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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술용역 운영 개선 계획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453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연구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구성하 이준학 배종은 김수덕 02/20 정수용 협 조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평가담당관 임재근 예산담당관 강석 2023년 학술용역 운영 개선 계획 2023. 02. 17. (금) 기 획 조 정 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학술용역 운영 개선 계획 창의행정당관:배종은☎2133-7760 창의연구팀장:이준학☎7773 담당:구성하☎7776 학술용역 추진체계 등을 개선하고 이를 학술용역 운영 지침에 반영하여 꼭 필요한 연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2022년 운영 결과 □ 학술용역심의 개요 ㅇ 근 거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추진절차 학술용역 사전 검증 (사업부서) ? 학술용역 계획 수립 (사업부서) ? 학술용역 심의회 결정 (창의행정담당관) ? 학술용역 수행 (사업부서) ?투출기관 협의체를 통해 투출기관 연구 가능 여부 사전 검토 ?공무원직접수행 가능 여부 검토 ?연구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사전협의 등 ?학술용역 심의요청 (사업부서→창의행정담당관) ?학술용역 추진의 타당성 및 연구내용의 적정성, 사업비, 용역기간 등 심의 ?수행단계별 추진현황 보고 ?용역결과 자체평가 및 결과활용 ※학술용역관리시스템으로 수행과정 모니터링 (창의행정담당관) ㅇ 학술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현황 : 34명(외부위원 26명, 시의원 4명,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 10개 분야 교수·연구원 등 26명(’22.4.18.~’24.4.17.) ?내부위원 : 창의행정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기 능 : 과제의 필요성·타당성, 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심의 □ ’22년 운영 실적 ㅇ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및 계약 건수 감소 ㅇ 市 산하 연구원(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활용 확대 Ⅱ 운영 개선 계획 □ 주요 개선내용 ㅇ 학술용역 심의 강화 및 시정연구과제 통합 관리 학술용역심의 사전검토 절차 신설 학술용역 제한 과제 기준 구체화 ㅇ 학술용역 주관부서 책임성 강화 모든 용역에 대해 시장단 보고 의무화 종합평가(정성평가) 지표 개선 ㅇ 학술용역 투명성 제고 □ 세부 개선계획 학술용역심의 사전검토회 절차 신설 ㅇ 市 산하 연구원 및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가 필요한 모든 시정연구과제를 사전검토회를 통해 통합 관리 ㅇ 사전검토회에서 용역 필요성에 대해 심의 후 ‘학술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과제만 학술용역심의 본회의 상정 ㅇ ?학술용역심의 사전검토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내부위원(4)+외부위원(2) + 서울연·기술연 연구기획실장 내부위원 : 창의행정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외부위원 : 학술용역심의회 외부위원 2명 - 운영절차 : 부서 의뢰→위원 및 연구원 서면검토→사전검토회 개최→결정 - 기 능 : 과제 수행방식 및 여부 결정(연구원 자체연구/단기현안/학술용역/직접수행) ※과제내용 및 연구비, 계약방식의 적정성 등은 본회의에서 별도 심의 학술용역 제한 과제 기준 구체화 ㅇ 제한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심의 진행 ㅇ (현행) 학술용역 부적정 사업 기준 ?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용역 ?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업 ? 과업범위가 불확실,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용역 ? 장기과제로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용역 ?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용역 ? 기술용역, 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구조물 안전진단이나 백서제작, 단순 조사·평가용역 등) ? ?2030 서울 생활권계획? 부정합 용역 ㅇ (개정) 학술용역 제한 과제 기준 ? 기본계획·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전체(현황분석 ~ 추진방향 ~ 방안)를 맡기는 용역 ※법정계획이라 하더라도 부서에서 직접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외) 블록체인 등 새로운 개념 등장 및 지자체 최초로 도입되는 사업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새로운 모형 개발, 영향·예측 분석 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용역 ?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여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는 용역 ? 현황 및 실태, 사례 분석 등이 주가 되는 용역 ※전문적인 국내외 사례조사·분석은 연구원 “단기현안 지원” 활용 가능 ? 선행 및 유사 연구 사례가 다수 존재하거나, 해당 사업을 다년간 수행하여 노하우 및 자료가 축적된 사업에 대한 용역 ? 타부서(기관) 협조 요청 및 인터넷 검색으로 획득 가능한 내용에 대한 분석 ? 연구기능이 있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자체연구 가능한 과제 ? 매뉴얼, 지침, 가이드라인 작성 ※(예외) 특수·전문 분야 제외 ? 백서 작성 모든 용역에 대해 시장단 보고 의무화 ㅇ (현행) 학술용역 준공 후 주요사업(공약·핵심·요청사업) 및 관심사항 관련 용역은 시장 보고, 일반사업은 부시장 보고 ㅇ (개정) 사업의 성격과 관계없이 모든 학술용역 결과를 부서장이 직접 시장단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주관부서의 책임성 및 시정활용 노력 강화 - 대 상 : 모든 학술용역 - 형 식 : 메모보고 ※주요사업(공약·핵심·요청사업) 관련 용역은 부서 자체판단 하에 별도대면보고를 실시하되, 대면보고하는 경우에도 메모보고는 등록 - 보고자 : 주관부서장(4급) - 수신자 : (보고) 시장, 1·2부시장, 정무부시장, 정책특보, 해당 실·본부·국장 (참조) 창의행정담당관, 창의연구팀장 - 내 용 : 개요(기간, 계약금액, 수행기관, 책임연구원명 등), 당초 취지, 용역결과의 주요 내용, 향후 시정활용 방안·계획 등을 1~2쪽 내외 작성 종합평가(정성평가) 지표 개선 ㅇ 평가항목(용역관리의 충실성)에 적합한 평가지표 설정 ㅇ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수행기관과 소통하고 연구에 참여했는지 여부 확인 (현행) 평가항목 ? (개정) 평가항목 Ⅰ. 주관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60점) Ⅰ. 주관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60점) ①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정도(10점) - 대시민 정책협력 및 여론수렴 정도 ① 연구 내실화 노력도(10점)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결과보고서 내용 충실도 ② 연구결과 시정반영 노력도(50점) - 입법화 성과, 사업화 추진실적, 법정계획 수립, 모델·지표개발 등 ② 연구결과 시정반영 노력도(50점) - 입법화 성과, 사업화 추진실적, 법정계획 수립, 모델·지표개발 등 Ⅱ. 연구 보고서의 우수성(90점) Ⅱ. 연구 보고서의 우수성(90점)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20점)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20점) ④ 연구결과 및 정책 대안의 우수성(50점) ④ 연구결과 및 정책 대안의 우수성(50점) ⑤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20점) ⑤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20점)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 반영 ㅇ [권고1] 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 - ?서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4조 제1항 개정 (당초)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결과물 공개 (개정)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지체없이 최종결과물 공개 -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시점을 단축하여 시민의 알권리 증진 ㅇ [권고2]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 ?서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5조 제2항 개정 (당초) ※비공개 사유 1)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2) 집행기관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개정) ※비공개 사유 1)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당초와 동일) 2) <삭제> 연구결과의 일부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고,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 적시 -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만 비공개 사유로 인정하고, 비공개 사유서 작성 시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여 공개 확대 유도 Ⅱ 추진일정 □ 학술용역 운영지침 개정 및 공개 : ’22.2월 중 □ 2023년 제1차 학술용역 사전검토회 : ’22.3월 □ 2023년 제1차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 ’22.4월 붙임 : 2023년 학술용역 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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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술용역 운영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의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453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성하 (02-2133-7776) 관리번호 D00000474248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학술연구및용역관리 > 학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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