율 2 ㅇ 유동비율 2 ⑸가산점 중소기업 유망 중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기업, 창업기업 (1) 지역업체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서울소재 중기업 (1.5) 고용창출 신규고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5)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협동조합, 자활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1) 안전보건 확보정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2)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최근3년이내 임금체불업체, 최근 3년이내 하도급 부조리 행정처분업체 등 (-5) 합 계 20 2023년 3월 일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붙임 5]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평 가 항 목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마 바 ⑴용역수행팀의 경력 책임연구원 3 연구원 2 ⑵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 연구원 3 연구보조원 2 ⑶관련분야 용역 수행경험 실적 수행실적 금액 3 수행실적 건수 3 (4)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2 유동비율 2 ⑸ 가 산 점 중소기업 (1) 지역업체 (1.5) 고용창출 (1.5) 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지원 (1) 안전보건 확보정도 (2)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5) 합 계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0 2023년 3월 일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붙임 6]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및 배점 배점 평가결과 평가사유 가업체 나업체 (1) 과업 이해도 ㅇ 과업 배경, 목적, 범위에 대한 이해 5점 ㅇ 관련 법령?지침?기준 및 대상기관 이해도 5점 (2) 수행계획의 적정성 ㅇ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8점 ㅇ 과업수행계획, 추진일정의 실행가능성 6점 ㅇ 과업 수행방법, 절차, 기법의 체계성 6점 (3) 실행역량 및 관리능력 ㅇ 참여인력 역량(과업수행 조직, 역할분담, 인력투입계획 등) 10점 ㅇ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 적정성 10점 ㅇ 경영평가 결과 검증계획 10점 (4) 상호협력관계 ㅇ 이해당사자 갈등관리방안 5점 ㅇ 평가결과 환류계획 5점 합 계 70점 2023년 월 일 평가위원 (인) [붙임 7]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업체명 : 평 가 항 목 세부내용 배점 위원명 ⑴ 과업이해도 과업배경,목적에 대한 이해 5 관련 법령,평가기준 및 방법 이해도 5 ⑵ 수행계획의 적정성 수행계획 적정성 8 수행계획 실행가능성 6 수행방법, 절차의 체계성 6 ⑶ 실행역량 및 관리능력 참여인력 역량 (과업수행 조직, 역할분담, 인력투입계획 등) 10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경영평가 결과 검증계획 10 ⑷ 상호협력관계 갈등관리방안 5 환류계획 5 위원별 합계 비고(최상위점수, 최하위점수 부여) 조정합계 *최상위·최하위 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합계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점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조정평균 *조정평균=조정합계 ÷ (전체 평가위원 수-2) 2023년 3월 일 평가위원장 (인) [붙임 8]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별 비 고 가 나 다 라 마 바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비율, %) 평가점수 추정가격(원) ※ 가격평가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 × 10(가격평가 배점한도) 당해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가격평가점수 +[2×(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023년 3월 일 평가위원장 (인) [붙임 9] 제안서 종합 평가서 업체명 구분 가 나 다 라 마 바 기술 능력 평가 점수 (90점) 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소 계 입찰가격 평가 (10점) 합계 순위 2023년 3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서 ‘2023년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함. ㅇ 협상적격자 : 개 업체 ㅇ 협상순위 - 우선협상대상자(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23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1] 2023년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총괄) 연번 업체명 제출서류확인 성명 (접수자) 서명 (인감) 비고 기술 제안서 가격 제안서 【접수처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접수일 : 2023년 2월 28일】 2023년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 순 번 : 업체명: 항목 확인 제출시간 제출자 1 입찰 참가 관련 구비 서류 입찰참가 공문 2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3 경쟁입찰참가등록증(G2B 출력)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5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6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7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9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0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1 제안서 관련 구비 서류 사업제안서 12부, 별권 증빙자료 1부(원본 2부, 평가본 10부) 12 기술제안서 및 제안발표 PPT USB 1부 13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봉인) 1부 14 제안사 현황 관련 구비 서류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15 참여인력에 대한 총괄표 및 참여자 이력사항 16 학력(경력) 증명 및 재직증명서 17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8 최근 3년간 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 19 재정상태 건실도(재무제표, 결산보고서 등) 20 정량적 평가 점수표 21 가산점 해당여부(증명서), 채용확약서 22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기록부 확인 23 제안서 접수증 발급 [붙임 12] 제안사별 평가위원 추첨 결과표 ㅇ 사 업 명 : 2023년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ㅇ 추 첨 일 : 2023. 2. 28.(화) ㅇ 추첨횟수 : 업체별 총 8회 구 분 위원번호 추 첨 결 과 예 비 평가위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결과확인 직 위 성 명 서 명 1) 평가위원 수 : 총 8명(위원장 포함) 2) 추점수가 많은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추첨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선정) 3) 선정된 위원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가능여부 확인 수 최종 확정 (※선순위 평가위원의 불참 시 차순위 평가위원으로 교체) 4) 평가위원 당일 불참 등을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 2명 선정 [붙임 13] 제안사별 평가위원 추첨 결과(총괄) ㅇ 사 업 명 : 2023년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ㅇ 추 첨 일 : 2023. 2. 28.(화), 추첨횟수 업체별 총 8회 번호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추첨빈도 우선순위 참석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평가위원 수 : 총 8명(위원장 포함), 추첨수가 높은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추첨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선정) 2) 선정된 위원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가능여부 확인 수 최종 확정 (※선순위 평가위원의 불참 시 차순위 평가위원으로 교체) 3) 평가위원 당일 불참 등을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 2인 선정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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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2022년 실적)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776 생산일자 2023-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은 (02-2133-6774) 관리번호 D000004748554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출연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