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551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손경이 이강욱 02/20 양해선 협 조 교육 일지(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교육일시 2023년 2월 20일(월) 17:00 ~ 17:2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장민원과 18명(특별휴가 1명, 연가 1명) 교육제목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교 육 내 용 부서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가 없도록 예방교육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ㅇ 직장내 성희롱이란 : 상급자 또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ㅇ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 -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게시 및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성희롱 행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언어나 행동 ㅇ 성희롱 발생시 대응 - 성희롱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합의, 행위자의 처벌 내지 손해배상 등 사내의 고충처리절차, 여직원회, 외부 상담기관이나 법률지원단체 등을 찾아 본 후 적절한 해결방법 선택 - 행위자에게 거부의사를 전달하고 증거 수집 - 직장 내 해결절차를 이용하여 신고하고 행위자에 대해서 구체적 진술과 본인의 보호조치 및 피해구제를 위한 해결책 요구 ㅇ 부서내 기타 고충사항이 있을 경우 팀장 및 과장과 상의하여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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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551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경이 (02-3146-2355) 관리번호 D0000047423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