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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계획(2단계)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831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5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장도영 김지호 남정현 김승원 유창수 01/20 代유창수 협 조 모아주택사업팀장 박정진 저층주거지 경관개선 및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계획(2단계) 2023. 1.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현황분석 3 Ⅲ. 추진체계 4 Ⅳ. 세부추진계획 5 Ⅴ. 행정사항 10 Ⅵ. 향후계획 11 저층주거지 경관개선 및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계획(2단계) 모아주택·모아타운의 그간 추진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23년 시민체감도 향상 및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공약사항 목표 : ‘26년까지 모아타운 100개소 지정,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민선7기) 빠르게 새집 짓고 살던 동네 그대로! ‘모아주택’ 제도 도입(3만호) (민선8기)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그간의 실적 및 성과 <추진실적> -‘22. 1.13.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 추진계획 대외 발표 -‘22. 2. 3.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 추진계획 방침 -‘22. 2.~ 6.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12개 자치구 21개소) -‘22. 5.30.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한 통합심의기준 마련 (층수 완화, 주민제안 절차 등) -‘22. 7.20.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22. 7.~10.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선정(17개 자치구 27개소) -‘22. 8.18. 모아주택 세입자보호대책 추진방안 마련 -‘22.10.17. 사업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조례개정 시행 (세입자 보상기준 마련, 2종지역 층수제한 폐지, 노후도기준 완환) -‘22. 3.~ 9. 모아주택, 우수부서상(3월) 및 적극행정우수사례 수상(9월) -‘22.11.10. 모아주택,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우수상’수상 -‘22.12.28. 모아주택, 서울시민이 뽑은 10대 뉴스 투표결과‘1위’ <추진성과> ㅇ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 수립 후 다양한 홍보를 통해 대시민 인식 제고 - 브랜드?안내 책자 제작,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자치구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유튜브 제작 정책브랜드 안내책자 언론광고(3개소) 주민설명회 ☞ 모아타운 공모 참여율 약 30% 증가(1차 공모 30개소 신청, 2차 공모 39개소 신청) ㅇ 모아타운 공모를 통해 24개 자치구 총65개소 대상지 선정 및 추진 - 모아타운 지정·고시(4개소), 관리계획 수립 중(34개소), 관리계획 수립 준비중(27개소) <모아타운 시범사업(2개소) 추진> ▶ 강북구 번동 : 모아주택5개소 1,240세대 공급 예정 ·통합심의(‘22.4.21), 모아타운 지정고시(‘22.5.26), 개별사업시행인가(‘23.2 예정) ▶ 중랑구 면목동 : 모아주택7개소 1,850세대 공급 예정 ·통합심의(‘22.11.25), 모아타운 지정고시(‘22.12.22), 개별사업시행(‘23.1~) ☞ 모아타운 확대 및 시범사업 추진으로 ‘26년 공급 목표 초과 달성 기틀 마련 ㅇ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로 가로주택정비 사업장 약30% 증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완화 추진> ▶ 층수완화: 2종(7층이하) 10층→평균13층, 2종 15층 이하→ 층수폐지 ▶ 노 후 도: 67% → 57% ▶ 경과년수: 30년 → 20년(바닥면적660㎡이하 공동주택) ☞ 정책발표 후 전년 대비 약 30% 조합설립 증가 : 42개소(‘21년) → 59개소(‘22년) 공급세대수 기준 약 30% 증가 : 6,103세대(‘21년) → 8,731세대(‘22년) Ⅱ 현황분석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 및 주민갈등 유발 등 ㅇ (투기우려) 대규모로 인식, 개발이익 기대감 등 소형빌라 중심 투기수요 증대 - 20년 이상 노후주택, 초소형·소형주택의 가격상승세 지속 유지 연립다세대면적 기준 : 초소형 40㎡ 이하, 소형 40~60㎡, 중소형 60~85㎡, 중대형/대형 85㎡ 초과 ㅇ (주민갈등) 주민동의 요건 없는 공모방식으로 주민간 찬·반 갈등 초래 - 공모 관련 모아타운 반대 집단시위(2회), 부정적 언론 보도(마포구 합정동 등) ㅇ (정책실효) 다수의 모아타운 선정 후 사업시행 부진시 정책 실효성 부영향 우려 - 과거 뉴타운 정책 초기 인기 급상승, 이후 사업미시행으로 주민갈등 및 구역해제 ? 모아타운 선정방식 개선 및 사업추진시 주민갈등 해소 등 현장지원 모아타운내 다수의 개별사업시행 특성상 사업지연 및 조합부담 증가 우려 ㅇ (사업지연) 지하통합 계획시 조합간 공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지연 우려 - 추진지역: 강북구 번동(3개 조합 통합, 2개 조합 통합), 중랑구 면목동(2개 조합 통합) ㅇ (조합운영) 소규모 조합 운영비 과다 지출에 따른 조합원부담 증가 우려 - 소규모 조합(평균 시행면적 약4,500㎡) 이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정비사업과 비슷 ? 