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6697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진희 김지환 김규룡 이상훈 12/26 代이상훈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경위 ㅇ '22.12.19 제315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ㅇ '22.12.22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ㅇ '22.12.23 집행부 이송 개정내용 ㅇ 안건명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의원(국민의 힘, 송파2) ㅇ 주요내용 : 우회도로를 정의(고시)하고, 우회도로 혼잡시 완화방안 강구 必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3. (생략) 4. 삭제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5.“우회도로”란 제3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통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도로로, 시장이 따로 고시한 도로를 말한다 <신 설> 제9조의2(우회도로의 혼잡도 완화 방안 마련) 시장은 혼잡통행료 부과로 우회도로의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이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 수용 ㅇ 본 개정 조례안은 우회도로(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통행을 피하기 위한 도로)를 고시하고,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하여 이를 회피하는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이용, 혼잡도가 증가하는 경우 우회도로의 완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안) ㅇ '22.12.2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2.12.2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2.12.3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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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6697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희 (02-2133-2223) 관리번호 D00000470515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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