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파대비 노숙인 자활시설 난방비 보조금 재배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파대비 노숙인 자활시설 난방비 보조금 재배정 알림 1. 복지정책과-2133(2023.1.27.)호 및 자활지원과-1509(2023.1.30.)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자활시설 난방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대상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고, 보조금이 교부조건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구 분 예산편성액 (난방비 포함) 기 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잔 액 비 고 계 시립시설 (민간위탁금) 법인 등 시설 (사회복지사업보조) 다. 예산과목 - 시립시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법인 등 시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 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라. 집행방법: 시설 운영자의 청구에 의거 노숙인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교부 집행토록 한 후 정산 마. 재배정 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시 보조금으로 환수함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법인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5) 원장은 상근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음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은 환수함 7)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 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자치구는 법인시설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처리 의무화 바. 재배정 내역: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시립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난방비 포함) 1부. 2. 법인 등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난방비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활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류지현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2/13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233 ( 2023. 2.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seoulzzi@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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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1분기 시립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난방비 포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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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1분기 법인 등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난방비 포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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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파대비 노숙인 자활시설 난방비 보조금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233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현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737832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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