모아주택 사업실행력 강화 및 소규모조합 운영비 절감 방안 마련 모아타운 지정전 완화기준(노후도, 시행면적) 적용 불가로 조합설립 지연 등 ㅇ (조합지연)관리계획 완료전 조합설립 선행시 각종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함 - 시행면적(1만㎡→2만㎡), 노후도(67%→57%), 경과년수(30년→20년) 완화 ㅇ (계획미흡)사업시행구역 등이 확정되지 않아 관리계획 완성도 저조 - 사업시행구역 및 주체 없이 관리계획 수립시 구체화된 계획수립에 한계 ? 관리계획 완성도 제고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간소화 방안 마련 필요 다양한 주체의 정책참여 부족,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문제 발생 우려 ㅇ (정책참여)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그룹 정책이해 및 참여방안 부재 ㅇ (유지관리) 공동이용시설 등 공용공간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부재 ? 정책의 지속성을 고려한 연구·교육,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방안 마련 Ⅲ 추진체계 저층주거지 경관개선 및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목표 완성도 높은 계획 및 사업 실현성을 갖춘 모아타운 100개소 지정( '26년) 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디자인의 모아주택 3만호 공급( '26년) ※ '23년 모아타운 20개소 지정, 모아주택 12개소 2,534호 공급(사업인가 기준) 정책 방향 추진전략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공모방식 개선 및 현장지원 ? 주민간 갈등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공모방식 개선 ? 모아주택 사업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 현장 지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조합설립 등 지원 ? 모아주택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주민제안 방식 확대 ? SH공사 참여 조합설립지원 등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 ? 소규모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모아타운 내 노후도, 사업면적 등 완화기준 우선 적용 저층주거지 경관개선을 위한 모아주택 디자인 강화 ? 모아주택 혁신적 디자인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대학연계 프로젝트 추진 정책의 지속발전을 위한 연구·교육,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정책발전과 제도 정착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 ? 시·자치구 담당 업무능력 향상 및 소통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모아타운 통합관리 및 공동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Ⅳ 세부추진계획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공모방식 개선 및 현장지원 주민갈등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자치구 공모방식 개선 ㅇ (추진방향) 주민동의 및 의견수렴 요건을 갖춘 지역에 한해 대상지 선정 ㅇ (추진방법) 기간제 공모 → 수시 공모(신청 요건에 적합한 지역) 신청요건 :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동의요건: 조합설립 3개소 또는 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각 주민동의 30% 이상) ② 면적요건: 모아타운 5만㎡ 이상(사업시행면적 3만㎡ 이상) ㅇ (추진계획)‘23년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계획 수립(‘23. 2.) 모아타운 내 전문인력(코디네이터) 현장 지원 ㅇ (추진방향) 모아타운 정책 설명, 주민간 갈등 해소, 사업 컨설팅 ㅇ (추진방법) 코디네이터 역할 정립 및 예산 지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용 재배정 관리계획 수립 (코디네이터 운영 과업포함) 코디네이터 지원 및 운영 관리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심의 공동개발 시행추진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지치구 자치구 서울시 조합 - 역 할: 주민들의 사업이해도 증진, 갈등 조정, 사업추진 일정 - 예산지원 ? 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 별도 활동비 추가 지원(총6.6억원) ? 관리계획 수립 예정 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에 활동비 포함 지원 ㅇ (추진계획) 코디네이터 운영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예산지원(‘23. 2.)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조합설립 등 지원 모아주택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한 주민제안 방식 확대 ㅇ (추진방향) 개별 모아주택 추진시 용도지역상향 등 모아타운 장점 적용 ㅇ (추진방법) 2개 조합 → 단일 조합(사업시행면적 1만㎡~2만㎡미만) 까지 확대 ㅇ (추진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내부지침 변경(‘23. 