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민원내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과 주무관에게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전화상담을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에서 구입한 상품권 관련하여 문의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상품권을 다수의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고 , 다른 사업자임에도 연락처가 동일한 것에 대한 민원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민원 상담 전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에 전화로 설명해 주셨던 민원내용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며, 전화를 주셨을 때 안내드린 것처럼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했을 때 연락처가 다른 것이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안내받으신 것 같으나, 연락처를 누락한 것이 아니기에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연락처가 컬쳐랜드와 전혀 관련 없는 것이라면 허위정보로 「전자상거래법」 제43조 벌칙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청 담당자의 전화 응대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 등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치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주무관(☎ 02-2133-537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02/17 최원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185 ( 2023. 2. 1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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