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사차량 자기부담금 검토위원회 운영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048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김재효 정문철 01/20 천명철 협조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수사차량 자기부담금 검토위원회 운영계획 2023. 1.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차량 자기부담금 검토위원회 운영계획 경제수사대장:천명철☎2133-8805 수사정책팀장:정문철☎8810 담당:김재효☎8818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업무에 활용하는 수사차량의 사고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자기부담금(자차수리비)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자기부담금 : 수사차량(임차)의 사고를 렌터카업체에서 자차보험으로 수리하고 지불하는 비용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처리방안 통보(총무과-44951호,’22.12.14.)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5조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한 직원 책임 ㅇ「국가배상법」제2조 (배상책임) -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求償) 가능 □ 고려사항 ㅇ 자기부담금은 수리비 중 일부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금 등과 구분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개인 부담 여부는 별도 검토 Ⅱ 수사차량 운영 현황 연번 팀 명 차 명 차 종 승차인원 ’22년 운행내역 운행횟수 운행거리(Km) ※ □ 자기부담금 지출내역 연 도 ’20년 ’21년 ’22년 발생건수 (건) 지출금액 (원) Ⅲ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방향 ㅇ 수사차량(공용차량) 자기부담금에 대한 예산집행 또는 사고운전자 부담여부 검토 ㅇ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 ㅇ 업무상 발생한 경미한 과실까지 운전자에게 책임 전가 금지 □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원회 명칭 :「교통사고(자기부담금) 검토위원회」 ㅇ 위원회 구성 : 4명 (내부 3, 외부 1) - (위원장) : 경제수사대장 - (위 원) : 수사정책팀장, 사고 차량 담당 팀장, 보험사 담당자 - (참 석) : 사고운전자 ※ 보험사 담당자는 사고기록 및 과실비율 제출로 참석대체 가능 ㅇ 심사 대상 : 자기부담금(자차수리비) 발생 건 - 단순 긁힘도 차량 반납시 업체 청구에 의해 자기부담금 발생하므로 심사 대상에 포함 ㅇ 심사 의결 : 자기부담금에 대한 예산집행 또는 사고운전자 부담 - 사고운전자의 중과실 유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부담 주체를 검토하여 의결 ▶ (중과실 사고) : 사고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 구상 조치 ▶ (경미한 사고) : 업무중 발생한 단순 접촉사고등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예산처리 ㅇ 심사 내용 - 사고운전자의 중과실 해당 여부 심사 -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나,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고의 경우 중과실 예외로 인정 (붙임1. 중과실 사고 예외 사례 참조) ㅇ 심사 시기 : 상·하반기별 1회(6월, 12월 마지막 주), 필요시 수시 심사 - 차대 차 사고 등 보험 접수된 사고의 경우 사건 종결 시 심사 (수시) - 단독사고는 상·하반기별 사고내역을 종합하여 심사 (상·하반기별 1회) ㅇ 고려사항 - 임차차량 단독사고의 경우, 보험접수 불가능하므로 보험사 담당자 미참석 자차보험은 렌터카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으로 별도 가입된 보험사 없음 - 단독사고는 운전자 경위서 및 사고 사진 등 운전자 제출자료만을 검토 - 단순 긁힘 등 경미한 사고는 렌터카업체와 협의하여 임차계약 종료 시 자기부담금 지급 ※ 차량 수리 후, 동일 부위 재파손되어 차량 반납 시 자기부담금이 이중 지출되는 상황 방지 Ⅳ 행정사항 □ 시행시기 : ’23년 1월부터 □ 행정사항 ㅇ 수사정책팀 - 자기부담금 검토위원회 운영 ㅇ 사고운전자 - 사고 발생시 경위서, 사고사진 등 관련 자료(내부결재) 붙임 1. 중과실 교통사고 기준 1부. 2. 사고경위서 1부. 3. 위원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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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차량 자기부담금 검토위원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048 생산일자 2023-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효 (02-2133-8818) 관리번호 D0000047223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