2.) SH공사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 추진(기 추진중) ㅇ (추진방향) 사업총괄관리 및 조합설립지원 등 개별 모아주택 실행력 제고 ㅇ (추진방법) 대상지 선정 등 단계별 추진 대상지 선정 (시, SH) ? 지원계획수립 (SH) ? 필요 전문업체 선정 (SH) ? 사업추진 주민설명회 (시, 구, SH) ? 사업추진 (SH→구청/주민) ? 사업시행구역 설정 지원 ? 사업성분석, 디자인 강화 유도, 사업유형별 컨설팅 ? 조합설립 관련 연번동의, 동의서 징구 지원, 조합총회 관련 행정지원 등 ? 통합사업 유도 및 조합간 사업시기 조정 등 ? 조합 희망시 SH공사 공동사업시행 참여 ㅇ (추진계획) 대상지 선정 및 공공관리 및 운영(‘23. 1.~) 완화기준을 조속히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지원 ㅇ (추진방향)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면적 1만㎡→2만㎡, 노후도 67%→57%)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 先 지정고시 - 지정대상 : 사업시행(예정)대상지가 존재하여 완화기준 적용이 필요한 선정대상지 ㅇ (추진방법) 관리지역 선 지정고시 후 세부적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시) ? 관리지역 先지정 요청 (자치구) ? 주민공람 (시) ? 관리지역 승인 (시 도시재생위) ? 관리계획 수립 (자치구) ? 관리지역 지정고시 (시) ? 관리계획 승인요청 (자치구→시) ? 주민공람 (시) ? 관리계획 승인 (시 도시재생위) ? 관리계획 지정고시 (시) ㅇ (추진계획) 모아타운 대상지 선 관리지역 지정 고시(‘23. 2.) 소규모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ㅇ (추진방향) 법적 구속력 최소화, 조합 여건에 맞춰 적용토록 유도 ㅇ (추진방법)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안내 ? 모아타운내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 조합임원 수 최소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업무추진비 적정 상한액설정 제시 등 ㅇ (추진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23. 2.) 저층주거지 경관개선을 위한 모아주택 디자인 강화 모아주택의 혁신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등 ㅇ (추진방향) 모아주택사업 추진시 창의적인 디자인 적용 유도 이탈리아 밀라노 사례 노르웨이 오슬로 사례 싱가포르 사례 ㅇ (개선방법) - 모아타운外 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층수제한(15층 이하) 폐지, 개별 모아주택사업계획 수립시(1만㎡ 이상)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용 - 공공주택건립 계획시만 적용되는 층수 완화 기준 폐지 - 모아주택 디자인 개선방안 가이드라인 마련(전문가 T/F운영) ㅇ (추진계획) 모아주택 디자인개선 T/F 구성 및 운영(‘23. 2.~) 소규모주택정비조례 개정 및 심의 기준 등 변경(‘23. 3.) 대학연계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 추진(기 추진 중) ㅇ (추진방향) 건축?도시?부동산 관련 대학(원) 참여 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 ㅇ (추진방법) 프로젝트 참여대학 공모 및 선정, 프로젝트 수행 및 성과물 전시 참여대학 공모 (‘22.12) ? 대학 선정 (‘23.1~2) ? 프로젝트 수행 (‘23.2~7) ? 성과 전시 및 홍보 (‘23.9) ㅇ (지원내용) 선정 대학 프로젝트 수행비 지원, 우수 프로젝트 상장 수여 ㅇ (추진계획) 추진계획 방침(‘22.12.), 공모(‘23.1.20까지), 대학(원) 선정 및 프로젝트 수행(‘23. 2. ~ 7.), 성과물 전시 및 공유(‘23. 9.) 정책 지속발전을 위한 연구·교육, 유지관리 방안 마련 전문가 포럼 및 심포지엄을 통한 정책발전과 제도 안정화 추진 ㅇ (추진방향) 다양한 관계 전문가와 정책토론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보완 ㅇ (추진방법) 학회연계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심포지엄 개최 -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구 성: 학계, 연구계, 정비사업업체, 관계공무원 등 구성 ·운 영: 모아주택 정책발전 방안, 노후저층주거지 정비활성화 방안 등 - 심포지엄 개최 ·운 영: 관심있는 시민·학생 참여 개최(대학연계 프로젝트 성과물 전시와 연계추진) ㅇ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23. 2.~10.) 시?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소통 강화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 ㅇ (추진방향) 업무능력 및 소통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질 개선 ㅇ (추진방법) 교육 프로그램 마련 워크숍 개최(년2회), 유공자 표창 - 교육내용 : 모아타운·모아주택 정책이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무 등 - 워 크 숍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자치구간 업무담당자 소통 - 표창수여 : 업무담당자 사기 증진 및 민간 사업관심 제고 및 활성화 유도 ㅇ (추진계획) 세부계획 수립 추진(‘23. 2.) 모아타운 통합관리 및 공동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ㅇ (추진방향) 모아타운 개발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원기구 구성·운영 ㅇ (추진방법) 지원기구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통합구성 및 관리업체 통합선정을 통한 공동관리, 공동공간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모아타운내 정비지역 및 존치지역 주차, 경비, 청소, 택배, 관리비 등 공동관리 - 모아타운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및 공원·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유지·관리 - 통합지하주차장 등 공유공간에 대해 건축협정을 통한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ㅇ (추진계획)「모아주택·모아타운 유지관리방안 수립용역」추진(‘23.2.~12.) Ⅴ 행정사항 연차별 예산편성(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3 2024 2025 2026 계 482,993 10,500 128,499 164,905 179,089 지방자치 단체보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비 21,510 8,310 6,600 3,300 3,300 모아타운 지원단 운영 인건비 보조금 1,860 660 400 400 400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66,150 - 9,450 25,200 31,500 기타 기반시설 (공원, 도로 등) 91,350 - 22,050 37,800 31,500 소계 157,500 - 31,500 63,000 63,000 위탁사업비 SH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사업성분석비 2,652 852 600 600 600 출자금 임대주택 매입비 298,093 - 88,979 97,405 111,709 시설비 모아타운 활성화 관리방안 용역추진 등 600 300 300 - - 사무 관리비 자문비, 홍보비 198 48 50 50 50 시구합동 워크숍 150 60 30 30 30 심포지엄 및 포럼 80 40 40 - - 대학협력 프로그램 진행 180 90 - 90 - 모아주택 홍보 110 110 - - - 행사운영비 대학협력 프로젝트 전시홍보 60 30 - 30 - ※ 주차장 조성 지원비는‘주차장특별회계’활용 ※ 예산과목별 세부사업 추진시 예산 변경 가능 Ⅵ 향후계획 구분 소요예산 추진기간 세부내용 비고 모아타운 공모 ‘23.2~ ? 공모계획수립 및 홍보(‘23.2) ? 공모 수시 접수(‘23.2~ 수시) ? 대상지 선정(‘23.2~ 수시) 모아주택 계획팀 ? 보도자료 배포(‘23.2월.6월,10월) 모아타운 현장 지원 6.6억원 ‘23.2~ ?코디네이터 현장지원계획수립(‘23.2) ?예산지원(’23.2~3) 모아주택 계획팀 ? 보도자료 배포(‘23.3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11.2억원 ‘23.2~ ?추진계획수립(‘22.12) ?서울시-SH간 업무대행계약 체결(’23.1)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4개소(‘23.1) ?시범사업 추진(’23.2.~) 모아주택 계획팀(총괄) 모아주택사업팀(지역관리) ? 보도자료 배포(‘23.3월) 모아주택 디자인 강화 ‘23.2~ ?디자인 강화 전문가 TF 운영(‘23.2~) ?심의기준 등 개선(‘23.3) ?소규모주택정비조례 개정(’23.3) 모아주택 계획팀 ? 보도자료 배포(‘23.2월, 3월) 모아주택 절차간소화 ‘23.2~ ?모아타운 구역 선 지정고시(‘23.2)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선(’23.2) ?소규모조합 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 마련(‘23.2) 모아주택 계획팀 ? 보도자료 배포(‘23. 2) 대학연계 프로젝트 추진 1.2억원 ‘22.12~ ‘23.9 ?프로제트 추진계획 수립(‘22.12.21) ?공모 공고(’22.12.21~‘23.1.20) ?대학선정 및 프로젝트 수행(‘23.2~7) ?성과물 발표 및 전시(‘23. 9) 모아주택 사업팀 ? 보도자료 배포(‘23.2월.9월) 전문가 포럼 개최 0.30억원 ‘23.2~10 ?포럼 구성?운영 세부계획 수립(‘23.2) ?포럼 운영(’23.3~10) 모아주택 계획팀 ? 보도자료 배포(‘23.3월.9월) 심포지엄 개최 0.10억원 ‘23.10 ?심포지엄 개최 세부계획 수립(‘23.2) ?심포지엄 개최(’23.10) 모아주택 계획팀 ? 보도자료 배포(‘23.10월) 모아타운 통합관리 운영방안 용역 3.0억원 ‘23.2~12 ?용역입찰(‘23.2)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3.3) ?용역계약 및 수행(‘23.3~12) 모아주택 사업팀 ? 보도자료 배포(‘23.11월) 모아주택 홍보 및 교육 1.7억원 ‘23.2~12 ?시·구 합동워크숍 개최(’23.상·하반기 각 1회) ?언론협력 정책홍보를 위한 광고 모아주택계획팀(합동워크숍) 모아주택사업팀(언론홍보) ? 기획보도(‘23.3. ~12. 총 4회) 공공임대주택 매입 사업추진별 ‘23.2~ ?공공임대주택 매입기준 마련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 및 매입추진 모아주택 사업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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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계획(2단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831 생산일자 2023-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영 (02-2133-8235) 관리번호 D00000472247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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